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차 례
Ⅰ. 비용추계 결과 / 1
Ⅱ. 재정수반요인 / 1
Ⅲ. 비용추계의 전제 / 2
Ⅳ. 비용추계 상세내역 / 3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3
2. 위원회 설치·운영 4
3. 파독 광부·간호사 기념사업 등 5
4. 의료지원금 6
5. 추계결과 7
V. 작성자 / 8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제8조)하고,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 기본 정보 제공, 기념사업, 학술활동 등의 사업(제6조 및 제10조)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보조(제11조)하며,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60%를 국가가 지원(제7조)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 115억원, 2022년 146억원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49억원(연평균 13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II. 재정수반요인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안 제6조)
안 제6조는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의 기본 정보 제공과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안 제7조는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대상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안 제8조)
안 제8조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파독 근로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기념사업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안 제10조는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국제교류와 공동조사 등의 사업을 국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비용추계의 전제
(1) 본 추계는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의 기본 정보 제공과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안 제6조), 기념사업 및 학술활동 등(안 제10조)의 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안 제11조)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한다.
(2) 안 제6조 및 제10조에 명시된 사업 수행 시 인건비와 사업비가 발생하는데, 본 추계는 동 비용을 국가가 전부 지원(안 제11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사료 연구를 위한 학예사와 기획·행정원, 상담사 등 총 8명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는 유사사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사업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례를 적용하여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78.5%)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안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국가지원률은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지원률과 동일한 60%를 적용한다. 안 제7조의 생활지원금은 지원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본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정안 부칙에 따라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한다.
IV.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과 의료지원금(안 제7조) 지급에 따른 비용,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 기본 정보 제공, 교육·상담, 기념사업, 학술활동 등의 사업(안 제6조 및 제10조)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11조)할 경우 발생한다. 본 추계는 안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국가가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안 제11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조항별 추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경우 안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위원 수를 10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수를 5명으로 설정한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는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검토비 지급에 따라 발생한다.
둘째, 안 제6조 및 제10조와 관련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 사업의 경우 추계의 전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국가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사료 연구를 위한 학예사와 기획·행정원, 상담사 등 총 8명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는 유사사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사업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례를 적용하여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78.5%)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셋째, 안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6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이상의 산출과정은 아래 <비용추계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르는 재정소요는 비공무원 신분의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검토 사례비로 구성된다. 제정안은 총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하되, 일부 위원을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위원장(고용노동부차관)을 포함한 총 위원 수를 10명으로 하고,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비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반수인 5명으로 가정한다. 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고용노동부차관이 위원장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사례를 적용하여 연 2회로 가정하며, 1회 회의 당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검토 사례비는 25만원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제정안에 따라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소요경비는 250만원으로 예상된다.
3. 파독 광부·간호사 기념사업 등(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정안은 파독 광부·간호사가 거주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의 기본 정보 제공과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안 제6조),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국제교류와 공동조사 등의 사업(안 제10조)을 국가가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는 제정안의 취지에 기초하여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사업 위탁에 따르는 재정소요는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성되며, 각 비용항목은 유사사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첫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단체와의 문의결과를 기초로 사료 연구를 위한 학예사와 기획·행정원, 상담사 등 총 8명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는 유사사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이 때,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서, 추계기간 중 기본급은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률(3.43%)을 적용하며, 각종 수당 및 성과상여금,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대비 비중(34%)을 곱하여 산출한다.
둘째, 파독 근로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안내, 교육·상담 등의 기본 정보 제공, 기념사업과 홍보·학술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민주화기념사업회’의 2016년 기준 총 인건비 대비 비중(78.5%)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산출한 관련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추계치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4. 의료지원금(안 제7조)
안 제7조는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는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하여 진료비(약제비 포함)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대상자 수에 의료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대상자 수는 1960∼70년대 총 파독 광부·간호사 수(18,993명)에서 독일거주자 및 사망자 추정치를 차감한 14,693명이며, 동 대상자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화가 없고 제정안 통과와 함께 대상자 모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의료비 지원단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평균연령이 74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1인당 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후, 국가지원률(감면요율) 60%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때, 1인당 진료비는 통계청의 70세 이상 진료비(약제비 포함) 총액을 실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추계치는 2015년 값을 기준으로 2009∼2015년간 평균증가율(6.3%)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70세 이상 진료비의 평균 본인부담률도 동 기간 평균 본인부담률(23.8%)을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한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가지원률은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지원률과 동일한 60%를 적용한다. 단, 전술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의료비 지원 추계액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액(의료급여)을 포함한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산출한 의료지원금 추계치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5.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제8조)하고,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 기본 정보 제공, 기념사업, 학술활동 등의 사업(제6조 및 제10조)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보조(제11조)하며,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60%를 국가가 지원(제7조)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 115억원, 2022년 146억원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49억원으로 추계되었다.
V.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이 강 근
추계세제분석관
이 진 우
(02-788-4645, jwlee@nabo.go.kr)
첫댓글 안 싸우고 용기 있게 시작합시다.
우리는 사) 파독협회 회원은 아직도 살아 꿈틀 대고 있지 않으십니까 ? 위의 익명 카페지기는 2012년부터 봉사 해온 분 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느치 않았으니 모여 의논 합시다, 양재동동 쉄터로~♡ , 커피는 제가 마련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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