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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曲禮 上 第1
4-3. 010201 敖不可長이며 欲不可從이며 志不可滿이며 樂不可極이니라. |
거만한 마음을 키워서는 안 되며, 욕심을 내키는 대로 부려서는 안 되며, 뜻을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되며, 즐거움을 극도로 누려서는 안 된다. |
[集說] 朱子가 曰호대 此篇은 雜取諸書精要之語하야 集以成篇하니 雖大意相似而文不連屬하니 如首章四句는 乃曲禮古經之言이오 敖不可長以下四句는 不知何書語로되 又自爲一節하니 皆禁戒之辭니라. |
[集說]주자 : 이 편(〈곡례〉)은 여러 책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을 두루 뽑아 모아 엮은 것이다. |
그래서 대의는 서로 비슷하나 글은 연결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제1장의 네 구절은 곡례 고경에 나오는 말이나, ‘오불가장’이하 네 구절은 어느 책에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로서 또한 따로 일절이 된다. 〈내용은〉 모두 경계하는 말이다. |
○ 應氏가 曰호대 敬之反이 爲敖하고 情之動이 爲欲하고 志滿則溢하고 樂極則反이니라. |
응씨 : 공경의 반대가 오만이고, 감정의 움직임이 욕심이다. 뜻이 가득히 차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극도에 이르면 반대로 슬픔이 온다. |
[大全] 馬氏가 曰호대 敖不可長者는 欲消而絶之也요 欲不可從者는 欲克而止之也요 志不可滿者는 欲損而抑之也요 樂不可極者는 欲約而歸於禮也라. 有周公之才之美라도 使驕且吝이면 其餘는 不足觀이니 則驕敖之喪德也甚矣라. 此所以不可長也니라. |
[大全]마씨 : 거만한 마음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거만한 마음을〉 녹여 없애려는 것이고, 욕심을 내키는 대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욕심을〉 이겨서 그치게 하려는 것이며, 뜻을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뜻을 줄여서 억제하려는 것이고, 즐거움을 극도로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제해서 예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주공과 같은 훌륭한 재질을 지닌 사람이라도 교만하고 탐욕스럽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고 한 것은 교오가 덕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거만한 마음을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
孟子가 曰호대 其爲人也가 多欲이면 雖有存焉者라도 寡矣(注1)라 하니, 蓋欲者는 出於人爲(注2)니 遂之而不克以義면 則無所不至矣니 此所以不可從也라. 夫聰明聖智는 守之以愚하고 功被天下는 守之以謙이니 有高世之行過人之功이나 而侈然有自大之心이면 則失其所以爲善이니, 此所以不可滿也라. |
맹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본심이 다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욕심은 후천적인 것으로서 욕심대로 행하고 의로써 극복하지 않으면 무소불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점이 욕심을 내키는 대로 부려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듯한 태도로 지켜내고, 천하를 진동하는 대공을 이룬 이는 겸양으로써 지키는 법이니, 세상에 드높은 행실이 있거나 뛰어난 공로를 세운 이라도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행한 것을 잃게 된다. 이 점이 바로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
역주1 孟子……寡矣 : 이 글의 인용된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본심을 기르는 것으로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本心이 보존되지 않더라도 보존되지 않는 것이 적을 것이며,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本心을 보존했다고 하더라도 보존되는 본심의 양이 적을 것이다.[孟子曰 養心 莫善於寡欲 其爲人也寡欲 雖有不存焉者 寡矣 其爲人也多欲 雖有存焉者 寡矣]” 《孟子》 〈盡心章句 下〉 |
역주2 人爲 : 人爲는 本然의 반대말이다. 즉 出於人爲라고 한 것은 욕심이 내 본연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닌 후천적 욕구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어가 가능한 것이다. |
樂者는 人情之所不免也나 蕩而無節이면 則悖天理而窮人欲矣라. 聖人이 知其不可絶也라. 故로 立中禮以防之라. 蓋酒者는 所以合歡이니, 必使之賓主百拜而不敢醉요, 樂者는 所以導和라 必使之正以雅止以敔(注3)하야 而不敢流라. 凡人情之所樂者를 皆有禮以制之하야 而不得放焉이니 此所以不可極也라. |
즐거워함은 인정상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방탕하고 절제함이 없으면 〈행동이〉 천리에 어긋나고 욕심만 추구하게 된다. 성인은 이를 근절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맞은 예를 정해서 이를 예방한 것이다. 즉 술은 합환을 위한 것이므로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빈주간에 백 번을 절하게 하여 취하지 않게 하고, 음악은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아로써 바로잡고 어로써 끝을 내어 감히 〈음악이 음탕하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이 즐기려는 것에는 모두 예를 정해 두어 억제해서 방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극도로 누려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
역주3 雅止以敔 : 雅와 敔는 모두 악기의 일종으로서 雅는 박자를 맞추는 악기이고, 敔는 나무로 엎드린 호랑이 모양을 만든 것으로 등위에 스물일곱 개의 톱니가 있어서 그것을 채로 긁으면 음악을 그친다. |
4-4. 010301 賢者는 狎而敬之하며 畏而愛之하며 愛而知其惡하며 憎而知其善하며 積而能散하며 安安而能遷하나니라. |
재덕을 갖춘 사람은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에도 공경하며,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며, 사랑하면서도 그의 단점을 알고, 미워하지만 그의 장점을 알며, 재물을 〈모을 땐〉 모아도 흩어 베풀 줄 알며,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지만 〈옮겨야 할 때는〉 옮길 줄 안다. |
[集說] 朱子가 曰호대 此는 言賢者는 於其所狎에 能敬之하고 於其所畏에 能愛之하고 於其所愛에 能知其惡하고 於其所憎에 能知其善하고 雖積財而能散施하고 雖安安而能徙義하야 可以爲法이니 與上下文禁戒之辭로 不同이라. |
[集說] 주자 : 이 글은 현자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도 능히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능히 사랑하며, 사랑하지만 그의 단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의 장점을 안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재물을 모으지만 남에게 베풀 줄 알고, 편안한 것을 편안히 여기지만 의를 따라 옮길 줄도 알아서, 남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니, 위와 아래에 나오는 금지하거나 경계하는 글과는 다르다. |
○ 應氏가 曰호대 安安者는 隨所安而安也라. 安者는 仁之順이요 遷者는 義之決이라. |
응씨 : ‘안안’은 편안한 바를 따라서 편하게 여기는 것이다. 편안함은 인을 따른 결과이고, 옮기는 것은 의로 결단한 것이다. |
4-5. 010302 臨財毋苟得하며 臨難毋苟免하며 狠毋求勝하며 分毋求多하며, |
재물이 내 앞에 왔을 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차지하려 하지 말며, 위난이 닥쳤을 때 구차하게 피하고자 하지 말며, 소소한 문제를 놓고 다툴 때 이기고자 하지 말며, 재물을 분배할 때 많이 차지하려고 들지 말라. |
[集說] 毋苟得은 見利思義也오 毋苟免은 守死善道也오 狠毋求勝은 忿思難也오 分毋求多는 不患寡而患不均也니 況求勝者가 未必能勝하며 求多者가 未必能多요 徒爲失己也니라. |
[集說] 옳지 않은 방법으로 차지하지 않는 것은 이익을 놓고 의를 생각하는 것이고, 구차하게 피하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옳은 길을 지키는 것이며, 소소한 문제를 놓고 다툴 때 이기고자 하지 않는 것은 분노했을 때 〈뒤에 닥쳐 올〉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며, 재물의 분배에서 많이 차지하려 들지 않는 것은, 〈정치를 함에 있어 토지나 인민이〉 적은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분배가〉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기기를 바라는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요, 많이 차지하려는 자가 반드시 많이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부질없이 자신의 처신만 우습게 될 뿐이다. |
[大全] 永嘉周氏가 曰호대 累於物者는 則臨財에 必求苟得하고 累於身者는 則臨難에 必求苟免이라. |
惟君子는 忘物이 所以立我라 故로 不累於物하고, 忘我가 所以立道라 故로 不累乎身이라. 內外無累라 故로 可以得而得이나 無心於得이라 非所謂苟得也요, 可以免而免이나 無心於免이라 非所謂苟免也라. 君子之所以自立이 有如此者라. |
[大全]영가주씨 : 재물에 얽매이는 사람은 재물이 내 앞에 왔을 때에 반드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차지하려 들고, 자신의 몸에 얽매이는 사람은 위난이 〈몸에〉 닥쳤을 때 반드시 구차하게 피하고자 한다. 오직 군자만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세울 수 있으므로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도를 세울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
이처럼 내외에 얽매이는 것이 없으므로 차지할 만할 때는 차지하지만 차지한다는 마음이 없으므로 이른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며, 피할 만하면 피하지만 피한다는 마음이 없으므로 이른바 구차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다. 군자가 자신의 기준을 세움이 이와 같은 것이다. |
今天下之所以好勝者는 爲其不能忘我也요 天下之所以多得者는 爲其不能遺物也라. |
苟能忘我而常處其弱이면 則人之狠者가 不求勝而天下가 莫能勝矣요 苟能遺物而常處其不足이면 則人之分者가 不求多而天下가 莫能損矣니, 苟持是於天下면 雖之蠻貊而必行하고 入麋鹿而不亂矣리라. |
오늘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고, 천하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려는 것은 재물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
진실로 나를 잊고 언제나 약한 곳을 선택하면 〈싸울 일이 없으니〉 천하에 이길 자가 없을 것이며, 진실로 재물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부족한 처지로 있으면 〈빼앗길 것이 없으니〉 천하가 그의 몫을 더 줄일 수 없을 것이다. |
진실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 비록 미개한 나라[蠻貊]에 가더라도 반드시 문달할 것이고 동물의 세계에서라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
4-6. 010303 疑事는 毋質이니 直而勿有(注1)니라. |
의심스러운 일은 〈자신을 말의〉 볼모가 되지 말게 할 것이니, 그저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말하여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
[集說] 朱子가 曰호대 兩句連說이 爲是니 疑事毋質은 卽少儀所謂毋身質言語也요 直而勿有는 謂陳我所見하야 聽彼決擇이요 不可據而有之하야 專務强辨이니 不然則是는 以身質言語矣니라. |
[集說]주자 : 이 두 구절은 이어서 풀이하는 것이 옳다. |
‘의심스러운 일을 말하여 볼모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소의〉편에 보이는 ‘내 몸을 말의 볼모로 삼지 말라.’는 뜻이고, ‘직이물유’는 나의 의견을 말해 주어 상대편의 결정을 따라야지 자신도 의심스러운 것을 근거로 고집하여 오로지 자기의 의견만을 강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자신의 말에 볼모가 되는 것이다. |
역주1 疑事……直而勿有 : 정현은 ‘疑事毋質’에 대하여 “質은 成이다. 저와 내가 모두 의심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단정적으로 말[成言]했는데 끝내 그렇지 않다면 損傷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여 “의심스러운 일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直而勿有’에 대하여는 “直은 正이다. 만약 〈저가 어떤 의심스러운 일을 물어보는데〉 내 생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면 〈내 의견이라고 하지 말고[勿有]〉 마땅히 師友의 말이라고 稱託하여 바로잡아 이야기 해 주어야 하니 겸손한 것이다.”라고 하여 “바로잡아 주기는 하되 내 의견으로 하지는 마라.”고 하였다.(疑事毋質 注 質成也 彼己俱疑 而己成言之 終不然則傷 直而勿有 注 直正也 己若不疑 則當稱師友而正之謙也 《禮記注疏》 卷1 〈曲禮 上〉) 즉 이는 疑事毋質과 直而勿有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해석한 것이다. 이런 정현의 해석에 대하여 朱子는 상대의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강변하면 안 된다는 한 가지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
4-7. 010401 若夫坐如尸하며 立如齊니라. |
앉아 있을 때에는 시동이 〈신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고, 서 있을 때에는 재계할 때처럼 해야 한다. |
[集說] 疏에 曰호대 尸居神位에 坐必矜莊하니 坐法은 必當如尸之坐니 人之倚立이 多慢不恭하니 雖不齊나 亦當如祭前之齊니라. |
[集說] 소 : 시동이 신위에 앉아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엄숙하고 장중한 태도로 앉는다. 앉는 방법은 반드시 시동이 앉는 것처럼 앉아야 하는 것이니,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것은 대체로 거만해서 공손하지 못한 느낌을 주니, 재계하지 않는 평상시라도 마땅히 제사지내기 전의 재계할 때처럼 해야 한다. |
○ 朱子가 曰호대 劉原父 云호대 此는 乃大戴禮曾子事父母篇(注1)之辭니 曰孝子는 惟巧變이라. 故로 父母安之니 若夫坐如尸立如齋하며 弗訊不言하며 言必齊色은 此成人之善者也요 未得爲人子之道也라하니라. 此篇은 蓋取彼文而若夫二字는 失於刪去하니라. 鄭氏가 不知其然하고 乃謂此二句를 爲丈夫之事(注2)라하니 誤矣라. |
주자 : 유원보가 “이 대목은 《대대례》의 〈증자사부모〉편에 나오는 말이다. 그 책에 ‘효자는 〈어버이의 뜻에 맞춰서〉 잘 변하므로 부모가 편안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앉아 있을 때는 시동처럼 하고 서 있을 때는 재계할 때처럼 하며 물으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말을 할 때면 얼굴빛을 엄숙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 이러한 것은 훌륭한 성인의 태도이기는 하지만 남의 자식된 사람의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한 것인데, 이 편(〈曲禮〉)은 곧 그 글에서 따오면서 약부 두 글자는 버려야 할 것인데 착오로 버리지 않은 것이다. 정씨가 그런 줄을 모르고 이 두 구절을 장부가 해야 할 태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
역주1 大戴禮曾子事父母篇 : 인용된 부분의 전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효자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두지 않는다. 부모가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고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하는 본문 참조) [孝子無私樂 父母所憂憂之 父母所樂樂之 孝子惟巧變 故父母安之 若夫坐如尸 立如齊 弗訊不言 言必齊色 此成人之善者也 未得爲人子之道也]” 《大戴禮記解詁》 卷4 曾子事父母 |
역주2 鄭氏……爲丈夫之事 : 정씨는 정현을 말한다. 정현은 《禮記注疏》에서 “若夫는 ‘만약 장부가 되고자 한다면’의 뜻이니 즉 夫는 春秋傳(《春秋左傳注疏》 卷58 哀公11年)에서 ‘이는 나더러 장부[夫]가 아니라는 말이다.’라고 한 것에서 夫가 곧 丈夫의 뜻으로 쓰인 것과 같은 것이다.[若夫 注 言若欲爲丈夫也 春秋傳 曰是謂我非夫] 《禮記注疏》 卷1 〈曲禮 上〉”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劉敞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夫는 宋儒들이 是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니 이것이 옳다고 하였다. (按宋儒 以夫音扶 作發語辭解 是也 《禮記注疏》 卷1 고증) |
[大全] 永嘉周氏가 曰호대 君子之所以必莊必敬者는 非以飾外貌라 所以養中也니, 蓋其心이 肅者는 其貌必莊하고 其意가 誠者는 其體必敬이니 必莊必敬然後에야 可以爲尸라. 故로 君子之坐를 如之하고, 必莊必敬然後에 可以爲齊라 故로 君子之立을 如之니라. 當是時也에 其心이 寂然而無一物하고 有孚顒若而無他慮하니, 是心也가 聖人之心也라. |
[大全]영가주씨 : 군자가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에〉 반드시 장중하고 공경스러운 태도를 하는 것은 외모를 꾸미려고 해서가 아니요 마음속의 정기를 기르려는 것이다. 그 마음가짐이 엄숙한 이는 그 외모가 반드시 장중하고, 그 생각이 진실된 이는 그 몸가짐이 반드시 공경스럽다. 반드시 장중하고 공경스러운 뒤에야 시동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군자가 앉기를 그처럼 하고, 반드시 장중하고 공경스러운 뒤에야 재계할 수 있으므로 군자가 서 있기를 그처럼 하는 것이다. 이때에 그의 마음은 고요하여 조금도 외물의 누가 없고 지성으로 공경하여 다른 생각이 없으니 이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다. |
顔子三月不違仁은 不違此心也요 其餘 日月至焉은 至此心也라. 聖人從心所欲不踰矩는 不踰此心也니 聖人은 常이요 顔子는 久요 其餘는 暫이요 百姓은 日用而不知也라. |
안자가 석 달 동안 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상태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며칠이나 몇 달 동안 이른다는 것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성인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니, 성인은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고, 안자는 오랫동안 그러했으며 그 나머지는 잠시 동안 그러하고 일반 사람들은 날마다 생활하면서도 이러한 성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
古之人이 何獨坐立然後에 如此리요. 無須臾之離 終日之違하야 造次에 必於是하며 顚沛에 必於是니, 此는 學者入德之要니 不可不思也니라. |
옛 사람들이 어찌 앉고 설 때에만 이러하겠는가. 한순간이라도 공경치 아니함이 없어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황급한 지경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는 학자들이 성인의 품덕을 수양하는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요점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4-8. 010402 禮는 從宜하고 使는 從俗이니라. |
예는 시의를 따라야 하고, 사자로 가서는 그 나라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 |
[集說] 鄭氏가 曰호대 事不可常也라. |
[集說] 정씨 : 모든 일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 呂氏가 曰호대 敬者는 禮之常이니 禮는 時爲大하고 時者는 禮之變이니 體常盡變이면 則達之天下에 周旋無窮이니라. |
여씨 : 공경은 변하지 않는 예의 근본이지만 예를 행하는 데는 시대에 맞게 하는 것[時宜]이 중요하고,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은 예의 변화된 모습이니 상례를 기본으로 하고 변례를 최대로 활용하면 천하 어디에서나 행함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
○ 應氏가 曰호대 大而百王百世質文損益之時와 小而一事一物泛應酬酌之節이라. 又曰호대 五方皆有性(注1)하고 千里不同風(注2)하니 所以入國而必問俗也니라. |
응씨 : 크게는 백왕과 백대가 질과 문을 줄였다 더했다 한 것이 시의이고, 작게는 일사일물에 따른 모든 대응과 수작이 절도이다. 응씨 우왈 : 오방에 모두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천리만 가도 바람이 같지 않다. 이것이 남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나라의 습속을 묻는 이유이다. |
역주1 五方皆有性 : 五方에 각각 性이 있다는 것은 각각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현은 그런 특성이 발생한 이유를 地氣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지역적 특성은 곧 그곳에 사는 지역민의 특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凡居民材必因天地寒煖燥濕 廣谷大川異制 民生其間者異俗 剛柔輕重遲速異齊 五味異和 器械異制 衣服異宜 脩其敎不易其俗 齊其政不易其宜 中國戎夷五方之民皆有性也 不可推移 注地氣使之然] 《禮記注疏》 〈王制〉 卷12 |
역주2 千里不同風 : 이 말의 출전은 曹子健의 太山梁甫行인데 지질, 기후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적 특성을 말한 것이다. [魏陳王曹植 太山梁甫行曰 八方各異氣 千里殊風雨 劇哉邊海民 寄身於草墅 妻子象禽獸 行止依林阻 柴門何蕭條 狐兎翔我宇] 《藝文類聚》 卷41 |
4-9. 010501 夫禮者는 所以定親疏하며 決嫌疑하며 別同異하며 明是非也니라. |
예라는 것은 〈관계의〉 친소를 확정하며, 혐의스러운 것은 잘라내고 의심스러운 것을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같고 다른 것을 분별하며,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것이다. |
[集說] 疏에 曰호대 五服之內에 大功以上服麤者가 爲親이요 小功以下服精者가 爲疏라. 若妾爲女君期하고 女君爲妾에 若報之則太重(注1)하고 降之則有舅姑爲婦之嫌이라 故全不服하니 是決嫌也요 |
[集說] 소 : 오복 중에서 대공복 이상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 이들이 가까운 이들이고, 소공복 이하 고운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 이가 먼 관계이다. 첩은 본부인[女君]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 그런데 본부인이 첩을 위하여 만약 그와 똑같이 기년복을 입는다면 너무 무겁고, 낮추면 구고가 며느리를 위해 입는 복과 같게 되는 혐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전혀 복을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혐의스러운 점을 제거한 것이다. |
역주1 若報之則太重 : 본래는 若服之則太重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阮元 校 《十三經注疏》 및 북경대학출판부 간행 《十三經注疏》에 의거하여 報자로 고쳤다. 報자의 뜻은 서로 같은 복을 입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가 나를 위해 기년복을 입으면 나도 그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 주는 것을 報라고 한다. 이의 교감에 대하여는 《十三經注疏》의 교감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十三經注疏》 《禮記正義》 13면 注② 북경대학출판사) |
孔子之喪에 門人이 疑所服한대 子貢이 請若喪父而無服하니 是決疑也라. 本同今異는 姑姊妹가 是也요 本異今同은 世母叔母及子婦가 是也라. 得禮爲是오 失禮爲非니 若主人未小歛에 子游裼裘而弔는 得禮라 是也요, 曾子襲裘而弔는 失禮라 非也(注2)니라. |
공자가 돌아가시자 문인이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자 자공이 아버지의 상을 당한 경우와 같이 하되 상복은 입지 말자고 청하였으니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을 판단한 것이다. 근본은 같으나 지금에 와서 다른 것은 고모와 자매가 이 경우이고, 근본은 다르나 지금에 와서 같은 것은 세모‧숙모와 자부가 이 경우이다. 예에 맞는 것이 시이고 예에 맞지 않는 것이 비이다. 주인이 미처 소렴하기 전에 자유가 석구의 차림으로 조문한 것은 예에 맞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증자가 습구의 차림으로 조문한 것은 예에 맞지 않으므로 그른 것이다. |
역주2 子游裼裘而弔……非也 : 襲裘而弔는 羔裘와 裼衣의 위에 襲衣를 덮어 입고 조문하는 일을 말하며, 裼裘而弔는 羔裘와 裼衣에 襲衣를 입지 않고 조문하는 것이다. 즉 습의를 입었다는 것은 정장을 의미하며 습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평상시의 복장[吉服]을 의미한다. 문상에 있어서 상주가 變服하기 전에는 평상시의 복장으로 하는 것이 예에 맞고, 상주가 변복했으면 문상하는 이도 그에 따라 정장을 하는 것이 예에 맞다는 뜻이다. (남만성 번역 禮記7 260-263면. 평범사) 이 글에서 인용된 부분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증자는 습구차림으로 조상하고 자유는 석구차림으로 조상하였다. 증자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였다. ‘이 장부는 예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석구차림으로 조상한단 말인가’ 주인이 소렴을 마치고서 웃옷의 어깨를 드러내고 삼으로 머리를 묶으니 자유가 빠른 걸음으로 나가서 습구를 입고 吉冠에 絰을 감고 絰帶를 띠고 돌아왔다. 그러자 증자가 말하였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장부가 옳다.’[曾子襲裘而弔 子游裼裘而弔 曾子指子游而示人曰 夫夫也爲習於禮者 如之何其裼裘而弔也 主人旣小斂 袒括髮 子游趨而出 襲裘帶絰而入 曾子曰 我過矣 我過矣 夫夫是也]” 《禮記注疏》 〈檀弓 上〉 卷7 |
[大全] 藍田呂氏가 曰호대 伯母叔母疏衰는 踊不絶地하고 姑姊妹之大功엔 踊絶於地(注3)하며, 爲祖父母하야는 齊衰期하고 爲曾祖父母하야는 齊衰三月하니 此所以定親疏也라. 嫂叔은 不通問(注4)하며 嫂叔은 無服하며, 君은 沐粱하고 大夫는 沐稷하며 士는 沐粱(注5)하고 燕不以公卿爲賓하며 以大夫爲賓(注6)하니, 此는 所以決嫌疑也라. |
[大全] 남전여씨 : 백모나 숙모의 상에는 소쇠복을 입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발을 땅에서 떼지 않는다. 고모나 누님 혹은 누이동생에게는 대공복을 입지만 발을 동동 구를 때에는 발을 땅에서 뗀다. |
또 조부모를 위해서는 자최 기년복을 입고 증조부모를 위해서는 자최 삼월복을 입으니 이것은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정한 것이다. 형수와 시숙 간에는 서로 안부를 전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고 정해진 복도 없으며, 임금의 목욕에는 기장을 쓰고, 대부의 목욕에는 피 뜨물을 쓰고 선비의 목욕에는 기장 뜨물을 쓰며, 연회에 공경을 빈으로 삼지 않고 대부로 빈을 삼으니, 이것은 혐의스러운 점을 제거한 것이다. |
역주3 伯母叔母疏衰……踊絶於地 : 이 말의 의미는 백모와 숙모는 나로 보아 관계[義理]가 가깝지만 혈연적인 연관[恩惠]은 없는 것이므로 복은 무겁지만 슬픔의 표현은 비교적 약한 것이며, 반대로 고모나 누이는 義理는 조금 멀지만 恩惠는 가까운 까닭에 복은 가볍지만 내 마음을 나타내는 슬픔의 표현은 더 강한 것이라는 뜻이다. 즉 예라는 것은 의리와 은혜가 모두 알맞게 조화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인용된 부분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하였다. 백모와 숙모의 상에는 소최복을 입으며 슬픔을 못 이겨 발을 동동 구를 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고모와 이모의 상에는 대공복을 입지만 발을 동동 구를 때 발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 이치를 아는 자라면 예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쓸 수 있을 것이다.[孔子曰 伯母叔母 疏衰 踊不絶地 姑姊妹之大功 踊絶於地 如知此者 由文矣哉 由文矣哉]” 《禮記注疏》 卷43 〈雜記 下〉 |
역주4 通問 : 通問은 안부를 전하거나 문병하는 등의 일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녀간의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方氏曰 通問若問安問疾之類] 《禮記纂言》 卷1 中 |
역주5 沐粱 : 喪事에서 “ ‘임금은 기장 뜨물로 목욕을 시키고 大夫는 피 뜨물로 목욕시키며 士는 기장 뜨물로 목욕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疏에 ‘士는 비천하여 혐의 받을 것이 없으니 이는 임금의 예를 취하여 사용한 것이다.’[君沐粱 大夫沐稷 士沐粱 疏 士卑不嫌 是拾君之禮而用之也] 《禮記注疏》 卷23 〈禮器〉”라고 하였다. |
역주6 以大夫爲賓 : 연례에서 主賓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다. 따라서 연례에 공경으로 빈을 삼지 않고 대부로 빈을 삼는 것은, 공경은 朝臣 중에서 군주 다음으로 존귀한 지위이므로 만약 그를 빈으로 삼으면 군주와 대등해지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를 빈으로 삼아서 그런 혐의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正義曰 此經 明燕禮臣莫敢亢君 君又屈而禮之也 而以大夫爲賓 爲疑也者 公卿朝臣之尊 賓又敵主之義 若以公卿爲賓 疑其敵君之義 爲其嫌疑 故所以使大夫爲賓 明其遠嫌之義也]” 《禮記注疏》 卷62 |
己之子與兄弟之子는 異矣나 引而進之하야 同服齊衰期하고 天子至於庶人히 其貴賤은 異矣나 而父母之喪에 齊衰之服과 饘粥之食은 無貴賤하고 一也라. 大夫는 爲世父母 叔父母 衆子昆弟 昆弟之子하야 降服大功하니 尊同則不降은 此所以別同異也니라. |
나의 자식과 형제의 자식은 다르나 끌어다 올려서 같은 자최 기년복을 입고, 천자에서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그 귀천은 다르나 각기 부모의 상에 자최복을 입으며 미음과 죽을 먹는 것은 귀천의 구별이 없이 모두 같다. 대부는 백부모‧숙부모‧중자의 형제‧형제의 자식을 위하여 복을 낮추어 대공복을 입지만 존귀함이 같으면 강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같고 다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
禮之所尊은 尊其義也니, 其文은 是也나 其義가 非也라. 君子不行也요, 其義는 是也나 其文이 非也면 君子는 行也니라. 故로 麻冕이 禮也나 今也純하니 儉이라 吾從衆(注7)호리라 하시고, 男女는 不授受가 禮也나 嫂溺이면 援之以手(注8)라 하니, 此所以明是非也니라. |
예에서 높이는 것은 그 뜻을 높이는 것이니, 그 문식은 옳으나 그 의가 그르면 군자는 행하지 않고, 그 의는 옳으나 그 문식이 그르면 군자는 이를 행한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도 “마사로 짠 모자를 쓰는 것이 전통적인 예에 맞지만 오늘날 모두들 면사로 짠 모자를 쓰니 〈마사로 짠 모자에 비하여〉 검소한 것이다. 나도 여러 사람들을 따르리라.” 하였고, “남자와 여자는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형수가 물에 빠졌으면 그를 손으로 이끌어 준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시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
역주7 吾從衆 : 《論語集註》 〈子罕〉 |
역주8 援之以手 : 《孟子集註》 〈離婁章句 上〉 |
4-10. 010502 禮不妄說人하며 不辭費니라. |
예는 망령되이 남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말을 헤프게 하지 않는다. |
[集說] 求以悅人이 已失處心之正하니 況妄乎아 不妄悅人則知禮矣라. 躁人之辭는 多하고 君子之辭는 達意則止니 言者가 煩이면 聽者는 必厭이니라. |
[集說] 남을 기쁘게 하려는 것부터가 이미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아닌데, 더구나 망령된 언동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망령된 언동으로 남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예를 아는 것이다. 조급한 사람은 말이 많다. 군자의 말은 뜻만 통하면 그친다. 말하는 이의 말수가 많으면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귀찮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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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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