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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처 리 내 용 | 입증서류 |
2017. 2. 23. | ① 2017년 보수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의견수렴을 통한 지급계획 수립을 위해 전 직원 설문조사 실시(2017. 2. 23. ~ 2. 27.) | 을 제1호증 |
2017. 3. 2. | ② 평가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한 설문결과를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개(2017. 3. 2. ~ 현재까지) | 을 제2호증 |
2017. 3. 14. 2017. 3. 20. | ④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및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지급계획 심의 의결 ※ 평가기간: 2016. 1. 1. ~ 12. 31. | 을 제3호증 |
2017. 3. 21. | ⑤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 및 지급단위 주관부서 서무 회의 실시 | 을 제4호증 |
일 자 | 처 리 내 용 | 입증서류 |
2017. 3. 30. | ⑥ 행정국성과급심사위원회의 개인별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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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3. | ⑦ 市성과급심사위원회의 개인평가와 부서평가를 취합한 지급등급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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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7. ~ 4. 19. | ⑧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이의제기 기간 안내 | 을 제5호증 |
2017. 4. 20. | ⑨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사 및 결과 통보 |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
2017. 4. 21. | ⑩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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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상여금 지급 경위에 따른 사실관계 서술
가) 피고는 2017. 2. 1. 행정자치부의 보수지침에 따라 개정사항 안내 및 평가기준 의견수렴을 위해 전 직원 설문을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안)을 마련하여, 부시장과 6명의 국‧소장으로 구성된 성과급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보수지침의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도록 구성되었으며, 평가기준 각 항목은 근평점수 50점, 각 부서 담당주사 1명씩으로 구성된 평가단위별 심사위원회평가 20점, 부서평가 30점과 가‧감점 항목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가점, 불문경고‧훈계, 징계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市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였으며,
2017. 4. 17. 개인별 지급등급 확인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을 안내하였습니다.
라) 이의제기 접수를 받은 결과 성과상여금 “B등급”을 받은 원고는 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보수지침의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기준에 따라 市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당초등급으로 유지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관련 법리에 따른 적법성
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보수지침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문조사, 지급계획 심의의결,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심의의결, 개인별 등급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등급재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보수지침 419쪽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대다수 공무원이 묵묵히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밝힌 대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2016년 밀양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여 이룬 성과는 대단합니다.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 사업 등 45개 사업에 860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더불어 성과를 인정받아 업무별로 많은 수상을 했으며, 주요수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도 실적 주요 수상 현황 >
연번 | 제 목 | 비 고 |
1 | 정부합동 평가 시부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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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기록물관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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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을지연습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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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방세종합평가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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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역발전 사업평가 우수 | 지역발전위원회 |
6 | 행복마을 콘테스츠 국무총리상 | 농림축산식품부 |
7 | 행복마을 콘테스트 최우수 | 경상남도 |
8 | 국가예방 접종사업 기여 | 질병관리본부 |
9 |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우수 | 보건복지부 |
10 | 경상남도 공예품 대전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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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성과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등급별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었고, 전 지자체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간의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다 보니 연도별로 등급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성과는 1년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년 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업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업무는 연도별로 추진한 실적만큼 해당 연도에 실적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단일 업무만 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성과가 나오는 업무가 많은 해에는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고, 성과가 나오는 업무가 적으면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원고의 경우도 높은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2015년도 실적)에는 최상위등급인 S등급을 받았었고, 2017년(2016년도 실적)에는 B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공무원 마다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다 보니 작년 등급과 올해 등급을 다르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소송수행자인 박*연도 2016년(2015년도 실적)에는 S등급이었지만 2017년(2016년도 실적)에는 A등급을 받았으며, 몇 년 전에는 B등급을 받아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4. 원고 주장의 부당성 및 피고 행정처분의 타당성
가. 피고는 전 직원 의견수렴, 보수지침 등에 따라 마련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근평점수만을 반영한 결과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근평점수 50점을 제외한 나머지 50점은 각 부서의 담당주사 1명으로 구성된 총 11명의 행정국심사위원회의 평가와 부서단위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업무실적과 징계 등의 가‧감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요청은 규정에 따라 市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면밀히 재심사하였습니다. 원고의 당시 업무와 당해 직급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등급 유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는 2000년도 도입된 이후 다년 간 지급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구체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관하여 개별법령에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평가기준이나 평가지표 등을 수립할 때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제도에 불합리한 측면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상여금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에 100%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제도라도 조직원이 100% 만족하는 제도는 없으며, 단지 더 많은 조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원고는 같은 조직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인사행정으로 근평이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년 인사운영 및 근무분위기 만족도 설문조사(기획감사담당관-17386호, 2016. 12. 22)’에 따르면 평균이상의 만족자가 85%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내부청렴도 중 인사업무의 측정결과는 8.74로 전국 시 내부청렴도 평균점수 7.6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마.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으로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공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평가, 지급 및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으며, 평가는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공서열에 의한 근평점수로 평가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2017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설문조사 계획(내부결재)
2. 을 제2호증 2017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설문조사 결과(내부결재)
3. 을 제3호증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내부결재)
4. 을 제4호증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내부결재)
5. 을 제5호증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안내(내부결재)
6. 을 제6호증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사 결과 통보
(市성과급심사위원회)
7. 을 제7호증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의 결과 통보
(내부결재, 원고에게 통보)
8. 을 제8호증 2016년 인사운영 및 근무분위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기획감사담당관-17386호)
9. 을 제9호증 2017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기획감사담당관-17419호)
참 고 자 료
1. 2017년 보수지침-평가방법, 이의제기, 재심사
2017. 9. 4.
피고의 소송수행자
김*진, 박*규, 박*연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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