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3-1287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3. 12. 10. 청구인 승리)
1. 사건 개요
o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시키면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기간은 공제되어야 하고, 임금상당액 산정이 잘못됨.
4. 재결요지
o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면서 임금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한 점,
o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 규칙’에서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이행기한까지 ‘전액’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o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만 확정이 가능한 점,
o 청구인이 구제명령이 발령된 후 해고 직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감안하여 산정한 4,062만 6903원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o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총 9,193만 243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스스로 정당하다고 본 4,062만 6903원을 근로자 대리인에게 지급한 점,
o 설령 기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에 미치지 못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