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2133-5485 |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3153-8656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
서초구 일자리지원과 2155-8739 |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3425-5822 |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1913/8671 |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901-6382 |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92 |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327 |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2147-3100 |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879-5762 |
성북구 사회적경제 920-2313/2309 |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450-7054 |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2620-4815 |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125 |
영등포구 일자리정책 2670-3961 |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2627-2022 |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7195 |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76 |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351-6878 |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3173 |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73 |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3576 |
중구 취업지원과 3396-5693 |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820-9591 |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2094-2924 |
□ ‘신고확인증’(구 신고필증)
ㅇ 발급설립신고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됨
ㅇ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ㅇ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설립신고의 보완요구
ㅇ 설립신고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완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시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 설립신고의 반려
ㅇ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설립신고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설립신고가 반려됨.
Ⅳ 설립 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정관 작성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2. 협동조합 명칭의 결정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 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 하여야 함.
*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
□ 개최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5. 창립총회 의사록
□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 명부 및 임원이력서
□ 임원 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Ⅴ 설립등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신고확인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 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
민등록등초본을 제출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
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Ⅵ 사업자등록
□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③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조합원 출자명세서
④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⑤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⑥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⑦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