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상병 :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중독사
재해일 : 2019-01-14
재해경위 : 19.1.13(일) 본사로 출근하여 철야근무 후 익일 새벽 4시경 퇴근함. 14일(월) 오전에 재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연락함. 배우자는 즉시 실종신고하였고 당일 오후 20시 30분 경 본사 건물 주변 야산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있는 고인을 발견함.
1. 재해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1) 재해발생 직전 한 달 간 급격한 업무 집중으로 인한 과로로 육체적 탈진, 정신적 이상상태에 이름.
(1) 사망 당시 일시적 업무과부하가 발생한 이유
① 18.12.17. 배치 전환 후 18.12.31.까지 단 2주 안에 정부 부처에 보고서 제출
- 환경부 주재의 공공기관 청렴종합계획안 (회사 당면 숙원과제)
- 기재부 주재의 갑질근절대책안 (신설 업무)
② 19.01.16. 특별대책본부 킥오프식 준비 중 인원 부족
- 3명의 부원 중 대리 한명이 1.7.(월)~1.11.(금) 한 주간 외부 출장으로 업무에서 제외 됨.
- 재해자를 포함 2명이 업무 진행. 남은 한 명의 직원은 신입이서 업무 이해도 부족.
(2) 배치전환 후 사고당시까지 망인의 휴일사용 및 근무시간 분석결과
① 18.12.17 청렴윤리과로 전환배치 받은 후 사망 전(19.1.14.)까지 약 1개월 간 하루도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고 매일 철야근무 수행
- 고인은 전환배치(12.17) 후 사망일(01.14)까지 약 한 달간 휴일 1일(1.6)
- 12.25크리스마스, 1.1신정 등 휴일 및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근하였고,
- 전환배치 후 사망 직전까지 24:00넘어서(새벽3~5시까지) 철야근무를 한 일수가 10일이나 되며,
- 특히 사망 직전 한 주간(1.7~1.14)은 단 하루도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에 매일 남아 철야근무를 수행
2)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1) 18.12.17.부터 “청렴윤리과”에서 청렴도관리 총괄 업무 시작 직후 19.1.2. 전 직원에게 1인당 년 간 300만 원 씩 지급 된 공무상 외출비지원 삭감안이 포함된 계획안 발표.
(2) 노조와 협의 없이 발표 된 계획안에 대한 노조와 직원들의 거센 반발, 재해자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지속.
(3) 19.1.16.(수) 특별대책본부 발대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1.12.(토) 노조는 재해자의 계획안에 반발하며 끝까지 행사 불참 입장 표명
(4) 대표이사 및 외부전문가, 관계기관장의 참여를 예정하고 있는 행사가 사실상 무산 될 위기에 놓임.
3. 결론
- 재해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4. 쟁점사항
- 재해자는 신규 업무 발령 후 단 1개월만에 사망에 이름.
-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지속된 철야근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팀장으로 업무 성공에 대한 책임, 혁신안에 대한 동료들의 비난, 행사 개최에 대한 불안함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종합 되어 중요한 행사를 2일 앞두고 사망에 이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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