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보호 좌회전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1.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시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30%가 넘는 국민들이 적색의 등화시에도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을 하면 그것은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라 신호 위반이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겠죠!
2.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을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과실의 가감 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판결례(2016나309440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 판결선고 : 2017.5.25.)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잠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원리에 대하여 살펴 보면,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양 차량의 과실비율의 합이 항상 100%가 되도록 합니다. 즉, 한쪽 차량의 과실비율이 올라가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떨어집니다. 과실비율을 상대적으로 정한다고 하여 상대설이라 합니다. 차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과실비율의 산정 원칙이 다른데, 이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 산정요소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보는데, 위 판례에서는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까지 예측하여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에 나타난 상황은 이미 직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하였으며,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 발생을 막을 방법이 없었겠죠?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당연히 비보호 좌회전 차량 대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은 100 대 0인 것입니다.
만일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인식하고 사고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직진 차량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부과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판결례에 나타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비보호좌회전 차량 대 직진 차량의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80 : 20입니다.
3. 만일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큰일납니다.비보호좌회전 사고라면 단순히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지만,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인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