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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제품명 | 식품유형 | 제조사 | 총질소 함량 | 혼합비율 |
1 | 샘표진간장 금F3 | 혼합간장 | 샘표식품(주) | 1.3%이상 | 양조간장 30%(총질소 1.3%), 산분해간장 70%(총질소 1.3%) |
2 |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진간장 | 양조간장 | 대상식품(주) |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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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샘표양조간장501 | 양조간장 | 샘표식품(주) | 1.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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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샘표양조간장701 | 양조간장 | 샘표식품(주) | 1.7%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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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샘표진간장-S | 혼합간장 | 샘표식품(주) | 1.0%이상 | 양조간장 7%(총질소 1.0%), 산분해간장 93%(총질소 1.0%) |
6 | 마산명산 몽고간장 송표프라임 | 양조간장 | 몽고식품(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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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샘표 맛간장 | 양조간장 | 샘표식품(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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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오복양조 황가 | 양조간장 | ㈜오복식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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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샘표 맑은조선간장 | 한식간장 | 샘표식품(주) | 1.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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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마산명산 몽고간장 진 | 혼합간장 | 몽고식품(주) | 0.81%이상 | 양조간장 17%(총질소 0.81%), 산분해간장 83%(총질소 0.81%) |
조사결과
첫째, 제조사명과 제품명, 간장유형명, 전통 한식간장 명칭 등을 혼란스럽게 뒤엉켜 사용하고 있어 간장 종류 구분이 쉽지 않음.
– 식품표시정보는 제품의 정확한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용이하도록 정보제공을 해줘야 함.
그러나 생간장·순간장·진간장·숙성간장 등 제품명에 샘표간장·몽고간장 등 제조사명칭, 혼합간장·양조간장 등 간장 종류 등이 함께 표기돼 있어 제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움.
☞ 예) ①샘표식품주식회사의 ②샘표진간장 금F3는 ③혼합간장으로 (④양조간장+⑤산분해간장), ⑥샘표진간장(상표) 등 6가지가 함께 표기되어 있고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엇비슷함.
둘째,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사실상 산분해간장임에도 혼합간장이라고 이름만 바꿔 소비자를 속이는 형태로 까지 이르게 되었음.
-콩에서 식용유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 탈지대두와 식용염산을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하여 만든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일정비율로 섞어 제조한 것이 혼합간장임.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양조간장 1%에다 산분해간장 99%를 섞어서 혼합간장이라 한다면 결국 소비자를 속이자는 것임.
– 산분해간장이 탈지대두를 식용염산 등 산으로 분해시킨 다음 생성된 액체를 가성소다 등으로 중화해 만든 간장으로 콩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3-MCPD 등의 유해물질이 나오는게 가장 큰 문제임.
– 이런 인체 유해성으로 일본은 산분해 간장을 산업용으로 주로 쓰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양조간장에 산분해 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으로 쓰고 있음.
–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혼합간장인 2종류의 산분해간장 비율을 보면 70%~93%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산분해 간장으로 보아야 함.
☞ 예) 조사대상 10개제품 중 혼합간장
샘표진간장 금F(양조간장 30%, 산분해간장 70%)
샘표진간장S(양조간장 7%, 산분해간장 93%)
몽고간장진(양조간장 17%, 산분해간장 83%)
셋째, 양조간장이나 혼합간장(산분해간장)에서 각종 첨가제와 3-MCPD, 합성보존료(방부제 종류)의 함량을 모두 표기 하고 있지 않음.
기준치를 충족했더라도 표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산분해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3-MCPD는 염소화합물로 유전·생식 및 신장독성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RAC)가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인 ‘2B군’으로 분류 한 물질로 극소량이라도 불안감 존재하지만 조사제품 모두 미표기 됨. 허용 기준치를 충족했더라도 표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식약처는 식품공전을 통해 3-MCPD 잠정허용기준치 범위를 0.3㎎/㎏이하 ⇔ 유럽은 0.02mg/kg 이하로 허용기준치가 높음.
– 산분해간장은 화학조미료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들어가고 활성탄인 탈취제를넣고 , 강한 짠맛을 없애기 위해 액산과당(과당55%, 포도당 40%, 맥아당5%로 구성된 감미료), 효소처리스테비아(당도가 설탕의 100~200 배인 감미료, 짠맛을 덮어 버리는 것) 등의 감미료와 합성조미료, 감초추출물 등 향미증진제 등 까지 다량으로 쓰임. 또한 점성을 위해 중점제가 쓰이고 색을 내기 위해 카라멜도 포함되고 여기에 한 두가지 방부제가 들어가 만들어짐. 즉 생산지 불분명한 수입원료인 검은색 카라멜 색소와 합성보존료(방부제)인 파라옥시향산에틸이 포함됨. 그러나 모두 함량이 미표기됨.
넷째, 개량간장인 양조간장과 혼합간장 모두 콩 대신 탈지대두를 쓰고 있으나 원산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움.
– 간장의 핵심재료인 탈지대두의 원재료 원산지는 간장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임에도 거의 대부분 외국산이었고,
[외국산(인도산,미국산,중국산)]이라고 함께 묶어서 굵고 진하게 표기해 놓았으나 물리적으로 어느 나라 탈지대두인지 2번 조사대상 제품
인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진간장 (인도산)을 제외하고 구분을 할 수 없는 표시였음.
다섯째, 간장의 TN지수(Total Nitrogen, 총질소 함량지수) 표기가 제 각각임.
– 총질소 지수는 지수가 높을수록 발효가 더되어 감칠 맛을 내는 아미노산 함량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지수임. 총질소 함량이 높은 것이 맛이 좋음(KS기준으로 1.0이상이면 표준, 1.3%이상이면 고급, 1.5%이상이면 특급). 그러나 TN지수 표기가 아예 없거나 원재료명 표기 등 표기 위치도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있음.
☞ 예)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TN지수를 별도 표기한 제품은 7개 제품이나 표기위치나(인증마크처럼 TN지수로 표기하여 주표시면 혹은 원재료명에 표기 하는 등) 표기방법(TN지수 혹은 총질소 함량)이 제각각 이었고, 나머지 마산명산몽고간장송표프라임, 샘표맛간장, 오복양조황가 3개 제품은 미표기 하고 있었음.
여섯째, 법에 규정된 ‘알레르기’ 표기를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
– 간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 중 하나로 간장은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식품등 표시기준」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함.
– 그러나 조사대상 전 제품 중 1개제품(청정원 햇쌀담은 영조진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등은 표기했으나, 이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알리는 표기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
그 외 기타 GMO(유전자변형식품)의 미표시 문제, 나트륨 함유량 편차가 심한 점, 전통간장 명칭 사용문제 등 9대 표시실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소비자주권이 제시하는 제도개선 의견과 함께 자세한 조사결과를 원하시는 분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or.kr)에서 첨부파일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