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식품정보원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며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 유형이 추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사항과 위생용품 교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품(총 19종)으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를 말합니다.
여기에 6월 14일부터 2가지 유형이 추가되어 총 21종으로 유형이 늘어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유형은 총 2가지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강관리용품
첫 번째 유형은 구강관리용품입니다.
구강관리 용품은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를 말합니다.
각각의 세부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칫솔 (치간칫솔 포함) | 구강 내 치아, 잇몸, 치아 사이(치간) 등 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적용 (단,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1) 어린이용 칫솔(치간칫솔)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칫솔(치간칫솔) (2) 일반용 칫솔(치간칫솔) : 어린이용 이외의 칫솔(치간칫솔) |
치실 | 치아 또는 인공 치아의 인접면과 고정성 보철물, 가공치의 치은 부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적용 (단,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1) 어린이용 치실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치실 (2) 일반용 치실 : 어린이용 이외의 치실 |
설태제거기 | 구강 내 혀에 설태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적용 (단,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1) 어린이용 설태제거기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설태제거기 (2) 일반용 설태제거기 : 어린이용 이외의 설태제거기 |
문신용 염료
두 번째 유형은 문신용 염료입니다.
구분 | 내용 |
문신용 염료 |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 다만,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아래는 추가된 유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생용품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위생용품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위생용품 관련 업종과 교육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위생용품 관련 영업
위생용품과 관련된 업종에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
위생용품수입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
위와 같은 업종의 영업신고를 하시려는 분과 영업자분들은 위생용품 교육이 필수인데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추가된 만큼 이에 해당되는 분들 또한
앞으로 위생용품 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위생용품 교육 안내
위생용품 위생교육은 저희 한국식품정보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영업신고를 하시려는 분은 신규교육을,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신규교육 | 보수교육 |
영업 신고 전 | 매년 1회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
교육 시간 : 4시간 | 교육 시간 : 3시간 |
▶ 교육 미수료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에 교육을 수강해 주세요!
▶ 2개 이상의 위생용품을 영업 중일 때, 영업자가 아닌 위생교육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영업별로 각.각 이수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한국식품정보원의 위생용품 위생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생용품 위생교육 일정
교육 | 교육 장소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규및 보수 | 서울 | - | 13일 | - | 21일 | - | 8일 | - | 4일 | 15일 26일 |
대전 | 16일 | - | 3일 | - | 5일 | - | 13일 | 7일 | 3일 |
보수 | 비대면 | - | 26일 | 17일 | 28일 | - | 22일 | - | 24일 | 1일 19일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 신청 전 한국식품정보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비대면 교육은 보수교육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교육 신청은 한국식품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하기 ▼
https://foodi.com/
교육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식품정보원 서울교육장 | 02-405-2800
대전교육장 | 042-820-9000
▶ 카카오톡 상담 | 한국식품정보원 교육 (← 링크 클릭 시 채팅방으로 이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