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 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 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 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 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 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 2일부개정)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 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학력,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음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①외국어 시험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②필기시험(과목당 25문)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관광법규(20%),관광학개론(20%) [합격기준] 매과목4할 이상, 전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③ 면접시험(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 의 정확성과 논리성 [합격기준] 위 평가상을 중국어로 시행하며, 총점의 6할 이상
-중국어 FLEX 776점 이상(정기시험만 인정,듣기,읽기 영역) HSK 5급 이상과 회화중급이상 모두 합격하여야함(정기시험만 인정) BCT 듣기/읽기유형과 말하기/쓰기유형 모두 4급이상 합격하여야 함(정기시험만 인정) CPT 750점 이상(정기시험만 인정) TOP 고급 5급이상(정기시험만 인정)
구분
기 공고내용
변경 내용
중국어
HSK
5급 이상과 회화 중급이상
5급 이상
BCT
듣기/읽기 유형과 말하기/쓰기유형 모두 4급이상 합격해야 함
4급 이상(듣기/읽기 유형)
※HSK 시험의 경우 2012년부터 신hsk만 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 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 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 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위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외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1. 시험일정(2013년)
시험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험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특별시험
필기
03.04(월) 09:00~03.13(수) 18:00 (필기, 면접 동시접수)
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04.06(토)
05.08(수)
면접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서울, 제주
06.01(토)~06.02(일)
06.19(수)
정기시험
필기
07.29(월) 09:00~08.07(수) 18:00 (필기, 면접 동시접수)
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09.14(토)
10.02(수)
면접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서울, 제주
11.02(토)~11.03(일)
11.20(수)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비 고
외국어시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선택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필기시험
①국사 ②관광자원해설 ③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 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법률』 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함) ④관광학개론
객관식 (과목당 25문항, 4지 선택형)
면접시험
관광실무상식
구술 면접
※관광실무상식에 관한 면접시험은 해당 외국어로 시행
나. 시험기간
구 분
교 시
과 목
입실 시간
시 험 시 간
일반응시자
과목면제자
필기 시험
1
①국사(40%) ②관광자원해설(20%)
09:00
09:30~10:20(50분)
09:30~10:20(50분)
2
③관광법규(20%) ④관광학개론(20%)
10:40
11:00~11:50(50분)
-
면접 시험
관광실무상식
1인당 10~15분 내외
※ 필기시험과목의 () 수치는 과목별 배점비율임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 시행 ※단,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성적표」제출로 대체
나. 합격자 결정 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46조)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배점비율 :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5. 시험 면제(시험과목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1조) 가. 2009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특별시험(4.11) 또는 정기시험(9.12)중 한 시험만 선택하여 면접시험 응시 ○별도제출서류 없음 ※ 원서접수시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로 접수하여야함
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원서접수기간 중 필기시험면제자로 접수 -제출서류 : 응시하고자 하는 언어의 공인어학시험성적표 또는 외국어시험면제서류 제출
다. 학력에 의한 필기시험 과목 면제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면제과목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2과목)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부전공한 자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이수확인이 가능할 것)
※단, 서류제출기간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수험자는 서류제출기간내에 성적증명 서를 제출한 후 필기시험 시행일에 시험장 시험본부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필기시험 무효)
라. 외국어시험 면제자 ○별도 공인어학시험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응시자로 접수 1) 유형별 제출서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공단소정양식) ★ 강의기간 명시 ③ 강의실적증명서 원본 1부 ★ 강의과목 및 주당수업시간 명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 하여 강의한 자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공단소정양식) ★ 해당 외국어 및 강의기간 명시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자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③ 졸업(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원본 1부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국내기업 해외근무경력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③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단소정양식] ★ 해외근무기간 명시 ④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 해외기업 근무경력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③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이 명시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ㆍ공증하여야 함 <단,아포스티유(Apostille)협 약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에는 유학(근무)기간 전 출국, 유학 (근무)기간 후 입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함(단, 근무 및 유학기간 중 국내에서 3개월 이 상 장기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불인정)
2) 경력(유학)산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6. 공인어학시험성적표 및 면제서류 제출(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1조) 가. 공인어학시험성적 기준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대상자 ※201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응시자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FLEX 시험(듣기/읽기영역)의 경우 2009.12.31 이전에 677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특별 시험(4.11)에 한하여 인정 단,2010.1.1 이후에 취득한 자는 776점 이상만 인정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는 FLEX 625점이상 인정 ■FLEX, JLPT, HSK, BCT, DELF 시험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현재 개정 중이므로 해당 외국어시험의 기준점수 및 급수 등이 공고내용과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인터넷(www.Q-net.or.kr)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
<중국어 기준점수 및 급수>
시험명
HSK
FLEX
BCT
CPT
TOP
기준점수
5급 이상
776점 이상
듣기/읽기유형 4급 이상
750점 이상
고급 5급 이상
※HSK 시험의 경우 2009.12.31 이전에 11급체제에서 8급이상 취득한 자는 2011년까지 인정
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범위 ○공인어학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제출(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특별시험(4.11)은 2008.3.19 이후, 정기시험(9.12)은 2008.8.20 이후부터 실시된 시험중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표에 한함. 단, 불어 DELF 시험(기준급수 이상)은 취득한 연월일에 상관없이 인정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정기시험이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 에 따라 매 시험 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써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시험성적도 인정하나,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 에만 인정 ※2009.12.31 이전에 중국에서 취득한 HSK성적은 2010년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외국에서 취득한 TOEIC성적의 경우 성적동의확인서 1부 함께 제출
다.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조회 ○해당 시험기관에 성적표 진위여부 조회 및 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시험 무효처리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표를 고의로 제출한 자 및 공인어학시험성적표를 위ㆍ변조한 자는 부 정행위자에 준하여 처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다음 회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다음 회 시험 응시시 서류제출 불필요
7.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3.5cm x 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 하여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내방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ㆍ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를 도와 주는 서비스 제공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나.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 취소 및 변경 불가
다. 응시수수료 : 20,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필기ㆍ면접시험 공통사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수험표는 시험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바. 수험표 통보내용 ○시험일시 및 입실시간 ○필기시험장 위치, 교통편 ○장애인 응시편의 선택사항 ○수험자 유의사항 등
① 발급기관 : 한국관광공사(안내 : 관광아카데미 02-729-9653) ② 신청방법 : 한국관광공사 내방 및 우편접수 ※ 다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 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