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인적용역 근로자들이 놓친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를 실시 합니다. 인적용역 근로자란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원 등으로, 이들은 소득 발생 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하므로 실제 납부한 세금이 과다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지난 5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135만명의 인적용역 근로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1,792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인적 용역 근로자 소득세 환급 절차와 요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포함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환급 세액과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자 인적용역 근로자 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인적용역 소득자이며,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환급금은 최소(1인당 평균 환급금액) 133천 원, (최대 환급금액) 2,982천 원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