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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1조 게임(The Game) |
1-1. 통칙
골프의 게임은 본규칙에 따라 1개의 볼을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에 넣을 때 까지 1스트로크로써 플레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2. 볼에 미치는 영향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와 캐디는 볼의 위치 또는 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본항(本項)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打) 부가(附加)
註: 본 1조 2항의 중대한 반칙인 경우 위원회는 실격의 벌을 부가 할 수 있다.
1-3. 합의의 반칙
플레이어들은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가된 벌을 삭제(削除)할 것에 합의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양 사이드 모두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관계경기자의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순번을 위반한 플레이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제 10조 2항 C 참조)
1-4. 규칙에 없는 사항
경기에 관한 쟁점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정(裁定)하여야 한다.
제2조
제목 | 제 2조 매치 플레이(Match Play) | |||||||||||||||||||||||||||||||||||||||||||||||||||||||||||||||||||||||||||||||||||||||||||||||||||||||||||||||||||||||||||||||||||||||||||||||||||||||||||||||||||||||||||||||||||||||||||||||||||||||||||||||||||||||||||||||||||||||||||||||||||||||||||||||||||||||||||||||||||||
2-1. 홀의 승자와 승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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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11조 티잉 그라운드 | |||||||
정 의(定義) "티잉 그라운드"란 플레이할 홀의 출발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2개의 티마크의 외측을 경계로 하여 전면(前面)과 측면(側面)이 한정되며 측면의 길이가 2클럽 길이인 장방형의 구역이다. 볼 전체가 이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티잉 그라운드 밖에 있는 볼이다. 11-1. 티 잉 볼을 티잉할 때는 그 티잉 그라운드 위에 그냥 놓든가, 플레이어가 만든 성토, 모래 또는 그 지면으로 부터 볼을 높이 놓기 위하여 다른 물건 위에 볼을 놓을 수 있다.플레이어는 티잉그라운드 內에 있는 볼을 플레이할 때 티잉 그라운드外에 설수 있다. 11-2. 티마커 플레이어가 현재 플레이하는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최초의 스트로크를 하기전까지 티마커는 고정물이다. 그러한 경우 자기의스탠스, 의도하는 스윙구역 또는 플레이線의 방해를 피할 목적으로 플레이어가 티마커를 움직이거나, 움직이게 한다면 플레이어는 제 13조 2항의 반칙으로 벌타를 부가 받는다. 11-3. 티에서 떨어지는 볼 인 플레이가 되기 이전의 볼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플레이어가 어드레스中에 떨어뜨렸으면 벌없이 다시 티잉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상태에서 볼에 스트로크가 행해졌다면 그 볼이 움직이고 있었건 멎어 있었건 간에 불구하고 그 스트로크는 1타로 계산할 뿐 벌은 없다. 11-4.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의 플레이 a.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한 홀의 출발에 있어서 티잉 그라운드의 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플레이어에게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티잉 그라운드 구역內에서 벌없이 다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한 홀에서 출발할 때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 하였을 경우에는2타 부가하고 그 티잉 그라운드 구역 內에서 다시 스트로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前 첫 잘못을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前에 그의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경기자가 티잉 그라운드 구역밖에서 플레이한 스트로크數는 그의 스코어에 가산(加算)하지 않는다. 11-5. 틀린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제 11조 4항을 적용한다. |
제목 | 제 12조 볼의 수색(搜索)과 식별(識別) | |||||||
정의(定義) "해저드"란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벙커"라 함은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힌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벙커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안의 볼이다. "워터 해저드"란 모든 바다, 호수, 못, 하천, 도랑 ,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워터해저드 구역 경계內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內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워터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12-1. 볼의 수색 코스上의 자기 볼을 찾기 위하여 긴풀, 골풀, 관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지거나 구부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볼의 라이,의도하는 스윙구역과 플레이의 선을 개선함이 없이 볼의 소재(所在)와 자기볼을 확인하는 한도內이어야 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반드시 볼이 보이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해저드內에서는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 또는 모래에 덮어져 있을 때 볼의 일부가 보일 한도까지만 제거할 수 있다.이 경우 볼이 움직이면 벌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다시 덮어야 한다. 해저드外의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는 제23조참조. 캐주얼 워터,수리지 또는 구멍파는 동물, 파충류,조류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멍,배설물 통로 등에 정지된 볼이 수색 중에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제 25조 1항 b에 의한 처리를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內의 물속에 들어갔다고 믿어질 때는 클럽 기타물건으로 볼을 수색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볼이 움직여도 벌은 없으며 제 26조 1항에 따른 처리를 선택하지 않는한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2-2. 볼의 식별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각 플레이어는 자기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해저드 內를 제외하고 벌없이 자기볼이라고 믿어지는 볼을 닦을 수 있다.그리고 그 볼이 자기의 볼이면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리기 前에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나 동반경기자 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 후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볼을 집어올리는 것과 리플레이스 하는 것을 감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사전(事前)에 의사를 통고하지 않고 볼을 집어올리고,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감시할 기회도 주지 않고,또는 해저드 內에서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올리거나 식별의 필요이상 볼을 닦는 경우 등에는 1벌타를 부가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받은 플레이어가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 20조 3항 a 의 반칙의 벌이 과(課)하여지나 제 12조 2항에 의한 벌은 가산(加算) 적용되지 않는다. |
제목 | 제 13조 볼은 있는 상태(狀態) 그대로 플레이; 볼의 라이,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및 플레이의 선(線); 스탠스 | |||||||
13-1.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 볼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는 제 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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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14조 볼을 치는 방법 | |||||||
정 의 (定義) "스트로크"란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클럽의 전방향(前方向)으로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 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다운스윙을 자발적으로 중지 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 14-1. 볼을 바르게 칠것 볼은 클럽의 헤드로 쳐야 하며 밀어내거나 끌어 당기거나 또는 떠 올려서는 안된다. 14-2. 원조(援助)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할 때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원조 또는 풍우(風雨)로 부터의 방호(防護)를 받아서는 안된다. 본 조(條)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14-3. 인공의 장치(裝置)와 비정상 용구(用具) 플레이어는 어떤 용구의 사용이 규칙 14조 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때 대한골프협회에 문의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자 할 때,플레이어가 정규라운드 동안 그것을 사용할 때 규칙 14조 3항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R & A 에 견본(見本)을 제출해야 한다.그러한 견본은 참고의 목적으로 R & A 의 자산이 된다.제조업자가 생산,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이 골프규칙에 위반될수 있는 위험을 부담(負澹)하게 된다.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정규라운드 도중에 플레이어는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적인 용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a. 즉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또는 플레이를 함에 있어 그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와 상황을 측정 또는 계량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그립할 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것 2) 송진,파우더,건습제,가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 3) 테이프,거즈를 그립에 감는 것 4) 타월,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것. 본 항의 반칙은 경기실격. 14-4. 한 번 이상 치기 만일 1 스트로크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2회 이상 볼에 맞았을 때 그 스트로크를 1타로 하고 벌 1타를 부가하여 합계 2타로 한다. 14-5.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 하여서는 안된다. 예외: 1) 티에서 떨어지고 있는 볼 2) 두 번 치는 볼 3)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 스트로크를 시작한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때 움직이기 시작한 볼을 쳤을 때 본항에 의한 벌은 없으나 다음의 규칙들에 의한 벌은 면할 수 없다. 1) 정지하고 있는 볼을 플레이어가 움직인 경우 2) 정지하고 있는 볼을 어드레스 후에 움직인 경우 3) 정지하고 있던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에 닿은 후에 움직인 경우 (볼이 플레이어,파트너, 캐디에 의해 고의적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된 경우 --규칙 제 1조 2항 참조) 14-6. 물속에서 움직이는 볼 볼이 워터 해저드안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벌없이 스트로크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 또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볼의 위치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스트로크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워터 해저드 內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은 플레이어가 제 26조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집어 올릴 수 있다. 본 조 5항 또는 6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
제목 | 제 15조 오구(誤球); 교체(交替)된 볼 | |||||||
정 의(定義) "오구"라 함은 다음에 명시한 플레이어의 볼 이외의 모든 볼을 말한다. a. 인 플레이 볼 b. 잠정구(暫定球) c.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제 3조 3항 또는 제 20조 7항 b에 의하여 플레이한 제2의볼 註: 인 플레이의 볼중에는 볼의 교체가 허용되든지 안되든지에 상관없이 인 플레이 볼과 교체된 제 2의 볼도 포함된다. 15-1. 통 칙 플레이어는 규칙에서 다른 볼과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 아웃 하여야 한다. 볼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플레이어가 다른 볼로 교체했을 경우 교체된 볼은 오구(誤球)가 아니다.즉 그 볼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며 플레이어가 제 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을 정정하지 않았을 때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敗,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된다 (誤所에서의 플레이-규칙 20조 7항 참조) 15-2.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 오구로 스트로크 한 경우 그 홀은 敗이다. 해저드 안에서는 오구를 몇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 해저드 안에서 오구를 플레이한 타수는 플레이어의 스코어에 가산(加算)하지 않는다.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소유(所有)일 경우, 그 소유주는 최초로 오구의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한 홀의 플레이 중에 볼을 교환하여 플레이한 경우 해저드 이외에서 먼저 플레이한 편이 그 홀의 敗가 되고 그 전후(前後)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그 홀은 볼이 교환된 그대로 끝마쳐야 한다. 15-3. 스트로크 플레이 해저드 內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로 한 스트로크 또는 여러 스트로크를 한 경우 그 경기자는 2타의 벌을 부가한다. 경기자는 정구(正球)를 플레이함으로써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 만일 경기자가 해저드 內에서 오구를 몇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이 경우 오구를 친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로 부터 스트로크를 하기 前에 잘못을 정정하기 않았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의 경우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前에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경기자가 오구로 플레이한 타수는 그의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는다. 오구가 다른 경기자의 볼이었을 경우 그 볼의 소유자는 최초로 오구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註: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한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 20조 3항 b 참조. |
제목 | 제 16조 퍼팅 그린 | |||||||
정 의 (定義) "퍼팅 그린"이란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정비한 전구역(全區域)을 말한다. 볼의 일부가 퍼팅 그린에 접촉하고 있으면 퍼팅 그린위의 볼이다. "퍼트의 線"이라 함은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後에 볼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선을 말한다. 규칙 16조 1항 e 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퍼트의 선은 의도했던 선의 양쪽방향의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퍼트의 선은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볼이 홀의 원통내에 정지 했을 때 그리고 볼의 전부가 홀의 가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간 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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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17조 깃대(The Flagstick) | |||||||
17-1. 깃대에 붙어서기,제거 또는 들어 올리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 前이나 스트로크 中 깃대에 사람을 붙어 서게 하거나 깃대를 제거시키거나 또는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트로크를 하기 前의 플레이어의 권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만일 스트로크 전에 누군가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플레이어가 그 사실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라도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또는 홀 가까이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볼이 정지할 때까지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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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18조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 | |||||||
정 의 (定 義) 볼이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정지한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 "국외자"란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물건을 말하며,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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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변경 또는 정지되는 경우 | |||||||
9-1. 국외자에 맞은 경우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럽 오브 더 그린 이며,벌없이 그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퍼팅 그린 위 이외에서 스트로크되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그때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볼을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하고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해야 한다. b.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살아 움직이는 국외자(단,벌레나 곤충 제외)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또는 국외자의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 되어 다시 스트로크해야 한다.만일 그 볼을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하고 있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는 제 19조 5항 참조) 註: 심판원 또는 위원회가 판정하여 경기자의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었거나 정지됐다고 판정하는 때 그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 1조 4항이 적용되고 그 국외자가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인 때 동반경지가에 대해서는 제 1조 2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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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0조 볼의 집어올리기,드롭 및 플레이스,오소(誤所)에서의 플레이 | |||||||
20-1. 볼의 집어 올리기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는 플레이어,그의 파트너 또는 플레이어가 인정한 타인이 할 수 있다. 이경우에 플레이어는 모든 규칙위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규칙에 의하여 집어 올릴때는 사전(事前)에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일 마크를 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에게 벌 1타가 부가되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만일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규칙위반에 대한 일반의 벌이 과해지나 본조항위반에 대한 추가의 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 과정 혹은 볼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볼이나 볼마커가 이동된 경우에는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그러한 볼의 이동이 위치의 표시 또는 볼을 집어올리는 특정한 동작에 전적으로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플레이어에게는 규칙 18조 2항 a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예외: 만일 플레이어가 규칙 5조3항 혹은 규칙 12조2항대로 이행을 준수하지 못하여 벌을 받은 경우 본 항에 의한 추가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註: 집어 올리는 볼의 위치는 가능하면 볼 마크,작은 동전 또는 기타 작은 물건으로 볼 바로 뒤에 마크해야 한다. 볼 마크가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스탠스 또는 스트로크를 방해할 때에는 그 마크는 클럽 헤드의 길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한쪽옆에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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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1조 볼을 닦는 일 | |||||||
퍼팅 그린 위의 볼은 제 16조 1항 b에 따라 집어 올렸을 경우 닦을 수 있다. 기타의 장소에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집어 올려진 볼을 닦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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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2조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 | |||||||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a. 자기의 볼이 다른 플레이어의 원조(援助)가 된다고 생각할 경우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b. 다른 볼이 자기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원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볼을 집어 올리게 할 수 있다. 단,다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이 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 볼을 집어 올릴 것을 요구당한 플레이어는 집어 올리기 보다 오히려 먼저 플레이할 수 있다. 본 條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條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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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3조 루스 임페디먼트(Loose Impediments) | |||||||
정 의(定義) "루스 임페디먼트"란 자연물(自然物)로써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생장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으며, 볼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돌, 나뭇잎, 나뭇가지 같은 것들과 동물의 변, 벌레들과 그들이 배설물 및 이것들이 쌓여 올려진 것들을 말한다. 모래 및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루스 임페디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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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4조 장해물(障害物) | |||||||
정 의 (定 義) "장해물"이란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등을 포함한다. 단,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말뚝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한 구조물. 24-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볼이 움직여진 경우 리플레이스해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제 18조 2항 a 가 적용된다. b.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위에서는 플레이스 해야 한다. 제 24조 1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서 있는 깃대 또는 플레이어들의 휴대품 이외에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장해물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註: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24-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a. 방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근접한 곳에 정지되어 플레이어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힐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線上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위터해저드 內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 부터의 구제를 벌없이 받을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는 (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함이 없이 ) (a) 홀에 근접하지 않고 (b) 그 방해를 피하고 (c) 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 볼이 정지하고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의 (a),(b),(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의 지점으로 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해야 한다. 註: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하여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은 통로 또는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혹은 그볼이 장해물의 위나 안에 정지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벙커 內 볼이 벙커內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1)의 조항에 의하여 드롭하여야 한다.단, 그 볼은 필히 그 벙커 內에 드롭해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방해로 부터 구제 받을 수 있고 홀에 근접하지 않고 그 볼의 원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위하여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제 20조 2항 c(5)참조) 예외: 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註1: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內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 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 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한다. 註2: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c. 분실된 볼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 內가 아닌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內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당한 입증이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규칙 24조 2항 b 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다른 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적용 취지에 따라그 볼은 장해물에 들어간 곳에 정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볼이 해저드 內의 입구와 연결된 지하 하수관 이나 배수구 등에서 분실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그 해저드 內에 볼을 드롭해야 하며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규칙 26조 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本條)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
제목 | 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目的) 외의 퍼팅 그린 | |||||||
25-1. 캐주얼 워터, 수리지 및 코스에 대한 명백한 손상 a. 방해 캐주얼 워터, 수리지 또는 구멍파는 동무이나 곤충류나 조류가 만든 구멍,매설물 또는 통로에 볼이 들어가 있거나 접촉하고 있을때, 또는 그러한 코스의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그러한 상태가 플레이어의 퍼트의 線上에 있을 경우도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방해가 존재하는 경우 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든가(로컬룰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b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註: 위원회는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상태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방해되어도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b. 구제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고자 선택할 때에는 다음의 처리를 해야 한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한 때 (a)홀에 근접하지 않고 (b)그 상태로 인한 방해를 피하고 (c) 해저드 內 및 퍼팅 그린 위를 제외한, 볼이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上의 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上記 (a),(b),(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해야 한다. 2) 해저드 內 볼이 해저드 內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다음의 두 지점중 하나에 드롭해야 한다. (a) 벌없이 그 해저드 內에 그 볼의 원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근접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의 일부, 아니면 (b) 1타의 벌을 부가하고 그 해저드의 밖의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후방선상(後方線上)에 드롭한다. 이때 해저드 후방선상의 거리는 제한이 없다. 예외: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內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구멍파는 동물,곤충류,조류가 만든 구멍, 배설물 또는 통로등으로 부터는 벌없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플레이어는 그 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를 하든가, 제 26조 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퍼팅 그린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벌없이 볼을 집어올려 볼이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그홀에 근접하지 않고 또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25조 1항 b에 의하여 집어 올린 때는 그 볼을 닦을 수 있다. 예외: (a) 제 25조 1항 a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상태로 인하여 스트로크에 분명하게 방해가 된때, 또는 (b)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때 생기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제 25조 1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註: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이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c. 규칙 제 25조 1항의 상태에서 분실된 볼 볼이 제 25조 1항에서 열거된 상태로의 방향으로 맞고난 後에 분실했을 때에는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그 볼이 그러한 상태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그 볼은 분실구(紛失球)로 처리하고 제 27조를 적용한다. 1) 해저드 外 제 25조 1항에 명시된 상태의 해저드外에서 분실한 때는 다음의 구제처리를 취할 수있다. (a)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곳보다 홀에 근접하지 않고 (b) 그 상태에 의한 방해를 피하며 (c) 해저드 內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상기 (a)(b)(c)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로 부터 1클럽길이 이내에 벌없이 드롭해야 한다. 2) 해저드 內 제 25조 1항의 상태인 해저드 內에서 볼을 분실한 때에는 다음 어느 한 곳에 볼을 드롭할 수 있다. (a) 벌없이 그 해저드 內에,홀에 근접하지 않고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지점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그 상태로 부터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의 일부 위. (b) 1타의 벌을 부가하고 그 해저드 밖에서 홀과 볼이 그 해저드의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지점과 연결한 직선상의 지점. 이때 해저드 후방선상의 거리에는제한이 없다. 예외: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포함)內에 정지한 경우 구멍파는 동물,곤충류 또는 조류가 만든 구멍, 배설물 또는 통로안에서 분실한 볼에 대해서는 벌없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 플레이어는 제 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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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6조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 |||||||
26-1. 워터 해저드에 들어간 볼 볼이 워터 해저드 방향으로 간 후에 분실된 때 그 해저드에서 분실되었는가 그 밖에서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해저드 內에서 분실된 것 이라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볼이 해저드 안데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 27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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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7조 분실구(紛失球)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 잠정구(暫定球) | |||||||
만일 原球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또는 규칙 25조 1항에 의하여 규정된 상태에서 분실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가능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만일 原球가 워터 해저드에서 분실 되었들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6조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이러한 규칙들은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25조 1항에 규정된 상태 혹은 워터 해저드에서 볼이 분실 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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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8조 언플레이어블의 볼 | |||||||
볼의 언플레이어블 여부는 그 볼의 소유자인 플레이어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워터 해저드 內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의 어느 곳에서나 언플레이어블을 宣言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기 볼이 언플레이어블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이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정할 때에는 1타 벌을 부가하고 다음 각 항의 처리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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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9조 스리섬과 포섬(Threesomes & Foursomes) | |||||||
29-1. 통 칙 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는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의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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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 | |||||||
30-1. 골프규칙의 적용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 규칙은 스리볼,베스트볼 및 포볼의 각 매치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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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 |||||||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중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31-1. 골프규칙의 적용 다음이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31-2. 사이드의 대표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이 출장(出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1-3.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제 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1-4.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 6조 6항 b 에 의한 책임을 지면 된다. 31-5. 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31-6. 오구(誤球)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正球)를 플레이해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 너의 볼이라해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31-7. 경기실격의 벌 a. 1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 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 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 4조 1항,2항,3항 - 클럽 제 5조 1항,2항 - 볼 제 6조 2항 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핸드캡의 불기입(不記入) 제 6조 4항 - 캐디 제 6조 6항 b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 6조 6항 c - 홀의스코어의 오기(誤記)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한다. 제 6조 7항 - 부당한 지연 제 7조 1항 - 라운드 前 또는 라운드 間의 연습 제 14조 3항 - 인공의 장비 및 비정상 용구 제 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제 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組 혹은 제 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上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31-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공과(供課)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
제목 | 제 32조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 | |||||||
32-1. 조건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스트로크 경기방식이며 각홀에 정해져 있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플레이한다. 본 특별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스트로크 플레이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보기와 파 경기 보기와 파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치플레이와 같다. 경기자가 스코어을 제출 하지 않은 홀은 敗가 된다. 각 홀을 종합하여 최고의 성적을 낸 경기자가 승자이다. 마커는 경기자의 각 홀의 네트스코어가 파 또는 보기와 동일하던가 또는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註; 클럽은 14개가 한도 - 벌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b. 스테이블포드 경기 스테이블포드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홀에 미리 정해진 스코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플레이한 홀에서 > <점수> 정해진 스코어보다 2 스트로크이상 0 점 <BR 정해진 스코어 보다 1스트로크 많은 때 1 점 정해진 스코어와 같은 때 2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스트로크 적은 때 3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2스트로크 적은 때 4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3스트로크 적은 때 5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4스트로크 적은 때 6 점 최고의 점수를 얻은 경기자가 승자가 된다. 마커는 경기자의 네트스코어가 1점 이상의 득정이 된 각 홀의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입할 책임이 있다. 註: 클럽은 14개가 한도 벌칙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한 라운드의 총득점수에서 반칙을 한 각 홀마다 2점을 減하되 1 라운드에 대하여 최고 4점을 감점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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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33조 위원회 | |||||||
33-1. 경기조건; 규칙적용의 배제(排際)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제조건(諸條件)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골프규칙을 배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규칙 중에는 매치 플레이 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므로 양자를 혼합(混合)한 플레이는 실행할 수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플레이된 경기의 결과 또는 스코어는 수리(受理)되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위원회는 심판원의 임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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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34조 분쟁과 재정(裁定) | |||||||
4-1. 클레임과 벌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제 2조 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클레임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매치 상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해주어야 한다. 클레임이 제 2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한 內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클레임은 플레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때, 또는 상대방이 오보(誤報)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했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에 제출된 클레임은 수리해서는 안된다. 규칙 1조 3항의 위반에 따른 실격의 벌을 적용하는데는 시한(時限)이 없다. b. 스트로크 플레이 下記의 경우를 제외하고,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벌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부가될 수 없다. 경기는 그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매치경기를 위한 스트로크 경기 예선에 있어서는 그 플레이어가 그의 첫 매치경기의 티오프를 했을 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외: 실격의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종료 후에도 부가되어야 한다. 1) 경기자가 규칙 1조 3항(합의의 위반)을 위반했을때 2) 경기종료 전에 플레이어가 자신의 핸디캡보다 높은 수치를 카드에 적어 내어 그 결과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핸디캡 스트로크 타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 3) 경기종료 전에 어느 홀에서든지 자신이 반칙한 사실을 모르고 벌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홀에서나 실제의 스코어보다 낮은 스코어가 기록된 카드를 제출한 때 4) 경기종료 전에, 벌칙이 실격으로 규정된 어떤 규칙이라도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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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속규칙 1 로컬 룰(Local Rule ,규칙 제 33조 제 8항)및 경기 조건(규칙 제 33조 제 1항) | |||||||
가. 로컬 룰(Local Rule) 규칙 제 33조 제 8항에 "위원회는 부속(附屬)규칙 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한골프협회(그 나라 골프의 통할 기관)의 방침과 모순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로컬 룰 을 제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골프 규칙에 의하여 과(課)해진 벌을 로컬 룰로 면제(免際)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는 아래에 열거(列擧)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그 이외(以外) 다른 사항들은 규칙 제 33조 제 8항에 의하여 로컬 룰에서 수용(受容)할 수 있는 것과 금지(禁止)한 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골프 규칙 재정(裁定)"에 규정되어 있다. 지역적(地域的)인 상태가 게임의 적절한 플레이에 방해가 되어 골프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대한 골프협회(통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해물(障害物) a. 통칙(通則) 장해물이 될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그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제 24조) 모든 구축물(構築物)을 코스와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이며 따라서 장해물이 아니라고 산언(宣言)한다. 예를 들면 티(Tee), 그린(Green)및 벙커(Bunker)의 쌓아 올린 측면(側面)등이다(규칙 제 24조 및 제 33조 제 2항a) b. 벙커 안에 있는 돌 벙커 안에 있는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선언함으로써 그 돌의 제거(際去)를 허용한다.(규칙 제 24조) c. 도로(道路)와 통로(通路) (1) 도로와 통로의 인공표면과 측면을 코스와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으로 선언한다. 혹은 (2) 인공표면과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와 통로가 부당(不當)하게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이 도로와 통로로 부터, 규칙 제 24조 제 2항b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형태(形態)의,구제(救濟)를 규정한다. d. 고정(固定)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을 경우로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고정된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한 개재(介在)로 부터의 구제(救濟)를 규정한다. e. 작은 나무의 보호(保護) 작은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구제조치를 규정한다. f. 임시(臨時) 장해물 토너먼트(Tournament Play)에 적용할 임시 장해물(예를 들어 관람석(觀覽席),TV케이블 및 그 장비)에 대한 로컬 룰(Local Rule)의 견본은 대한 골프 협회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보호(保護)를 요(要)하는 코스(Course)지역 잔디 육성지(育成地), 작은 나무의 식수지(植樹地)및 기타 코스안의 재배지(裁培地)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脩理地)"로 정함으로써 코스의 보호에 조력(助力)한다. 3. 코스의 비정상적인 손상(損傷)이나 낙엽의 퇴적(堆積)--혹은 이와 유사한 것 그러한 지역을 수리지(脩理地)로 선언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역으로 인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Stance)에 방해가 될때 로컬 룰에 의하여 그 방해로 부터의 구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규칙 제 25조 제 1항 a의 주(註) 참조) 註: 에어레이션(aeration)을 할 때 생긴 구멍으로 부터의 구제에 관해서는 본 부속규칙의 B로컬 룰의 견본(見本) 내용 8 참조. 4. 극도(極度)의 습지(濕地), 진흙, 코스의 불량한 상태와 그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을 집어 올리기와 닦기 지면(地面)이 매우 연약한 곳에서 위원회는 게임의 적절한 플레이에 방해가 된다고 납득한 경우, 임시 로컬 룰을 설정하여 "잔디를 짧게 깎지"않은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지역의 지면에서도 볼 자체가 만든 핏치 마크(pitch-mark)안에 박힌 볼은 집어 올리도록 허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그 당일(當日)에 한(限)하거나 단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상태가 개선되면 곧 그 로컬 룰을 철회(撤回)해야 하며 스코어 카드에 인쇄해서는 안된다. 또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악조건하(惡條件下)에서도 임시 로컬 룰을 설정하여 "스루 더 그린"에서 볼 닦기를 허용할 수 있다. b. "프리워드 라이(preferred lie)"와 "윈터 룰(winter rules)" 코스의 불량한 상태나 진흙 등이 깔려 있는 것을 포함한 악조건은 특히 겨울철에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코스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유쾌한 플레이를 위하여 임시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상태가 개선되면 곧 철회(撤回)되어야 한다. 5. 환경상 취약지역 위원회는 코스위에 있거나 코스에 인접해 있는 환경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구제 절차를 명시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상 취약지역이란 환경상의 이유로 그곳에 들어 가는 것과 그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계당국에서 그와 같이 선언한 지역을 말한다. 그와 같은 지역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수리지(脩理地)나 워터해저드, 래터럴 위터 해저드 혹은 OB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환경상 취약지역이 워터해저드나 래터럴 워터해저드로 정해저 있는 경우에는 정의상(定義上)으로도 그 지역이 워터해저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註: 위원회는 한 지역을 환경상 취약지역으로 선언해서는 안된다. 로컬 룰의 견본은 "골프규칙 재정"에 상세히 나와 있다.그리고 위원회가 로컬 룰에 수록(收錄)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6. 워터 해저드(water hazard) a. 래터럴 워터해저드(lateral water hazard) 래터럴 워터해저드가 될 수도 있는 워터해저드 부분의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제 26조) b. 잠정구(暫定球) 볼이 워터해저드 안에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플레이에 부당한 지연(遲延)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그 워터해저드안에 볼이 들어갔다고 생각한 경우 그 볼에 대한 잠정구(暫定球)를 플레이 하도록 허용한다. 이때 잠정구(暫定球)를 플레이하였으나 최초의 볼이 그 워터해저드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최초의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거나 인 플레이(in play)가 된 잠정구(暫定球)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규칙 제 26조 제 1항에 의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7. 경계(境界)와 한계(限界)의 한정(限定) OB, 해저드, 워터해저드, 래터럴 워터해저드 그리고 수리지를 한정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을 열거한다. 8. 드롭 구역(Dropping Zone) 규칙 제 24조 제 2항 b(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제 25조 제 1항b 혹은 규칙 제 25조 1항c(수리지), 규칙 제 25조 제 3항(목적 이외의 그린), 규칙 제 26조 제 1항(워터해저드와 래터럴 워터해저드) 또는 규칙 제 28조(언플레이어블의 볼)에 따라 정확히 처리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드롭 할 수 있거나 드롭해야할 특정지역을 설정한다. 9. 코스의 선행권(先行權) 위원회는 코스의 선행을(先行)을 통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R나. 규칙 제 33조 제 1항에 "위원회는 플레이할 경기에 관한 조건(條件)을 규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참가방법, 참가 자격, 플레이 할 라운드 수, 타이(tie)의 경우 순위결정방법 등과 같이 골프규칙이나 본 부속 규칙에서 취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규칙제 33조 제 1항에 의한 "골프규칙 재정"속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 조건에 수록될 수 있는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해당규칙의 주(註)에 의하여 항상 위원회의 주의(注意)를 끌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1. 볼의 규격 a. 적격(適格) 골프 볼 일람(ListofConformingGolfBalls) 규칙 제 5조 제 1항에 따른 볼 테스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여 수시로 적격 골프볼 일람표가 발행될 것이다. 그 일람표를 모든 전국 선수권 대회및 지방 선수권대회 그리고 낮은 핸디캡 플레이어만으로 제한된 정상급 경기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특정한 경기에 그 일람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경기 조건에 이를 제정해 놓아야 한다. 이것은 참가 신청서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또 역시 그 클럽의 게시판과 1번 tee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경기 명칭----- 개최 일시, 클럽 명(名)-- " 사용 볼 (규칙 제 5조 제 1항의 註)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대한 골프 협회에서 발행하는 현행 적격 골프 볼 일람표에 등재(登載)된 것이어야 한다." 또 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한 가지여야 한다. (a)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혹은 (b)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위의 선택 사항중 (b)를 채택할 경우 이것은 적격 골프 볼 일람표(List of Conforming Golf Balls)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규칙 제 5조와 부속규칙 에서 설명한 규격에는 부합(府合)된 볼을 사용한 경우에 限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규칙에 부합되지 않은 볼의 사용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이다. b. 한 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 정규 라운드중에 상표(商標)와 형(型)이 다른 볼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제정을 권장한다. "라운드 중 사용하는 볼에 관한 제한 사항(규칙 제 5조 제 1항의 註) (1) 한 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 정규라운드 중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적격 골프 볼 일람표에 한 종류로 등재된 것과 같은 상표(商標)와 형(型)의 볼이어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敗를 課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敗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課한다. 다만 벌 타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 까지로 한다. (2)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절차 플레이어는 그가 본 조건에 위반된 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된 경우 그는 다음 티(tee)에서 플레이하기 前에 그 볼을 포기하고 조건에 적합한 볼을 사용하여 그 라운드를 끝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그러한 위반이 한 홀의 플레이 도중에 발견되어 플레이어가 그 홀을 끝마치기 前에 조건에 적합한 볼로 교체하기로 선택한 경우 플레이어는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해온 볼이 정지해 있었던 지점에 그 적합한 볼을 플레이스(place)해야 한다." 註: 클럽(club) 경기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장(勸裝)한다. 2. 출발시간(규칙 제 6조 제 3항a) 위원회가 규칙 제 6조 제 3항 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文句)를 권장한다. " 규칙 제 33조 제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이어가 자기의 출발시간 後 5분 이내에 플레이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이에 대한 지각(遲刻)의 벌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할 1번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이다. 5분이 넘는 지각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이다. 3. 플레이 진행 속도 위원회는 규칙 제 6조 7항의 註에 따라 느린 플레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플레이 진행 속도에 대한 지침(指針)을 제정할 수 있다. 4. 위험한 상황으로 인하여 플레이의 일시 중지 위원회가 규칙 제 6조 제 8항b 의 註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文句) 권장한다. " 위험한 상황(예를 들어 낙뢰, 폭풍 등) 때문에 위원회의 지시로 플레이가 일시 중지 되었을 때 매치 또는 조(組)의 플레이어들이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 중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再開)를 시할 때 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또 만일 그들이 1개 홀의 플레이 도중일 때에도 즉시 플레이를 중단해야 하며 그후에는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를 지시할 때 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를 지시하는 신호는 ------로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 5. 연습(練習) 위원회는 규칙 제 7조 제 1항의 註, 규칙 제 7조 제 2항의 예외(c), 규칙 제 7조의 註2 및 규칙 제 33조 제2항c 에 따라서 연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 팀(team) 경기에서의 어드바이스(advice) 위원회가 규칙 제 8조의 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 골프 규칙 제 8조의 註에 따라서 각 팀은 그 팀 요원에게 어드바이스(同 규칙에 의하여 어드바이스를 구할수 있는 사람 이외에)를 줄수 있는 한 사람을 임명(任命)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사람(임명될 사람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제한 사랑을 여기에 삽입한다.)은 어드바이스를 주기 前에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새로운 홀 위원회는 규칙 제 33조 제 2항b의 註에 따라서 2일 이상 열리는 단일(單一)라운드 경기의 홀과 tee를 날마다 다르게 위치(位置)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 ||||||||
제목 | 부속규칙 2 클럽의 설계(設計) | |||||||
클럽은 본질적으로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난 형태와 구조는 안된다. 규칙 제 4조 제1항은 클럽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항(項)은 상세한 규격을 규정하고 규칙 제 4조 제1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바 동(同)규칙과 연관시켜 가면서 읽어야 한다. 클럽이나 클럽의 일부분이 어떤 속성을 갖도록 요구되는 경우 그것은 그러한 속성을 갖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된 클럽이나 그 일부분은 사용된 재료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그러한 속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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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속규칙 3 볼(Ball) | |||||||
a. 무게 볼의 무게는 1.620온스(45.93그램) 이하여야 한다. b. 크기 볼의 직경은 1.680인치(42.67mm)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선정한 위치에 있는 100개의 볼을 온도 23도에서 테스트할 때 볼 자체의 무게로 직경 1.680인치의 링 게이지(ring gauge)를 통과하여 볼이 25개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규격들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 구체(球體)의 대칭성(對稱性) 볼은 구체의 대칭성을 가진 볼의 속성과는 다른 속성을 갖도록 설계되거나 제조되고 혹은 의도적으로 개조 되어서는 안된다. d. 초속(初速) 볼의 속도는 R & A 에서 승인(承認)한 기구(器具)로 측정할 때 초속 250피트(76.2m)이하여야 한다. 이때 허용오차는 최대 2% 까지 인정된다. 또 테스트 할때 볼의 온도는 23도+- 1'c여야 한다. e. 총거리 표준(總距離 標準) 상표(商標)를 가진 볼은 R & A 내규(內規)의 골프볼 총거리 표준 규정에 의하여 R & A 가 승인한 기구로 테스트 할 때 볼이 날아간 거리와 굴러간 거리를 합하여 평균 총거리가 280 야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때 호용오차는 6% 까지 인정된다. 註: 허용오차 6%는 테스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최소한 4% 까지 인하(引下)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