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2-16884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2. 12. 18. 청구인 승리)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은 2012. 4. 24. 피청구인에게 야간경비원에 대해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했으나,
o 피청구인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휴게시간은 시설 내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o 주말의 경우 장시간 근무로 심신의 피로가 과중한 업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2. 5. 17. 승인거부처분 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을 주지함.
o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방과 전후 교문을 여닫는 것과 야간에 약 1시간 정도 순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o 근로자가 주말에 24시간 동안 학교 내에 머무르지만 실 근로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음.
3. 피청구인 주장
o 근로자의 업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순찰⋅보안업무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음.
o 학교는 건물 내부, 운동장 등 주변시설에 대한 순찰이 필수적이므로 교대근무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o 근로자는 교대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재결요지
o 이 사건 근로자가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o 당직실에는 난방시설⋅텔레비전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비롯해 휴게시간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있음.
o 근로자는 정기적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등의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보안관 2명이 교대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어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움.
o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종전에도 이 학교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한 (주)〇〇시스템은 2008. 2. 27. 서울동부노동지청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음.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