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선(오른쪽 女) 의원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바른 사회를 위한 공동 목표, ‘주민’구의회 의정에 참여하다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
지난 8일 오후 2시, 이경선(서대문구) 의원 주최로 홍제(유진상가 B동 2층 공유캠퍼스) 무중력지대 세미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주민 및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다. 간담회 목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 주이삭(왼쪽 사진) 의원과, 차승연(오른쪽 사진) 의원이 발의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리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하면 좋겠다.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는 것은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알고 있는 정보력과 창의성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의정 모니터링으로 해서 본인이 먼저 자극받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 주민의 질의(위 사진)에 의원들이 서로 발제하고 답하고 있다. (아래사진)
조례 제정 현황에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자치구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시 3개, 자치구의회 등, 10개 지역의 모니터단 실황을 소개했다. 서대문구 주요 내용은 의정모니터단의 역할, 구성방법(자격, 정수, 임기 등), 의견제출 및 처리절차, 활동 지원, 기록관리, 실비보상 및 포상 규정 등이며, 서대문구 주민으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30명)로, 2차 간담회를 가진 후,의원의 추천이나 홈 페이지로 공개 모집한다.
이은영(홍은동) 씨는 “조례 발의 전 구의원이 개최하는 간담회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조례 각 조항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좋았고, 주민 의견을 귀담아들으려는 이경선 의원의 모습이 진솔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의정모니터단에 관심 있다”고 했다.
이복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