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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금액 (원) | |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26,700 |
장기요양 2등급 | 24,720 | |
장기요양 3등급 | 22,820 | |
장기요양 4등급 | 21,780 | |
장기요양 5등급 | 20,740 | |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5,790 |
장기요양 2등급 | 33,160 | |
장기요양 3등급 | 30,610 | |
장기요양 4등급 | 29,570 | |
장기요양 5등급 | 28,520 | |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4,530 |
장기요양 2등급 | 41,250 | |
장기요양 3등급 | 38,080 | |
장기요양 4등급 | 37,040 | |
장기요양 5등급 | 35,990 | |
10시간이상 ~12시간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9,050 |
장기요양 2등급 | 45,440 | |
장기요양 3등급 | 41,980 | |
장기요양 4등급 | 40,930 | |
장기요양 5등급 | 39,880 |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52,600 |
장기요양 2등급 | 48,730 | |
장기요양 3등급 | 45,020 | |
장기요양 4등급 | 43,980 | |
장기요양 5등급 | 42,930 |
2. 주야간 보호·단기보호 서비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방법
가.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나. 주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급여기관의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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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등급(치매특별등급) 대상 급여의 제공방법
1) 장기요양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급여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합하여
매주 3회 또는월12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종사자 중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다만, 방문요양기관은 관리책임자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매월 수립한다.
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을
지도한다.
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4. 서비스 제외 내용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