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사건번호 강행심 2015-1 (재결일 2015.3.2.) 기각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로 ○○ 소재에서‘○○닭갈비’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5. 11. 01:00경 청소년 김○○(16세, 남)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4. 12.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의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적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청구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벌금 50만원의 구약식명령을 받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처분의 2분의 1을 경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사례 2> 사건번호 강행심 2013-150 (재결일 2014.1.20.) 일부인용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청구인이 2013. 4. 21. 01:00경 청소년 김○○(만17세, 남)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감자탕 등 총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직원들에게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라고 철저히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직원이“들어온 손님들이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증만 보고 술을 제공하는 큰 실수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ㆍ타당하다,
다만, 청구인의 직원이 적발된 청소년 3명 중 1명의 학생증을 확인한 점, 확인된 청소년이 대학생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1개월 감경한다.
<사례 3> 사건번호 강행심 2013-144 (재결일 2014.1.20.) 일부인용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2013. 9. 6. 23:30경 청구인의 아들 최○○이 청소년 이○○(만 17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포함하여 치킨 및 음료수 등 총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최○○이 평소 단골손님(성년)과 함께 온 청소년들이 친구들이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술을 제공한 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ㆍ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동석한 점, 업소 특성상 청소년 여부를 식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다년간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1개월로 감경한다.
<사례 4> 사건번호 강행심 2013-47 (재결일 2013.6.25.) 일부인용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종업원 박○○가 2012. 11. 18. 23:13경부터 2012. 11. 19. 01:30경까지 청소년 이○(17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 20,000원을 비롯하여 안주 포함 43,000원을 판매하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종업원은 신병치료 중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들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에만 출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였기에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신병치료를 하고 있는 청구인이 업소를 상시 출입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45일로 감경한다.
<사례 5> 사건번호 강행심 2013-43 (재결일 2013.6.25.) 일부인용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인 “○○○”를 운영하던 중 종업원인 김○○이 2013. 2. 3. 03:00경 청소년 신○○(95년생, 남)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 등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였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의 경감 규정에 따라 처분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아니라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경찰의 1차 단속시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점,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 신○○를 제외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15일로 감경한다.
<사례 6> 사건번호 강행심 2013-40 (재결일 2013.6.25.) 일부인용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종업원 임○○이 청소년 김○○(17세, 여)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안주 오겹김치찌개 등 22,000원 상당을, 2012. 10. 14. 00:00경 청구인이 청소년인 이○○(15세, 여)과 김○○(16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000CC, 소주 2병, 치킨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각각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3. 4.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은 물론 종업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게 연령 확인 없이 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청구인의 종업원은 선고유예를,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에 대해 교육을 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점, 이 사건 적발시까지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점포 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업소 출입을 막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어 1개월로 감경한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