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감독 책임
1)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2013-14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팀장으로서 팀 회식을 주재하였으면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소속직원이 음주운전하였고, 그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음주측정 없이 귀가조치 하는 데 동조하여 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의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평소 음주운전 관련 교양을 철저히 수행하여왔고,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회식당일을 비롯하여 평소에도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지시·교양을 성실히 수행한 점, 당시 사건의 관할이 ○○지구대에 있어 사건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을 개연성이 있는 점, 경사 B의 음주운전사고 묵인·지연처리를 주도했던 ○○·○○지구대장이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2) 부하직원 공금횡령 감독책임(견책→기각) 2013-32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대학교 ○○장학사업 분임지출관으로서 사업비 예산을 기성회예산에 편성요청하지 않고, 사업비를 수기작업으로 관리하였으며, B 조교에게 인감과 공무원증 사본을 주어 B조교가 1억 2,394만원을 횡령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분임지출관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장학사업이 기성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업비 관리 통장 신규발행을 위하여 B 조교에게 인감도장과 공무원증 사본을 준 것이며, 매달 내부결재에 의한 지급결의를 받고 지출내역 확인서 등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기성회계 분임출납관으로서 ○○장학사업비를 기성회예산에 편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동 사업비를 수기작업으로 관리·운영하면서 매월 말 사업비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소청인의 인감과 공무원증 사본을 소속 직원에게 주어 동 사업비 1억2,394만 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최근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위가 증가하고 있어 감독자의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7.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1) 의사에 반하는 전보 처분(전보→기각) 2013-39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원 ○○과장에서 ○○원 무보직으로 ○○원에서 ○○부로 또다시 ○○부에서 ○○원으로 전보 처분
<소청이유>
○○원장의 비리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움을 사 특별조사를 받은 것이고 사전에 통보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소청인의 근무경력과는 무관한 직군으로 인사 조치된 것이고,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표적이 된 것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공무원임용령 제45조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 공무원 임용규칙 제30조에서도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와 기타 부내 인력관리 및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의 간부진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제출되어 ○○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원을 조사한 결과,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조직전체 분위기와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하지 않은 처신을 하고, 직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과 폭언을 하는 등 소청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인사과로 통보하여 소청인을 전보 조치토록 요청하였던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포함한 ○○원의 과장 2명을 일정기간 대기발령 후 타 부서로 인사조치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청인을 ○○원으로 전보발령하였던 점, 또한, 직원들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위하여 분야별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처와 조직통합에 따른 위화감을 줄이기 위하여 상호 전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인사 처분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전보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8. 형식요건
1) 소청제기기간 도과(파면→각하) 2013-80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처분요지>
○○청 ○○과 근무 시, 2013. 9. 13.~23.까지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사건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본 건은 함정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단 1만원도 수수하지 않았고, 수사를 잘 처리하려는 공명심에서 범죄에 이른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2013. 11. 4.(월)에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 등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인 2013. 12. 4.(수)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3. 12. 10.(수)에야 본 건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소청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각하함
2)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2013-13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명의 채무 5건 등 총 48건, 순 누락금액 408,005,000원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고 변동 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징계의결 요청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관련 지시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고 재산등록 재 신고를 했음에도 최초 재산등록 소명행위자 23명 중에서 소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견책에 처분한 것은 형평
성을 위배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본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소청인은 2013. 1. 22.경 경위 계급의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인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소청인과 동일 계급의 경위 B와 경위 C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구성된 경위 2명과 경감 3명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2013. 1. 28. 소청인을 견책으로 의결하였는바, 이는 위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결국 그러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