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의 예산으로 창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공장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보통 융자금리가 저리이고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므로 업종별로 해당 요건을 잘 갖추어 활용하면 창업자금의 주요한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가) 지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의 사업성, 기술성 및 지원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창업사업에 대한 담보대출 또는 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관과의 부분보증제도)을 병행하여 자 금을 지원한다.
기술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기술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창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창업자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나) 지원대상 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다) 지원조건 및 금액 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1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상환조건 : 운전자금(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시설자금(8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대출금리 : 연 5.9% 내외(변동) 신청서 : 자금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등)
라) 지원절차
(1)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
(2) 기술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지원
마) 자금의 사후관리 창업지원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금의 사용여부 및 경영상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진공이사장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된 창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지원중단 및 지원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2)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조달
가) 지원대상 및 요건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 있는 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1) 지원제외 대상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나) 지원 조건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5.9%(변동) 상환기간 : 5년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다) 자금신청 절차 신청기관 : 전국 75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센터에 양식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라) 추천절차 추천 처리기간 :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추천 심사 :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
바) 자금지원 사후관리 지원 실적 보고, 지원 실적 지도·감독, 자금의 용도 외 사용방지 및 지속적 경영지도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자금 유용, 불법사용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자금의 조기회수
3)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벤처캐피탈(모험자본)이란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에 창업 초기단계부터 자본과 경영을 지원하여 기업을 육성한 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첨단금융기관을 말한다. 기존 금융기관이 일정한 담보를 조건으로 융자형태의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리를 얻는 대신 벤처캐피탈은 담보없이 무담보 주식투자를 통해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많게는 투자금의 수십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투자리스크를 가지게 된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지원대상
창업한지 7년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2) 지원대상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계열회사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 제외)
(3) 투자대상 및 방법
투자대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 되지 않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투자방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지분의 취득
신규로 발생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4) 투자회사의 투자심사 일반절차
* 투자심사시 준비할 사항
- 상담시에는 사업계획서 (최근 타 금융기관 제출분도 가능), 회사소개자료 (안내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주명부, 최근 재무제표등), 제품소개 등을 준비
- 사업계획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회사의 일반개요, 연혁, 주주현황, 경영진 구성 및 이력사항, 기술인력 현황등과 사업내용으로 구분하고 현실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사업내용에는 기술, 시장현황 및 전망, 생산 및 판매계획, 총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등을 기술
- 향후 5년 정도의 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작성은 투자를 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의지 및 비젼, 기획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 지원대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2) 지원방법
투자 : 주식취득, 회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융자 : 일반융자, 조건부융자 기타 리스 또는 팩토링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