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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 방법),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 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교육규칙 제396호) ■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교육규칙 제500호) ■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경기도교육청고시 ■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신입학 배정 계획 |
2. 용어 설명
◦ 통학구역 : 교육장이 통학거리, 취학아동수를 감안하여 일정지역 거주자는 특정 공립초등학교에 지정 취학하도록 설정한 초등학교 입학구역
◦ 학교군 : 교육감이 관할지역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설정한 구역 또는 학교묶음단위(추첨을 실시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단위구역 또는 학교 묶음을 지칭)
- 중학교 학교군(중학교 입학 추첨실시별 단위구역)
- 고등학교 학교군(고등학교 입학 추첨실시별 단위구역)
※ 종래‘고등학교 학교군’을‘학군’이라 약칭하였으나‘학교군’으로 명칭 통일
◦ 중학구 : 교육감이 통학상 거리․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중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하여 통학편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한 중학교 입학구역
3. 입학절차
가. 일반 학생
1) 배정권자 : 교육장
2)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기관
- 원칙 :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
- 예외 : 교육장에게 제출
․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 관할 교육장
․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 이전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등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 설치 :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설치
- 기능 : 중학교 입학 추첨 실시
- 구성 :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경기도 교육규칙 제396호
3) 배정방법
- 원칙 :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지원자
․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 선택지원 가능
․ 교육장은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 배정 가능
- 예외 :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배정
․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은 교육감이 중학구를 설정하여 입학할 학교 배정(중학교 1개 소재하므로 추첨 미실시, 당연 지정됨)
4)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 방법
-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고시
나. 체육특기자 등 입학방법
1) 체육특기자
- 배정권자 : 교육장
- 입학범위 :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
※ 체육특기학교 및 종목별 정원 : 교육장이 지정 배정
2) 제체부자유자
- 일반적 입학방법이 아닌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 중 지정학교 가능(교육장)
※ 체육특기자의 범위․입학방법․절차 및 지체부지유자 선정 방법 : 교육장이 정함
다. 중학교 입학 포기자
- 추첨․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
․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 불가
Ⅱ. 의무교육대상자 학적 처리
1. 유예 및 면제 처리
가. 유예
재학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이후 유예자 또는 3월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나.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 및 교육의무를 면함
다. 유예 및 면제 대상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해야 함
2)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
라. 유예 및 면제의 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4항)
1)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2. 정원외 관리
가. 유예와 정원외 관리의 차이
1) 유예 : 의무교육대상자의 해당학년 취학(교육)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도 말까지)의 범위내에서 보류하는 것임(다시 유예하거나 연장 가능). 취학 전 유예, 취학 중 유예 모두 가능
2) 정원외 관리 :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결석(3개월 이상 연락두절 등)하여 이후 출석하여도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출석일수 1/3미달)한 자에 대해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임
▷ 정원으로 관리하면 타 전입생을 배정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학생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대상자의 학적을 유예 처분하는 것임(넓은 의미의 유예에 해당됨)
나.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치
1) 무단결석이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의무취학독려)를 취하여야 하고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는 교육청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 취학의무 독려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2) 무단결석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계속 결석 처리하지 않고 해당 학년의 정원에서 제외해 별도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의무교육연한 내에 취학하고자 할 경우 취학을 허가하기 위해 별도로 학적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적할 수 없음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임.
3) 정원외 학적관리 해당자는 다음 학년도에도 관리된 학년에 본인의 정원이 있음(별도정원). 따라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의 취학을 안내하여야 함. 이때,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이 불가한 경우 학교장의 직권으로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다. 정원외 관리 3월의 해석
■ 법령에서 '3월이상' 등의 수치해석은 자연력에 의한 것임(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함).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은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해 정원외로 학적관리를 ‘해야 한다’의 당위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선택적 조항이기 때문에 학습자 위주로 해석하여 교육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학일수는 제외하여 처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방학기간의 월수를 연속선상의 3개월에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곧바로 정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교육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라. 학년말 정원외 관리
1) 학년말 해당 학년 수료(졸업)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 정도 및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수료(졸업) 대상학생이 수료(졸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재학하는지 여부는 별론의 사항임
2) 따라서 학년말에 미인정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 이 경우 학적은 최초 결석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무단결석이 3월 이상인 시점에서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해야 함
Ⅲ. 재취학
1. 재취학의 용어
◎ 재취학(초·중학교) :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함
◎ 재입학(고등학교)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2. 재취학의 허가권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재취학은 해당 학교장이 행한다.
3. 재취학 절차
◎해당 학교에 신청 → 해당 학교장 승인 → 재입학
4. 인원
◎ 대상자 전원
5. 시기
◎ 유예 및 정원 외 관리 시점 이전 일까지 재취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를 정할 수 있음
Ⅳ. 유학자에 대한 학적 처리
1. 외국으로 유학간 학생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가. 합법유학일 경우(인정 유학)
1) 대상
▷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유학하는 초․중학생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2) 처리 방법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부터 유예처리
3) 제출서류
▷ 유예 신청서(학교 비치)
▷ 부모와 함께 해외출국, 파견, 이민, 체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나. 불법유학일 경우(미인정 유학)
1) 대상
▷ 중학생으로서 위의 경우 외의 유학이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불법유학임
2) 처리 방법
▷ 최초 결석일부터 3개월간 무단결석 처리 후 정원외 관리
-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5월 22일에 외국에 불법유학을 갔을 경우 이 학생은 5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결석처리 후 정원외 관리를 할 수 있음. 단, 기말고사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해 성적처리를 하여야 함
-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11월 23일에 불법유학을 갔을 경우 2학기 성적은 성적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이 경우 1학년 수료가 된 것으로 봐야함
2.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가.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1)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기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2)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예1] 2006. 7. 20까지 국내 중학교 1학년(7학년) 1학기 재학
2006. 9. 1~2007. 6. 20(7,8월방학) : G8 수료
2007. 9. 1~2008. 6. 20 : G9 수료
2008. 9.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중학교 3학년으로 배정
⇒ 학제 차이로 7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9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학교 3학년에 배정
▶ [예2] 2006. 7. 20까지 국내 중학교 1학년(7학년) 1학기 재학
2006. 9. 1~2007. 6. 20 : G7 수료
2007. 9. 1~2008. 6. 20 : G8 수료
2008. 9.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중학교 3학년으로 배정
⇒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1을 중복(G7)하여 중2를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중3 2학기에 해당 되므로 중3에 배정
3)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4) 거주 국가의 중학교 학제가 7년∼8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함
5)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나.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생의 학적 처리
1) 당해년도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는 재취학이 불가하며, 재취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고 재취학 허용
▷ 단,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학업중단 당시의 학년으로 재취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새로운 학년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대상이 아님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2) 1년 이상의 장기간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 정원외 관리자, 면제․유예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정원외 관리나 면제․유예당시의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생, 보호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다. 편입 시 유의사항
1)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1학년 2학기 이후에 편입해야 특례입학 조건이 주어짐)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
2)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
▷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취학 편입학하여 수행한 최근의 기록으로 갱신됨
3) 정원외 학적관리(자퇴)된 학년보다 상급의 학년에 취학 및 편입학 희망할 경우
▷ 해당학교의 학칙에 따른 수학가능성 평가 결과에 의한 학년에 일반 취학 및 편입학
▷ 외국에서 수학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 본인 감수해야 함
▷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
4) 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편입학 규정의 학력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서류심사 외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함(귀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는 과목별 기준이나 평가 방법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6) 귀국 전 재적교 재학일로부터 전편입학 신청일까지의 학업공백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귀국자는 학년 배정 시 출석일수 2/3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며, 편입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고 편입학 허용
라. 편입학 방법 및 절차 안내 시 유의사항
1)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을 하도록 한 것은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단, 외국에서 해당학기를 수료한 경우에는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이란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2)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수료하고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 한 학교의 학칙에 따라야 하나 전적 외국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한 학생의 정기고사 응시여부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특히 기말고사를 면제한 경우는 해당학생의 당해 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성적)은 공란으로 처리됨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사전 안내(중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참조)
3) 일반 학생들의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귀국학생에게 편입학을 허용하고, 주소지가 일반 학생의 배정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학생이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학교로 편입학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은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