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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고지서가 날아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운전자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위반은 끼어들기일 겁니다.
끼어들기, 점선에서는 해도 된다?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 끼어들기는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절대 NO!
차량 대기줄이 길 때는 차선 실선/점선에 상관 없이 모두 끼어들기 금지 구간이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고속도로 진입 진출로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즉, 차선이 점선일지라도 차량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라면 끼어들기가 불법! 차들이 정상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선변경으로 합법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스튜핏!
블랙박스 신고 증가와 단속 강화.
이와 같은 끼어들기는 법규 위반인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적발된다면, ‘과태료 4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승합차, 승용차 기준)
특히,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신고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 단속기가 없다고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면 절대 안되겠죠!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곳에서의 끼어들기는 도로 위의 ‘새치기’로도 불립니다.
이런 운전 행위는 교통정체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끼어들기 및 얌체 운전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