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묘원 문제에 대한 질의서
수신;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이한난 귀하
발신; 황동묘원 연고자 송 득용 (경기도 성남시 고인 이 복순)
시설폐쇄지 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34-3 외
이번에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래 1. 2번 문자 내용은 화평동산이라는 미인가 단체가 시설 폐쇄된 황동묘원 부지에 있는 분묘연고자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문자 내용은 공원묘지 분양 및 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위가 미인가 단체인 화평동산 명의로 시설 폐쇄된 황동묘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귀 청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귀 청의 분명한 입장을 폐쇄된 시설에 게시하여 황동묘원의 연고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폐쇄된 시설에 귀 청에서 현재 게시하고 있는 내용은 연고자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시정을 요구합니다.
1. 2018년6월8일 발신번호; 010-9122-****
[Web발신]
화평동산연고자님들 안녕하세요
화평동산관리와 운영을 위해 결성된 화평동산운영위원회(17명)에서 결정된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무너진축대보수,화장실,정자등 편의시설 설치
-묘지토지,공유토지소유권확보와 묘지합법화등을 위해
연고자님들이 이전황동묘원과의 계약한 면적을 기준으로해 평당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현재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빠른 보수등을 위해 올해 참가하지 않으시면 내년에는 토지대금을 평당 150만원, 그동안의 토지사용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O 위내용에 따르지 않으실 분들은 이장,이장계획제출등을 하시길 부탁드리며 특히 금번 추석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이장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출입통제와 관련된 법적조치(미연고분묘처리,토지사용료청구소송등)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함께 하실 분들에게는 출입증등을 발급해 드립니다.
먼저 관련된 법적문제를 법률사무소에 상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아신 다음 당모임과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까페“화평동산”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운영위원장 박정호님 (010-9122-****)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디 묘지보전에 협조하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묘지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평동산 대표 김** 올림
2. 2018년3월22일 발신번호; 010-6832-****
[Web발신]
화평동산(구황동묘원)진행공지
1. 2018.3.10 총회개최후 운영위원14명 선정
2.2018.3.18(일)운영위원회의결과
참석자 총17명중 임원선출
대표 김**, 운영위원장 박**, 총무 최** 감사 감**,,김**, 권**,
위원 : 김**, 신**, 김**, 배**, 신**, 서**, 김**, 신**, 심**, 허**, 박**
o 의결
가. 시설공사자금 --황피모자금으로 선공사진행하면서 연고자대상으로 공사및토지자금확보 만장일치
나.자금확보방안 --- 묘지 기당, 묘지사용면적평당 중 총 10명 평당금액찬성으로 평당금액으로 결정
- 평당금액은 대표 김창섭이 비용산출하여 분담가능 묘지연고자수로 나누어 분담액 결정
o 향후 운영방안
-운영위원 전화번호 공개(위원중 한분 미공개요청)---확인후 공개예정
-운영위원회 회칙결정 및 통과, 운영위원승락서 징수, -토지평당금액 및징수방법결정
- 화평동산 청소 및 가능한 공사 계속진행
2018년6월19일 신고서 답변 내용에 대한 의견
2항 미인가 단체의 공원묘지 분양,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사안이라 판단됨.
귀 청에서 제시한 장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1조 같은법 제39조, 제40조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자에 해당하는 조항임.
3항 시설 폐쇄된 장소에 관리행위를 위한 불법설치물에 해당하며, 이는 귀 청이 원상복구를 명하고 불이행시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할 사안이라 판단됨.
(동일 내용의 질의에 2018.03.26.일 질의서 5항 답변 출입제한 행위 판단불가하나 행정안내. 2018.06.19.일 신고서 3항 답변 내용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니 연고자들의 성묘를 위한 출입을 위해 공문 발송 계획으로 변경) 끝
2018년 07월 18일
포천시청 답변서
변명으로 일관하여 경기도 감사관실에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감사청구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사관실에 전화 하셔서 감사를 독촉해주세요.
첫댓글 일단 담당 관할청과 공무원에게 전화 한 번씩하고 추석에 성묘를 방해하면 무조건 112눌러 경찰 부릅시다. 못된 놈들 열심히 일해서 돈벌생각 안하고 선량한 후손들 등쳐서 치부하려는 쓰레기 같은 것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