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아내와 함께 전남 해남으로 귀농한 홍길동 씨는 농지 100,000㎡ 구입하였다.농사일에 서툴기는 하였지만 농지를 구입한 2010년부터 현재(2017년)까지 홍길동 씨가 직접 벼와 밀을 재배하는 이모작 형태로 계속해서 재배하였다. 이 농지를 구입할 당시 간척된 농지였던 것을 모르고 구입하였다. 하지만 간척지의 쌀이 더욱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기에, 벼와 밀을 재배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벼를 재배하는 동안 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가 있었다. 그동안에는 벼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하였다. 2017년 올해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육성 품종 중 수확 시기가 가장 빠르고 수량이 많은 국수용 밀 '조중'을 개발했다. 이로 인하여 벼와 밀의 이모작 재배가 더 용이하게 되었고, 2017년부터는 시범사업지역의 밀은 전 품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하여 재배품종에 고민을 하지 않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이모작을 하기 위해 벼를 11월 10일 까지는 수확한 후, 밀 재배를 위해 농지를 정비하여 늦어도 11월 20일 까지는 밀을 파종하기로 하였다. 농촌진흥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조중’ 종 밀은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다른 품종에 비해 수확량도 많고,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며, 봄철 수발아 억제력이 강하다 한다. 특히 회분 함량이 낮아 밀가루 색이 밝고 면으로 만들었을 때 경도, 탄성 등 식미가 좋아 국수용으로 알맞다고 하니,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밀 재배방식으로 수확한 밀의 전량을 가공공장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해남농업기술센터에 ‘조중’종의 출현율을 문의한 바 ‘조중’종의 출현율은 85% 이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홍길동 씨는 농지 100,000㎡ 전부를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홍길동 씨 명의로 종합위험방식 밀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답]
1) 인수여부: 인수가능
2) 사유
① 밀 보험 시범사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전북 익산, 전남 해남, 경남 사천)
② 간척지: 간척된 지 5년 이상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
③ 3년 연속 침수: 호의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는 인수제한 아니다
④ 파종을 11월 20일 이전에 실시하면 인수가능하다.
⑤ 수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기 때문에 인수가 가능하다.
⑥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수가 가능하다.
⑦ 밀의 경우 출현율이 8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⑧ 가입면적 4,00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⑨ 개별 농지 당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 농지는 인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