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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캡슐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1]
[편집]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1.고시형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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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품목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든지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2.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서 인정받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기준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2]
[편집]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 실질적 측면(기능성 요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 형식적 측면(형태적 요소):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의 형태에 한정됨.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요소와 형태적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2]
[편집]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3]
[편집]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범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4]
[편집] 기능성식품에 대한 외국 사례
1.미국
-
- 일반식품(conventional food)이외에도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특별식이용도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의료용 식품(medical food),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 등이 인정되고 있다.
- 1.1기능성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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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식품에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건강에 유익하도록 설계된 식품이다.
- 1.2특별식이용도식품
-
- 1.3의료용식품
-
- 1.4식이보조제
-
- 외국의 사례 중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 개념과 유사하다. 식품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면서 식사를 보충하는 식품으로 정제, 캡슐, 분말, 액상 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통상의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강기능표시가 있는 것이다.
2.일본
-
- 2.1기능성식품
-
- 식품성분이 갖는 생체방어, 생체리듬의 조절, 질병의 방지와 회복 등 생체조절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 2.1보건기능식품
-
- 특정보건용식품(foods for specified health use)
- 특정보건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게 해당 보건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한 식품을 말한다.
- 신체의 건전한 성장, 발달 및 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영양성분(단백질, 지방산, 무기질, 비타민 등)의 보급과 보완을 목적으로 한 식품을 말한다.
3.EU
-
- 3.1기능성 식품
-
- 적당한 영양학적인 효과 이상으로 다른 신체기능에 효과를 가진 식품을 말한다.
- 3.2보조식품
-
- 캡슐, 정제, 파우더 등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팔리면서 특별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믿어지는 영양소나 다른 성분을 가진 식품을 말한다.
- 3.3강화식품
-
[편집] 한국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범주별 복용률
-
-
-
- 단위:%(각 범주별 복용자수/전체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수)
생애주기 |
초등학생 |
청소년 |
대학생 |
중년기 |
노년기 |
1.영양보충용제품(비타민,무기질제품 포함) |
25.4 |
20.5 |
12.6 |
19.7 |
12.8 |
2.인삼제품 |
5.0 |
6.2 |
7.7 |
19.7 |
15.0 |
3.홍삼제품 |
6.9 |
16.1 |
10.6 |
29.1 |
25.7 |
4.뱀장어유제품 |
2.4 |
3.5 |
2.4 |
4.2 |
5.0 |
EPA 및/또는 DHA함유제품 |
8.4 |
2.3 |
2.5 |
6.9 |
2.5 |
6.로얄젤리제품 |
1.8 |
5.7 |
3.9 |
11.3 |
9.2 |
7.효모제품 |
2.0 |
3.3 |
3.9 |
5.3 |
3.9 |
8.화분제품 |
1.0 |
0.2 |
0.6 |
1.9 |
0.7 |
9.스쿠알렌제품 |
0.7 |
2.4 |
2.0 |
9.2 |
6.2 |
10.효소함유제품 |
4.1 |
12.8 |
4.1 |
9.0 |
7.4 |
11.유산균함유제품 |
8.8 |
6.3 |
3.3 |
8.1 |
5.6 |
12.클로렐라제품 |
6.3 |
6.1 |
2.9 |
6.7 |
2.2 |
13.스피루리나제품 |
0.7 |
0.8 |
0.4 |
0.8 |
0.4 |
14.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1.3 |
1.5 |
0.7 |
2.4 |
0.5 |
15.배아유제품 |
2.2 |
1.6 |
1.4 |
3.0 |
0.8 |
16.배아제품 |
0.5 |
0.5 |
0.9 |
1.2 |
0.6 |
17.레시틴제품 |
0.8 |
1.0 |
0.7 |
3.7 |
0.6 |
18.옥타코사놀함유제품 |
0.5 |
0.5 |
0.8 |
1.3 |
0.2 |
19.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
0.8 |
0.2 |
0.4 |
1.2 |
0.8 |
20.포도씨유제품 |
3.5 |
8.0 |
3.8 |
6.6 |
5.5 |
21.식물추출물발효제품 |
5.6 |
12.1 |
5.2 |
10.0 |
5.9 |
22.뮤코다당단백제품 |
0.6 |
0.6 |
0.8 |
1.1 |
1.1 |
23.엽록소함유제품 |
1.3 |
1.5 |
1.3 |
3.3 |
3.0 |
24.버섯제품 |
3.2 |
7.9 |
6.7 |
14.9 |
12.5 |
25.알로에제품 |
2.0 |
5.6 |
4.2 |
6.8 |
6.7 |
26.매실추출물제품 |
9.0 |
11.2 |
8.8 |
11.7 |
9.9 |
27.자라제품 |
0.8 |
0.7 |
0.9 |
1.7 |
2.3 |
28.베타카로틴함유제품 |
1.6 |
0.9 |
1.3 |
2.9 |
1.0 |
29.키토산함유제품 |
3.5 |
5.4 |
3.5 |
7.9 |
7.5 |
30.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0.8 |
1.7 |
1.4 |
3.5 |
1.6 |
31.글루코사민제품 |
0.5 |
0.5 |
0.6 |
2.1 |
0.8 |
32.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1.2 |
0.5 |
0.8 |
1.3 |
0.5 |
- 자료출처: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상한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05
[편집]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시장현황
년도 |
2003 |
2004 |
2005 |
2006(전망) |
시장규모 |
12천억 |
17천억 |
21천억 |
23천억 |
주요제품 |
효소제품 |
칼슘,정제어유, 키토산,스쿠알렌 |
글루코사민,클로렐라 알로에 등 |
감마리놀렌산,CoQ10,홍삼 a-리포산,이소플라본 등 |
환경분석 |
건기법 입안 직판중심->다각화시도 |
건기법 제정 홈쇼핑활성화 |
건기법시행원년 약국중심의 새로운 유동망형성 방판 일부 감소 할인점,편의점,전문유통점 비중 증가 |
GMP 본격시행 전문점 증가 홈쇼핑의 강세 뷰티푸드, 어린이 기능성 식품 노화방지 식품분야가 강세 |
※자료출처: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 건강기능식품 국내시장 문헌조사,2006
[편집]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현황
품목명 |
총판매금액(억원) |
백분율(%) |
1.홍삼제품 |
2468 |
35 |
2.알로에제품 |
1030 |
14.7 |
3.영양보충용제품 |
859 |
12.3 |
4.글루코사민함유제품 |
366 |
5.2 |
5.인삼제품 |
355 |
5.1 |
6.클로렐라제품 |
325 |
4.6 |
7.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289 |
4.1 |
8.효모제품 |
183 |
2.6 |
9.유산균함유제품 |
168 |
2.4 |
10.EPA/DHA함유제품 |
152 |
2.2 |
※자료출처: 식약청, 2006년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발표[6]
[편집] 소비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정보
-
- ->유산균, 프락토 올리고당, 목이버섯, 알로에, 효소
-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
- ->감마리놀레산, 레시틴,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대두단백, 식물스테롤, 홍국
-
- ->EPA/DHA, 감마리놀렌산, 버섯
-
- ->정어리펩타이드
-
- ->히비스커스복합추출물, 공액리놀렌산, 식이섬유
-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바나바주정추출물
-
- ->녹차추출물, 엽록소, 베타카로틴
- 건강한 면역기능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
- ->인삼, 홍삼, 알콕시글리세롤
-
- ->뮤코다당단백,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N-아세틸글루코사민,
유니베스틴케이황금복합추출물, 디메틸썰폰,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
- ->참당귀뿌리주정추출분말
-
- ->자일리톨[7]
[편집] 바깥보기
- 한방생약 웅기단
- 황금농산 강황마을
- 법제처
- 식약청
[편집] 주석
- ↑ 법제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조
- ↑ 가 나 윤선 외 9명, 기능성식품학, 라이프사이언스, 2006, 2
- ↑ 법제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
- ↑ 식약청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5
- ↑ 윤선 외 9명, 기능성 식품학,라이프사이언스, 2006
- ↑ http://www.kfda.go.kr/open_content/kfda/data/statistics_view.php?av_seq=36
- ↑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