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5-5881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5.12.24. 청구인 패배) 1. 사건개요 -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로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적용받아 오던 중, 2014.7.7. 상품배송 도중 지사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산재를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지사’에 대한 산재보험 분리신고를 안내했고, 이에 청구인이 지사를 본사와 분리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 - 이에 공단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 처분했고, 건강보험공단은 2,063만 9,750원의 산재보혐료 징수처분을 함.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서울 구로에 본사를, 지방에 여러 개의 지사를 두어 통신판매업을 해옴. - 보험료징수법 등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규정을 보면, 전자상거래업에서의 상품배송은 통신판매의 부차적 활동이고, 지사는 별도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며, 본사가 지사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등 본사와 지사는 단일한 결합체이므로 단일한 산재보험료율은 적용해야 함. - 전자상거래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포함되어 있고, 도소매업에는 전자상거래 및 기타 통신판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퓸수리업임. - 따라서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처분과 본사와 지사를 분리하여 지사에 산재보험료를 처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 본사와 지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 20명 중 19명이 지사에 근무하면서 배송업무를 하고 있어, 사업종류는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함. - 따라서 지사와 본사를 분리해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이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징수한 처분은 적법 타당함. 4. 재결요지 - 사업종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중요성,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임. - 사업단위는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업장의 경제활동 내용이 최종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업무구성은 청구인 본사는 상품주문, 물류센터는 지사에 상품배송, 지사는 상품 배송 등으로 이루어짐.
- 청구인 본사와 지사는 물품판매를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1)본사와 지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지 아니한 점, (2)그동안 발생한 39건의 재해는 모두 지사에서 발생한 점, (3)지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와 임금은 사업장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점, (4)지사 근로자는 상품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 본사와 지사를 분리하고,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여 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 타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