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증명 실무
가. 공증제도 :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준다. 공증서류는 민,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고, 분쟁발생 시 그 해결에 유리하며,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나. 확정일자제도 : 문서작성자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등이다.
2. 내용증명 실무
가. 내용증명의 개념 : 일상생활에서 통고서나 최고서 기타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그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재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나. 내용증명의 목적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효과를 고려해 사용한다.
3. 진정서 및 탄원서 실무
가. 진정서 :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 탄원서 :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4. 행정비송 실무
가. 행정비송사건 : 일선 시청, 군청, 구청 등지에서 행정처분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 사건 외의 것을 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나. 과징금, 과태료 : 과징금이란 국가가 국민에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총칭을 말하며,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 벌로서, 과태료의 성질에 따라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집행벌로서의 과태료로 구분한다.
5. 차량등록 실무
가. 차량등록업무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 등록령 제18조의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저당등록을 말한다.
나. 차량등록업무의 종류에는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 임시운행허가, 등록원부 발급, 등록증(번호판, 봉인) 재교부 등이 있다.
6. 가족관계등록 실무
가. 가족관계등록제도란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에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가 있다.
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장소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고의 종류에는 보고적 신고(출생신고, 사망신고, 개명신고 등)와 창설적 신고(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임의인지신고 등)가 있다.
라.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는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국적취득자의 성, 본창설허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