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2018년 4월 성북역사문화 탐방
Ⅰ. 탐방 코스
1. 성북동 문화, 예술가 코스
(04월07일 토요일 오전 10시 출발)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소녀상 앞) 출발→ 채동선 집터→ 김광섭 집터→ 염상섭, 조지훈 집터→ 김기창 집터→ 최순우옛집→ 간송미술관 입구→ 상허 이태준(수연산방)→ 심우장.
2. 길상사와 대사관저 길 코스
(04월08일 일요일 오전10시 출발)
길상사출발→ 독일대사관저→ 정법사→ 싱가폴,콜롬비아 관저→옛돌박물관 앞→ 덴마크, 남아공관저→ 일본대사관→ 배용준 집→이라크 관저→ 변종하 미술관→ 삼청각→ 성북천 발원지→ 익청로→ 우정의 공원.
3. 정릉 토지길
(04월 14일 토요일 오전10시 출발)
정릉우체국 맞은 편 다이소앞 출발→ 정릉천 및 정릉시장→ 경국사→ 소설가 박경리 옛집→ 북한산 탐방 안내소 (청수장)
4. 보문,동선 희망 하늘 길
(04월15일 일요일 오전10시 출발)
보문역 1번 출구→ 보문사→ 미타사→ 보문동 한옥 골목→ 성북천→ 돈암동 성당→ 성신여대 앞→ 권진규 아틀리에→ 미아리 고개 (점성촌 골목)→ 태극당.
5. 생생 어린이 체험
(4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출발)
한성대입구 6번 출구 출발→ 최순우 옛집에서 탁본 뜨기→ 선잠단지에서 누에 실뽑기 체험 → 심우장에서 사진 옆서 편지쓰기.
6. 정릉 꽃단지 길
(4월22일 일요일 오전10시 출발)
성신여대 입구역 6번 출구 출발→ 아리랑 고개→ 흥천사→ 교수단지→ 정릉(신덕왕후 능)
7. 성북 도시 한옥 길 코스
(04월28일 토요일 오전 10 출발)
성신여대 입구역 5번 출구→ 외방 선교원→ 피터씨 한옥 집→ 이 해박는 집→ 돈암장→ 청룡암→ 혜화문→ 앵두마을 한옥→ 한양도성→ 김상협 옛집→ 한양도성 안내센터.
8. 삼선, 보문 도시 재생 길
(04월29일 일요일 오전 10 출발)
한성대 입구역 (4호선) 4번 출구→ 한양도성→ 삼군부 총무당→ 장수마을→ 낙산→
자주동천→ 청룡사(정업원)→ 동망봉(보문동 산신각)
Ⅱ. 참고 사항
1) 참가 제한은 없으나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해야 합니다.
2) 안전과 효율적인 해설을 위해 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하며 선착순 접수합니다.
3) 접수 취소는 탐방 이틀 전까지 해야 하며, 취소통보를 미리하지 않을 경우 차 후 탐방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가비는 무료이나, 입장료가 있는 경우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릉 입장료 : 만24세~64세 : 1.000원 (10인 이상 단체 : 800원)
5) 모든 접수는 1인 5명 이하로 신청해야 하며, 단체 접수는 문의바랍니다.
6) 버스를 이용할 경우 차량 탑승 시 사고에 대한 차량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그 외의 여행자 보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코스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탐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 주최 : 성북구청
*) 주관 :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 접수신청 : 홈페이지 접수 (www.성아들.kr)
(홈페이지 접수업무는 다음주 부터 가능 하오니 현재는 전화 접수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선착순 20명 마감 후의 접수는 무효임.
문자 접수 : 2018년 4월 04일 이후부터 평일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모든 접수 시 투어날짜, 투어명, 접수인 성명, 연락처, 참가인원(대,소인 구분) 표기 .
*) 접수문의 :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010-5301-3637, 02-6249-0101)
(통화가 안 될 경우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 정릉 무료입장 대상자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민.
- 만65세 이상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영주자격(F-5) 취득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 (유치원,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면제된 자
- 「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동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문화 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 상위 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 관람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