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상처리에 의한 측지 발생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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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원예연구소 |
| 성명 : 박정관 |
| 전화 : 031-240-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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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재배에 있어 우리나라는 10a당 노동력 투하시간이 높고, 생산성이 낮아 국제 경쟁력 약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부를 포함한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등 행정·연구기관에서는 1996년부터 저수고 밀식재배 시스템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 현재 M.9을 이용한 밀식재배 면적은 약 178㏊가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기의 측지묘(대묘) 생산체계상 2중접목 방식의 자근묘 공급이 불가피한 가운데 1998년산 묘목의 경우, 77%정도는 이중접목 방식의 불량측지묘가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측지의 발생수가 3∼5개에 불과하고 M.9 대목 부위에 자근 발생이 빈약한 묘목들이 생산·유통되면서 저수고 밀식재배를 추진하는 농가에 상당한 애로요인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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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량측지묘와 불량 측지묘의 차이점 |
| 일반적으로 측지묘의 기준은 A 등급(측지수 15개이상), B 등급(10∼14개), C 등급(5∼9개)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량 측지묘는(B 등급 이상) 심기전 수관형태의 60∼70%가 완성된 묘목으로서 수고 160㎝이상, 30∼60㎝정도의 측지가 10개 이상, 액화아는 적어도 모든 측지위에 5개 이상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재식 후 수형구성이 용이하고 조기수확에 따른 수세안정화가 쉬워 밀식적응성이 우수한 묘목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어느정도 완성된 수형의 형태를 가진 묘목으로서 재식과 동시에 액화아(腋花芽)에 의한 결실이 가능한 묘목이다. 그러나 불량측지묘는 C등급과 그 이하의 묘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측지의 분포(배치)가 불균일하고 세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하여 수형을 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측지 자체가 결과지로서 이용이 곤란한 경우의 묘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 품종으로 이용되는 ’후지’ 품종은 유목기의 영양생장이 강한 품종으로서 재식 초기에 수세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강한 측지생장과 함께 꽃눈형성이 불량하게 됨에 따라 밀식재배 자체가 매우 곤란해지는 재배적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여름철이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은 강한 수세를 자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후지’의 경우는 재식 초기부터 적극적인 수세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우량측지묘의 이용이 밀식재배에 유리하고 부득이하게 불량측지묘를 이용할 경우는 재식 초기부터 수세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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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식한 불량 측지묘의 수세안정화를 위한 대책 |
| 수세안정화란 무엇보다 다수의 측지를 수체내에 배치하고 꽃눈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일차적 선행과제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결실과 함께 완성수형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자연적으로 수세가 안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측지발생 방법을 알아보고 개선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불량측지묘를 대상으로 측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측지묘라 하기에는 묘목 자체의 소질이 열악하거나 묘목등급이 낮은 경우로서 처음부터 수형의 재구성이 불가피한 묘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묘목은 기존 측지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주간연장지를 절단전정하는 방식, 즉 회초리 묘목의 수형구성 방식을 답습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수형구성에 이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조기수확과는 거리가 멀게 되기 때문에 측지묘의 장점을 상실하고 수세안정화가 어렵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수체의 기부와 수체의 중간 일부에 쓸만한 측지가 배치되어 있지만 중간부와 선단부에 측지발생이 빈약하거나 부족한 형태의 묘목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보통 주간연장지를 5월 중순경에 수평유인함으로써 주간연장지의 상단부 눈들이 발아되어 새로운 측지가 쉽게 발생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정부우세성의 원리를 이용한 주간연장지의 수평유인 방법은 기존의 측지를 이용하면서 측지발생이 불량한 부분을 대상으로 측지발생을 유도하고 나무의 세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발생되는 측지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단점으로 인해 밀식재배에 적합한 균일한 형태의 측지배치 및 수관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불량측지묘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하는 위치에 측지를 쉽게 발생시키고 적당한 부위에 측지 배치가 가능한 방법으로 아상처리를 들 수가 있다. 보통 아상처리는 재식 후 2년차인 봄에 실시하는 것이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밀식재배와 측지묘의 성격상 재식당년부터 적극적인 측지발생을 도모하여 수세안정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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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식당년 아상처리에 의한 측지발생 및 효과 |
| 보통 묘목을 3월 중순 이전에 정식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재식당년인 4월 15일, 5월 5일, 5월 25일로 구분하여 아상처리를 실시한 결과, 아상처리에 의한 측지발생율은 평균 64%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중순 처리는 약 70%정도의 측지발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리시기가 빠를 수록 아상처리에 의한 측지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
| | 그림 1. 아상처리 시기별 측지발생율(%) | | 그림 2. 아상처리에 의한 측지발생 및 화아형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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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관형성의 골격을 이루는 땅위 60∼150㎝부위에 아상처리를 할 경우, 60∼83%정도의 측지발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수형구성을 위한 적합한 측지배치가 아상처리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이상의 측지수에 대하여 4월 중순의 아상처리와 무처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상처리는 주당 14.8개, 무처리는 4.3개로 나타나 아상처리가 3배 이상의 측지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재식당년도에 우량측지묘와 비슷한 수관형성이 아상처리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화아수(액화아)에 있어서는 주당 21.3개로 재식 2년차에 10개 이상의 과실이 착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무처리 보다 조기수확, 수세안정 등에서 아상처리가 여러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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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수체 부위별 측지발생율 (원예연 : 1999) | (단위 : %) | 처리부위 | 60~100㎝ | 101~140㎝ | 141~180㎝ | 주당 평균 측지발생율 | 구 분 | 아상처리 무 처 리 | 82.9 33.3 | 60.0 66.7 | 18.8 - | 64.3 43.0 | 주) 아상처리 : (발생측지수/아상처리수)×100, 무처리 : (발생측지수/눈수)×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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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아상처리에 따른 측지발생 효과 (원예연 : 1999) | 구 분 | 발생측지수(개/주) | 총측지수(개/주) | 측지증가율(배) | 아상처리 무 처 리 | 14.8 4.0 | 21.3 9.3 | 3.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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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아상처리에 따른 수체생육 및 화아수 (원예연 : 1999) | 처 리 | 주간직경 (㎜) | 수고 (㎝) | 수폭 (㎝) | 신초직경 (㎜) | 평균신초장 (㎝) | 총 화아수 (개/주) | 아상처리 무 처 리 | 29.6 25.0 | 232 235 | 167 113 | 10.6 9.3 | 64.9 63.1 | 21.6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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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처리의 방법으로는 휴면아 윗쪽 1∼2㎝정도의 위치에서 휴면아의 지름보다 3배정도, 또는 줄기 둘레의 ⅓정도의 폭으로 ∩ 같은 모양으로 상처를 내준다. 주의할 점으로는 발아시키고자 하는 부위의 모든 눈(芽)을 대상으로 아상처리를 하게되면 양분이 뿌리로 이동되는 것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수세가 쇠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측지발생을 시키고자 하는 부위를 대상으로 필요 측지수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눈을 아상처리하고 가급적 충실한 눈을 선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세가 약한 나무는 다소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재식 후 활착이 완전히 이루어진 5월 하순∼6월 상순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