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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이륜차 등과실 |
사건번호 |
새벽(06:35)에 올림픽공원 앞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을 2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상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잔전거운전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자전거운전자에게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차고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하여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
0% |
서울지법 서부지원 93가합11319 |
야간(22:00)에 삼거리 앞 편도3차선 도로의 2차선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 표시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보행치 아니하고 아울러 진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10% |
부산지법 93가단13425 |
야간(22:30)에 0.9mg의 혈중알콜농도에서 편도3차선 도로를 1차선상으로 진행하던(60km) 차량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를 충격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중앙선 부근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등의 진행에 대히바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실에근거하여 1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15% |
서울지법 90가합1502 |
오후(15:00)에 편도2차선 도로중 2차선상을 진행하던 차량이 선행자전거를 좌측에서 추월하던 중 때마침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에서, 선행하던 자전거운전자가 차량의 동태를 주시할 의무를 해태하고 좌측에 있던 하천으로 진입하고자 무단횡단한 사실에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20% |
전주지법 93가단7145 |
오후(13:00)에 농가지대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1차선도로를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우에서 좌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에서, 자전거운전자에게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사실에 근거하여 2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25% |
대전지법 92가단23718 |
저녁무렵(18:20)에 시계불량의 농가지대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1차선도로(제한속도 60km)를 86km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에, 탑승인을 태운 채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자전거운전자에게 도로횡단시 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횡단보도 부근을 그대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30% |
서울지법 남부지원 93가합4596 |
오전(08:30)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제한속도 70km)을 80km로 진행하던 차량이 좌에서 우로 자전거를 타고 비스듬히 횡단하던 자전거운전자를 충격한 경우에, 자전거운전자에게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차고 대각선으로 무단회단하면서 차량앞으로 들어간 사실에 근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40% |
수원지법 92가단56538 |
우중의 야간(21:50)에 주유소 앞 2차선도로를 2차선을 따라 50 ∼60km로 진행하던 버스가 좌로 굽은 오르막길로 시야에 장애가 맣고 노면이 미끄러운 생태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비오는 야간에 왕래하는 차량의 유무와 통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사실에 근거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60% |
수원지법 94나1262 |
오후(14:00)에 주유소앞 편도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삼거리를 막 지난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상에서 진행신호를 보고 통과하다가 횡단보도 우측 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무면허, 안전모미착용 및 차량진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색신호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횡단한 사실에 근거하여 8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80% |
서울지법 서부지원 93가합10262 |
주간 T자형 교차로에서 4륜차 신호위반 좌회전,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2륜차를 탄 채 횡단한 사안. |
30% |
수원지법 91가합19909 |
아침(09:50 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 횡단보도로부터 8m가량 떨어진 지점, 편도3차선도로의 1차선 주행 중 50cc 오토바이를 탄 무단횡단자 충격, |
70% |
광주지법 목포지원 95가단10479 |
저녁(19:40 경), 60km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뿐아니라 2륜차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신호가 떨어지자마자 2륜차를 탄 채 보행자들 보다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잘못 인정, |
20% |
대구지법 96나4501 |
주간, 횡단보도상을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는 자에 대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횡단하여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탄 채 급히 횡단하려고 한 과실 20%인정 |
20% |
서울지법 94가단63391 |
야간, 편도1차선 국도, 선행하는 이륜차를 좌측으로 추월(제한속도60km인 지점을 승용차가 80.3km로 주행)하려 하다가 마을입구로 좌회전 하는 이륜차의 좌측 연료통 부위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안, 운전면허 없이 후사경과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차의 뒷자리에 친구2명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갑자기 좌회전한 이륜차운전자 과실인정. |
30% |
서울지법 98가단20619 |
저녁(18: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km의 속력으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좌 -> 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 |
10% |
서울지법 93나35413 |
심야, 편도2차선, 주취상태에서 1차선도로를 60km로 진행, 보행자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에 대해 60%과실 인정 -> 1심에선40%인정 |
60% |
서울지법 95나23155 |
야간(21:30경), 차량30km진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 피해자과실 |
30% |
서울지법 94가단57396 대법원 93다55494 |
새벽(06:40경), 국도상을 40km의 속도로 주행, 차량 진행방향 좌우에 T자형 진입로로, 피해자(34세, 남)가 1차선의 도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사안. 피해자과실 50% -> 1심에선 35%인정 |
50% |
대전지법 95나4801 |
저녁(18:00경), 편도3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50km로 진행,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한 피해자(남, 11세)의 과실 50% |
50% |
- |
주간, 편도1차선 국도상을 60km로 진행, 자전거를 탄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횡단한 자(남, 9세)의 과실 50% |
50% |
창원지법 92가단19593 |
야간, 편도2차선의 2차선을 따라 50km로 주행(제한속도 40km), 30m 후방에 횡단보도설치, 전조등 안켜고 자전거를 타고 좌 -> 우로 무단횡단한 사안. 피해자과실 40% |
40% |
서울고법 87나437 |
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의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해 있자 횡단보도를 벗어나 1차로 상에 서 있던 차량들 사이로 횡단하였고, 자동차는 2차로를 따라 시속 약10킬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고실 50% |
50% |
대전고법 2000나5129, 5136 |
이른 아침에 편도2차로의 횡단보도상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에 보행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는 2차로를 따라 제한시속(70킬로)을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약 20미터 전방에서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온 피해자 충격, 피해자 과실 30% |
30% |
춘천지법 99나9237 |
밤8시경 사거리 교차로 언저리 횡단보도상을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31%)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뀔 무렵 일시정지 없이 우에서 좌로 그대로 진입하였고, 승용차는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 녹색 상태에서 피해자 충격, 피해자 과실 35% |
35% |
전주지법 99나7728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이고 있을 무렵에 횡단을 시도하여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에 차량 진행신호를 보고 달려오던 승용차에 충격당한 경우,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보다 월등히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이 보행자 신호가 정신호로 바뀐 순간이라면 그 정도는 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피해자 과실 50%로 본 원심 파기 |
50%이상 |
대법원 2001다3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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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토바이 보다는 자전거의 경우는 과실책임이 더 경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자료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