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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문헌
의궤(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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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의 전말 등을 기록해 놓은 책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의 전말·경과, 소요된 재용(財用)·인원, 의식절차, 행사 후의 논상(論賞) 등을 기록해 놓은 책.
의궤는 중국의 한대(漢代)에 작성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작성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세종 때 ≪국조오례의≫의 편찬에 착수, 오례에 관한 의식·절차의 정형화를 시도한 것을 의궤의 작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존하는 의궤는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1600년(선조 33)에 작성된 의인왕후(懿仁王后)의 ≪빈전혼전도감의궤 殯殿魂殿都監儀軌≫와 ≪산릉도감의궤 山陵都監儀軌≫가 최초의 것이다.
의궤를 작성하게 되었던 행사는, 예를 들면 왕이나 세자의 혼례, 왕·세자·왕비 등의 책봉·책례(冊禮), 국장(國葬) 및 빈전(殯殿)·혼전(魂殿)·부묘(祔廟) 등의 의절(儀節), 산릉(山陵)·묘소의 축조, 선대왕(先代王)·왕비 등에 대한 존호의 가상(加上) 또는 추상(追上), 궁전이나 능원(陵園)의 축조·개수, 실록이나 ≪국조보감 國朝寶鑑≫ 또는 법전의 찬수, 선원보(璿源譜)의 수정, 공신의 녹훈, 어진(御眞)·영정(影幀)의 도사(圖寫), 친경(親耕)·진연(進宴)의 의식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주관하는 임시 관청으로 도감이나 실록청 또는 찬수청 등을 설치해 행사를 거행하고, 일이 끝난 뒤에는 다시 의궤청을 설치해 행사의 자초지종, 즉 논의·준비·진행·종료 등의 모든 사실과 전말을 기록하게 하였다.
도감의 직제는 일반적으로 도제조 1인, 제조 3, 4인, 도청 2, 3인, 낭청 4∼8인, 감조관(監造官) 5∼7인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가 배치되었다.
각 도감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한편, 우선 일차적으로 행사에 관한 일체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을 등록(謄錄)이라 한다. 이는 뒷날 의궤를 작성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의궤청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더 추가해 의궤를 작성하게 된다. 통상 의궤에서는 행사를 거행하게 된 경위부터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교(傳敎)·계사(啓辭)·이문(移文)·내관(來關)·감결(甘結) 등 상하 또는 동급 관청간의 각종 수발공문서의 내용을 비롯해 업무의 분장, 거래의 문첩(文牒), 인원·물자의 조달과 배정, 경비의 수지(收支), 영조(營造)·기물(器物)의 설계 및 공작, 품목(稟目)과 좌목(座目), 각종 반차도(班次圖), 행사 후 유공자의 포상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의궤는 어람용(御覽用)으로 1부, 의정부·예조·춘추관·강화부(江華府)·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 등에 보관하는 각 1부 등으로 9부 내외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궤의 성격에 따라서는 작성부수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2부만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어람용과 예조에만 배부되며, 8, 9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의 여러 곳에 모두 배부된다. 어람용과 그밖의 각 부서에 배부되는 의궤는 그 양식과 장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어람용을 만드는 데에는 표지용으로 길이 2자 7치, 너비 8치의 초록운문대단견(草綠雲文大段絹), 길이 7치, 너비 2치의 백릉견(白綾絹), 내도용(內塗用)의 저주지(楮注紙) 2장, 놋쇠 변철(邊鐵) 2개, 원환(圓環) 1개, 박을정(朴乙釘) 4개, 기타 국화동구(菊花童具) 등이 소요되었다.
기타의 각 부서에 배부되는 의궤는 표지용으로 길이 2자1치, 너비 8치의 홍포(紅布), 내도용의 백휴지(白休紙) 5장, 무쇠의 변철 2개, 원환 1개, 박을정 2개, 교말(膠末) 3근 등이 소요되었다.
의궤의 장정에 소요되는 물자의 품목과 수량은 각 의궤의 사목(事目)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의궤의 표지·장정만 보아도 어람용을 식별할 수 있다.
의궤는 대개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며 부수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의 탈락·낙장(落張) 등으로 개장(改裝) 또는 제본을 다시 한 경우도 있다.
의궤의 소장처로 대표적인 곳은 우리 나라에서는 규장각과 장서각이고, 외국으로는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을 들 수 있다.
파리국립도서관의 소장본은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범해 당시 강화부 소재의 외규장각(外奎章閣)에서 탈취해 간 340여 책 중의 일부로, 그 중 의궤만 189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우리 나라 소장본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독소장본도 상당수에 이른다.
의궤는 행사 자체의 의식·절차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행정 체계나 물자·인원의 국가 동원 능력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차도 등 각종 도식을 통해 당시의 복제(服制)·장구(裝具)·의물(儀物) 등 제도 및 풍속적 자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이두(吏讀)·차자(借字)와 각종 제도어(制度語) 및 한국 한자어(韓國漢字語)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 방면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고문헌>>朝鮮朝의 儀軌(朴炳善 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의장반차도(儀仗班次圖)
조선 후기 왕실의 각종 의식 행사에 쓰이던 의장 및 의식의 반차를 도식으로 설명한 첩
조선 후기 왕실의 각종 의식 행사에 쓰이던 의장 및 의식의 반차(班次)를 도식으로 설명한 첩(帖). 예조에서 편찬했다. 1첩 25절(折) 26면. 세로 27.7㎝, 가로 15.1㎝ 규모의 필사본. 편찬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영조 말년과 정조 연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의장이란 의식에 쓰이는 무기 또는 물건을 일컫는데, 검극(劍戟)·일산(日傘)·월부(戉斧)·고자기(鼓字旗) 따위가 이에 속한다. 반차는 어떤 의식에서 문무 백관이 늘어서는 차례를 말하며, 반차도는 그에 대한 도식이다. 현존하는 도첩의 의장 반차도는 그림이 아니라 모두 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다.
목록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항의 제목 아래에 간략한 설명을 붙이고 도식을 실었다.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가도가(大駕導駕) : 조칙을 받거나 사직 및 종묘에 제사지낼 때에 쓴다. 합(合) 165병(柄), ② 법가도가(法駕導駕) : 문소전(文昭殿)·선농(先農)·문선왕(文宣王)에 제사지낼 때, 사우사단(射于射壇)·관사우사단(觀射于射壇)·무과전시(武科殿試)의 의식에 쓴다. 합 110병.
③ 소가도가(小駕導駕) : 배릉(拜陵) 및 모든 문외행행(門外行幸)의 의식에 쓴다. 합 56병, ④ 기우제의장(祈雨祭儀仗) : 1745년(영조 21) 9월에 소가의장에서 감하(減下)되어 ≪속오례의 續五禮儀≫에 실린 것과는 다르다. 시위군사는 소가도가와 같다. 합 40병.
⑤ 왕비의장(王妃儀仗) : 55병, ⑥ 왕세자의장 : 34병, ⑦ 왕세자빈의장 : 21병, ⑧ 왕세손의장 : 19병, ⑨ 혜경궁의장(惠慶宮儀仗) : 45병, ⑩ 가순궁의장(嘉順宮儀仗) : 3병, ⑪ 영정세의장(影幀細儀仗) : 31병, ⑫ 어용세의장(御用細儀仗) : 30병 등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續五禮儀
일판집(一判集)
조선 후기에 간행된 불교의식집
조선 후기에 간행된 불교의식집. 목판본. 상하 2권 1책. 상권 25장, 하권 45장으로 모두 70장이다. 불교 사원에서 상용되는 제반 의식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편찬자와 간행처 및 간행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상권에는 보청의(普請儀), 작법초거금물차제(作法初擧金物次第), 청회주입좌의(請會主入座儀), 대령의(對靈儀), 욕실절차(浴室節次), 영혼단배치(靈魂壇排置), 안불규식(安佛規式), 예수불사절차(預修佛事節次), 영청당위패절차(迎請堂位牌節次), 시왕위목질(十王位目秩), 조전법(造錢法), 영산회중백팔상당수(靈山會中百八上堂數) 등 19편이 실려 있다.
하권에는 영산회(靈山會), 중례문(中禮文), 결수문(結手文), 지반문(志磐文), 예수문(預修文) 등 6편이 실려 있다. 당시에 전해 오는 여러 가지 의식문을 모아 요약하여 편집한 것으로 염송하는 내용 이외의 행동 절차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朴世敏 編, 三聖庵,1993)
장태의궤(藏胎儀軌)
조선시대 왕실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태를 묻는 격식이나 예절을 적은 책
조선시대 왕실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태(胎)를 묻는 격식이나 예절을 적은 책. 일반 민가에서도 아기를 낳았을 때 그 태를 처리하는 방법이 속신으로 전승되고 있듯이 왕실에서는 더욱 의식과 예절이 엄격하여 출산이 있으면 태를 오지항아리나 돌항아리에 넣어서 명산에 묻는 것이 예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왕실의 출산풍습은 태를 신성하게 처리함으로써 아기가 무병장수할 수 있고, 산모가 뒤에도 아기를 순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손이 번성할 수 있다는 민간의 속신과 맥락을 같이하며, 여기에 명산의 산신숭배신앙이 더하여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산과 관련된 왕실의 범절에는 장태의궤 뿐만 아니라 태실가봉(胎室加封) 및 석물수립(石物竪立) 등의 의궤도 있다.
현재까지 전하는 이들 의궤의 책수와 작성연대 등을 보면 1책으로서 1866년(고종 3)에 작성한 ≪태조대왕태실수개의궤 太祖大王胎室修改儀軌≫와 역시 1책이면서 1823년(순조 23)에 작성한 ≪성종대왕태실비석개수의궤 成宗大王胎室碑石改竪儀軌≫, 1책으로서 1832년에 작성한 ≪경종대왕태실석물수개의궤 景宗大王胎室石物修改儀軌≫,1책으로서 1801년에 작성한 ≪정종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 正宗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 1책으로 1806년에 작성한 ≪순조태실석난간조배의궤 純祖胎室石欄干造排儀軌≫, 1책으로서 1809년에 작성한 ≪원자아기씨장태의궤 元子阿只氏藏胎儀軌≫, 1책으로 1836년(헌종 2)에 작성한 ≪익종대왕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 翼宗大王胎室加對石欄干造排儀軌≫, 1책으로서 1847년에 작성한 ≪성상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 聖上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1책으로서 1874년에 작성한 ≪원자아기씨장태의궤≫ 등 총 9책 9종이다.
왕실의 태처리 및 산속에 관한 이와 같은 문헌은 조선시대 왕실의 출산 의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출산의례 및 속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정토의범(淨土儀範)
자운화상이 찬집한 불교의식집
자운(慈雲)화상이 찬집한 불교의식집. 필사본. 1권 1책. 모두 15장이며 2행씩 붙여 쓰였으며 무곽이다. 내용은 아미타불께 권공하는 의식절차를 수록하였다. 고려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朴世敏 編, 三聖庵, 199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기도감의궤(祭器都監儀軌)
1611년 9월부터 1612년 11월까지 제기도감을 설치, 영녕전·종묘·사직 및 각 능의 제기를 만들 때 기록한 책.
1611년(광해군 3) 9월부터 1612년 11월까지 제기도감을 설치, 영녕전(永寧殿)·종묘·사직 및 각 능의 제기를 만들 때 기록한 책. 1책(131장). 필사본. 이 의궤는 계사(啓辭)·좌목(座目)·내관(來關)·감결(甘結)·도감단자(都監單子)·도설(圖說)·도청분소(都廳分所)·비망기·서계(書啓)·논상(論賞)·의궤 등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계사〉에는 도감의 소임을 규정한 사목(事目), 매탄(埋炭)할 때의 절차와 채비, 양주에 설치한 가마(爐冶)에서 제기를 주성(鑄成)할 때의 세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좌목〉에는 도감의 구성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제조에 우의정 이항복(李恒福), 제조에 신조(申釣) 등 4인, 도청에 임충(任充) 등 2인, 낭청에 조위한(趙緯韓) 등으로 되어 있다.
〈도설〉에는 이(彝)·준(尊)·정(鼎)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기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영녕전·종묘·사직·능의 제기도로 각각 구별되어 있다.
〈도청분소〉는 네 곳으로 나누어 도청의 업무 분장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소에서는 권로기(權爐器), 두 번째 소에서는 작은 권로기, 세 번째 소에서는 은유동기(銀鍮銅器), 네 번째 소에서는 여러 가지 목기를 담당하였다.
≪제기도감의궤≫로는 이 밖에 1604년(선조 37)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직·종묘·영녕전·교경전(敎敬殿)·문묘의 제기를 만들 때의 기록인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1책(43장) 필사본과 1624년(인조 2) 3월부터 11월까지 제기악기도감(祭器樂器都監)을 설치, 제기·제복·악기·의장 등을 함께 만든 기록인 ≪제기악기도감의궤 祭器樂器都監儀軌≫ 1책(92장) 필사본이 있다.
이 경우에도 도감의 구성원 명단이 수록된 좌목이 있는데, 도제조에는 대개 영의정·좌의정 등 정1품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어 제기의 조성이 국가적인 중대사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존숭도감의궤(尊崇都監儀軌)
조선시대 왕·왕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의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책
조선시대 왕·왕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를 올릴 때 필요한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책. 현재 남아 있는 존숭도감의궤는 모두 68종으로 16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10종, 1700년대의 것이 18종, 1800년대의 것이 36종, 1900년대 초의 것이 4종 등이다.
이 가운데 최초의 것은 1604년(선조 37)에 만든 ≪선조재존호도감의궤 宣祖再尊號都監儀軌≫ 1책으로, 선조 및 선조비 의인왕후(懿仁王后)와 인목왕후(仁穆王后)에 대해 존호를 추상(追上) 또는 가상(加上)한 기록이다. 이 책은 훼손이 심하고 체재가 잡혀 있지 않으며 내용도 간단하다.
존호를 올릴 때는 존숭도감을 설치하는데, 대개는 부묘도감(祔廟都監)이나 책례도감(冊禮都監)과 합설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존숭에 관해서는 그 명칭을 존숭도감이라 불렀다.
의궤의 명칭도 ‘존숭도감의궤’를 비롯하여 ‘존호도감의궤(尊號都監儀軌)’·‘존봉도감의궤(尊奉都監儀軌)’·‘진호도감의궤(進號都監儀軌)’·‘휘호도감의궤(徽號都監儀軌)’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다.
대개 존숭도감의궤는 처음으로 상 존호(上尊號)하는 경우에 붙였고, 존호도감의궤는 가상 존호 또는 추상 존호 때 붙였던 것으로 보이나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한편, 존봉도감의궤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1907년 고종의 양위(讓位)에 따른 태황제(太皇帝)의 존봉 때 처음 사용되었다.
이것은 당시 고종이 왕이 아닌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호(進號) 또는 휘호(徽號)는 빈궁(嬪宮)이나 세자·세자빈이 뒤에 왕의 생부 또는 생모가 되어 그에게 존호를 올리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존숭도감의궤의 체재는 숙종 이전에는 〈목록〉이 없으나 실제 수록된 내용을 보면 숙종 이후와 거의 차이가 없다. 대개 숙종·영조 연간에 작성된 의궤에서 그 전형적인 체재를 볼 수 있다.
목록을 보면 좌목(座目)·계사(啓辭)·예관(禮關)·의주(儀註)·이문급내첩(移文及來牒)·품목(稟目)·감결(甘結)·부의궤(附儀軌)·서계(書啓)·논상(論賞)·일방(一房)·이방(二房)·삼방(三房)·별공작(別工作)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조 이후에는 목록이 더욱 세분되고 순서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목록별로 수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존숭 여부에 대한 발의(發議)로서 왕이 직접 전교(傳敎)나 비망기(備忘記)로 하명하는 경우, 또는 대신·중신 들이 상소로 건의하고 임금이 윤허하는 경우가 있다. 존호를 올리게 되는 동기는 대략 왕·왕대비·대왕대비 등의 50·60·70세 등의 탄신을 축하하거나 금상왕의 치적을 찬양하는 경우, 또는 선대의 왕이나 왕비의 덕을 찬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존숭하기까지의 대체적인 일정이 기록된 〈일기 日記〉 또는 〈거행일기 擧行日記〉가 있다.
③ 〈좌목〉에는 도감당랑(都監堂郎)으로 도제조·제조·도청·낭청·감조관 등에 차출 또는 임명된 사람의 명단이 있으며, 이들이 모여서 도감사목(都監事目)을 결정하는 등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담당, 처리한다.
④ 〈계사〉에는 의호(議號), 도감별단(都監別單), 감조관별단(監造官別單), 옥책(玉冊), 옥보(玉寶)에 소용되는 옥편(玉片)의 채취 문제, 옥책문(玉冊文)과 악장문(樂章文)의 제술관(製述官) 및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의 차출과 그 별단(別單), 연여진설의(輦轝陳設儀)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⑤ 〈예관〉에는 의호일(議號日), 습의일(習儀日), 상존호 및 진책보일(進冊寶日) 등의 택일 문제, 응행제사절목(應行諸事節目) 등이 실려 있다.
⑥ 〈의주〉에는 정존호상전의(定尊號上箋儀), 상존호 및 책보의(冊寶儀), 상존호 및 책보의 예궐내입내출의(詣闕內入內出儀), 상존호시치사의(上尊號時致詞儀), 하의(賀儀) 등이 있다.
⑦ 〈이문급내첩〉은 도감과 관련된 각 관서 사이에 오고간 공문의 기록이다.
⑧ 〈품목〉에는 존숭 때 소요되는 각양의 물종(物種) 및 품목이 수록되어 있다.
⑨ 〈서계〉·〈논상〉에는 정사·부사와 도제조 이하 공장(工匠)·원역(員役)까지, 그리고 옥책문·악장문 등의 제술관·서사관·봉책관(捧冊官)·차비관(差備官) 등을 포함, 1등에서 3등까지 서계(書啓)해 이에 따라 시상한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시상은 미포(米布)를 사급(賜給)하거나 가자(加資)를 내렸다.
⑩ 〈일방〉에는 옥책을 비롯, 이에 부수되는 함(函)·상(床) 등의 제작에 관한 작업 내용과 옥책문의 제술관·서사관의 별단과 옥책문의 서식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⑪ 〈이방〉에는 옥보(玉寶)·보통(寶筒)·보록(寶盝)·주통(朱筒) 등에 관한 작업 내용과 보식(寶式) 또는 인식(印式)이 수록되어 있다.
⑫〈삼방〉에는 연여(輦轝)·요여(腰轝)·채여(彩轝) 및 각종 의장(儀仗) 등에 관한 일과 의장물(儀仗物)의 배열도 및 반차도(班次圖) 등이 실려 있다. 반차도는 대개 채색으로 되어 있으며, 사령(使令)을 선두로 중앙에 옥책요여와 옥보채여를 배치하고 맨 뒤에 예조 낭청(禮曹郎廳)이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일방〉이나 〈이방〉에도 소장(所掌) 작업 내용에 관한 도식이 있다. 이들 세 방(房)의 소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서로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⑬ 마지막으로 〈별공작〉은 세 방의 대소가가(大小假家) 및 각종 목철물(木鐵物)·기명(器皿)의 조작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선조 이전에 존숭도감의궤가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상왕(上王)에 존호를 올린 기록이 ≪세종실록≫ 등에 보이며, 이것을 초록한 것이 ≪책봉가례실록고출 冊封嘉禮實錄考出≫에 일부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종묘의궤(宗廟儀軌)
조선조 때 종묘와 영녕전에 관한 제도와 의절을 기록한 책
조선조 때 종묘와 영녕전(永寧殿)에 관한 제도와 의절을 기록한 책. 원집 4책, 속록 5책, 합 9책. 필사본. 원집은 1697년(숙종 23)에 만들어졌으며, 속록은 1741년(영조 17) 2책, 1819년(순조 19) 1책, 1842년(헌종 8) 2책이 만들어졌다. 이는 조선 초기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의 종묘에 관한 의례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여러 등록(謄錄) 및 제가(諸家)의 문집 등에서 관련 부분을 채록한 것이다.
원집 제1책에는 종묘 및 영녕전의 전도(全圖)와 함께 설찬(設饌)·등가(登架)·헌가(軒架)·문무(文舞)·무무(武舞)·제기(祭器)·악기(樂器)·면복(冕服)·관복(冠服) 등의 그림과 해설, 제2책에는 묘제(廟制)·창건(創建)·중건(重建)·위판제식(位版題式)·상시묘호(上諡廟號)·위호(位號)·부묘(祔廟)·세실(世室)·조천(祧遷), 제3책에는 복위(復位)·추숭(追崇)·추부(追祔)·추상존호(追上尊號)·가상존호(加上尊號)·제향(祭享)·친제(親祭)·묘현(廟見)·삭망속절(朔望俗節)·악장(樂章), 제4책에는 이환안(移還安)·섭사의(攝事儀)·기길(祈吉)·축폐(祝幣)·희생(犧牲)·찬기(饌器)·철찬(撤饌)·천신(薦新)·봉심(奉審)·개수(改修)·수보(修補)·의장(儀章)·책보(冊寶)·변례(變禮)·도변(盜變)·칠사(七祀)·배향(配享)·금벌(禁伐)·고사(故事)·관원(官員)·수직(守直)·수복(守僕)·제향진공각사물목(祭享進供各司物目)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1책의 각종 도식에 대한 해설은 ≪국조오례의≫ 이외에 ≪주례≫·≪진씨악서 陳氏樂書≫·≪문헌통고≫ 등의 문헌을 참고하고 있다. 제2책의 〈창건〉 및 〈중건〉에는 1395년(태조 4)의 종묘 창건과 그 이후의 중건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고, 〈위판제식〉에는 종묘와 영녕전에 봉안한 신주(神主)가 열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종묘에는 태조부터 현종까지의 왕 및 왕비로서 숙종의 직계 조상 11대의 신위를 모시고, 영녕전에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穆祖)를 비롯, 그 이하 4대와 비(妃), 대가 끊긴 조선의 왕 및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신위를 봉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종묘와 영녕전에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신주인 불천지주(不遷之主 : 큰 공훈으로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주)와 조천지주(祧遷之主)를 아울러 봉안하고 있다.
영녕전의 제사는 종묘와는 달리 1년에 두 번(정월과 7월)씩 대관(代官)을 보내 간소하게 지내며, 공상(供上)에도 차별이 많다. 이 밖에도 〈위판제식〉에는 신주의 제작 규격이 설명되어 있다. 〈상시묘호〉·〈위호〉·〈부묘〉·〈세실〉 등에는 시호·묘호를 올리는 절차와 각 신실의 위호 차서(位號次序) 및 종묘에 부묘할 때의 의절과 불천지주를 신실에 배치하는 순서가 설명되어 있다.
제3책의 〈복위〉·〈추숭〉·〈추부〉·〈추상존호〉 등에는 세조 때 폐하였던 소릉(昭陵 : 문종의 妃 顯德王后)을 다시 현릉(顯陵)으로 복위한 사실과, 1471년(성종 2) 의경세자(懿敬世子)를 덕종(德宗)으로 추존하고 능호를 경릉(敬陵)으로 한 기사, 태조비 신덕왕후(神德王后)를 종묘에 추부한 기사, 공정대왕(恭定大王)의 묘호를 정종(定宗)으로 결정한 기사, 태조와 태종의 존호를 가상한 기사와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어 〈제향〉·〈친제〉·〈묘현〉·〈삭망속절〉에는 오향대제의(五享大祭儀)와 재계(齊戒) 등에 관한 종묘 제례의 의절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악장〉에는 영신(迎神)에서 시작하여 송신(送神)으로 끝날 때까지의 각 악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제4책의 〈이환안〉에는 신주를 옮긴 일과 그 때의 의절을 기록하고 있으며, 〈섭사의〉는 4시향(時享)과 납향(臘享 : 동지 뒤의 셋째 未日 그 한 해의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례)으로 구분, 의절을 설명하고 있다. 〈기길〉·〈축폐〉는 보사(報祀)나 선고사(先告事) 시의 기고종묘의(祈告宗廟儀), 각 실의 축판(祝版)과 축문식(祝文式)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희생〉·〈찬기〉·〈철찬〉·〈천신〉 등은 각 신실에 올리는 희생 찬품의 물목과 그것을 담는 그릇, 찬품을 철거할 때의 의례, 매달 새로운 제물을 올리는 천신의 물목 등이 기록되어 있다. 〈봉심〉·〈개수〉·〈수보〉·〈의장〉·〈책보〉 등에는 종묘의 건물이나 그 주위의 수목, 각 실의 신주·책보 등의 보존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는 일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 밖에 〈칠사〉에는 이 제사를 지내는 신위를 열거하였고, 〈배향〉에는 불천지주로 봉안된 공신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원집과 각 속록은 체재가 서로 비슷하다. 다만 속록은 각각 그 책을 만들 때까지 전집(前輯)에서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발생한 기사를 보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조선 시대의 종묘 제례는 물론, 이 때 취주하였던 종묘 제악(宗廟祭樂)의 악장(樂章)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이 부분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國朝五禮儀
<<참고문헌>>國朝續五禮儀
<<참고문헌>>周禮
<<참고문헌>>陳氏樂書
<<참고문헌>>文獻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