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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제조 및 충전
2. 특정고압가스 제조시설
1)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①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② 석유화학 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 포함)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 포함)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000㎥ 이상인 것
③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처리능력이 100,000㎥ 이상인 것
④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0,000㎥ 이상인 것
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의 시설기준
① 배치 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까지 보호시설 구분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1/2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그 밖의 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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