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세무사/구의역세무사/강변역세무사] 2023년 세법 개정안 둘러보기 - 2탄
지난 7월27일에 2023년(주로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 관심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크게 4부문,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경제활력 제고 부문 중
"기업경쟁력 제고"와 "창업벤처 활성화" 부문입니다.
"기업경쟁력 제고" 부문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눈에 띄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본공제로 10억원을 공제해주고 누진세율(10%~50%)을 10%로 과세하고 60억원 초과분은 20%로 과세하던 것을 300억원 초과분만 20%로 과세하도록 개정되고,
업종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가능하도록 업종변경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증여세를 연단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벤처 활성화" 부문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이 회사에서 받거나 교직원,학생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한도가 기존에 300만원에서 2019년에 5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다시 700만원으로 더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업주(개인, 법인)의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생길 것으로 보이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