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
양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
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
니다.
○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
0명(배우자 有) |
1명 |
2명 |
3명 이상 |
총소득기준금액 |
1,300만원 |
1,7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 제외)․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
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이 1억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
람,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첫댓글 저는 이미 신청끝났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목돈챙겨주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