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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A는 최근 난민가정 B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알고 보니 B가정의 아버지가 3년 넘게 일해 온 공장에 문제가 생겨 그만두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
[질문]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답변] 가정의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사실을 알게 될 경우 난민의 동의를 구한 다음 지역별 이주민센터(EXODUS)로 연계하시면 됩니다. 이주민센터로 연계하실 때 다음의 필요 서류를 함께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장정보, 근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봉투 등)
난민이 미등록체류 중이거나 난민신청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일하는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센터 연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난민지원활동가의 활동범위에 대한 판단을 이주민센터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주민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노동상담을 진행합니다. 근무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장을 확인하고 임금,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합니다.
가정이 임금/퇴직금 체불을 겪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활동가도 기본적인 노동법을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아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며 알아야 할 사항'을 만나는 가정에게 공유해주세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며 알아야 할 사항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020년기준 /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임금지급의 4대원칙
직접불 원칙 :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가능)
전액불 원칙 : 법에 근거한 공제 외에는 전액을 지급합니다.
통화불 원칙 :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기불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합니다.
-모든 노동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포함)는 계속 근로 년 수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업재해대처 :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응급실 이용 시 지불할 돈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 난민(이주민)은 '응급의료비대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진료 후 상환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시 꼭 산업재해(산재)보상신청을 하세요. 산재보험급여는 사고일로부터 5년이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