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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의의 | |
⑴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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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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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구분 및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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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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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❶ |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
| ❷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 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
⑵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❶ |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
| ❷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
| ❸ |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⑶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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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
| ❷ | 70세 이상인 사람 |
※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려면 1.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TEL.1577-0990 (통화료는 사용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