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어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국민 입국심사인)을 날인을 생략한 바 있다.
이번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으로 출입국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또한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해 다시 지문 및 얼굴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재등록을 해야한다.
한편,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출입국자 59,574천 명 중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12,823천 명(전체 출입국자의 21.5%)으로, 출입국자 5명 중 1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동포신문/오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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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출국심사 간소화…'지문 재등록'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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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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