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결과 분석
1.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3.31(금) 14: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도시행 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제도운영현황 및 성과보고”와 함께 유공자 표창을 수여
☞ 동 행사에서 『대한웰다잉협회』는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2.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2018.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164만명 등록
☞ 2018년 제도시행 당시 년간 10만명에서 5년간 16배 증가,
-.실제 연명의료 중단은 시행당시 약 3만건에서 8배 증가한 약 23만건 시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26개소, 의료기관 374개소로 합계 1000개의 기관에서 등록 관리업무 수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최초 시행당시 1200명에서 현재 약 3900명으로 확충
3.분석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2018년 초기 시행이후 관련기관의 홍보와 국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현재 전반적인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
※ 현재 국민의 약 82% 가 인지하고 있으며 약 60%가 향후 등록하겠다는 의사표명
☞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중 약 13%가 정식 등록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등록기관도 최초 국민건강보험공단등 공공기관에서 비영리법인 단체와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데 이어 최근 노인복지관까지 활동수행
☞ 특히 일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등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등록인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이와함께 상담사를 노인일자리 연계사업으로 확보(2023년에 295명 채용), 老-老 상담으로 연계되어 노인층의 등록확대에 크게 기여
4.참고
-.대한웰다잉협회는 2017.10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시범사업 수행 ⇒2018.2 법시행과 함께 정식등록기관(보건복지부 제39호) 으로 지정
☞ 현재 300명 이상의 회원이 상담사로 활동중이며 금년 노인일자리 연계 사업에 21명의 회원이 정식으로 합격
-.특히 우리 협회는 이 활동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의 큰 차원에서 수행함으로써 대외 위상 향상에 크게 기여
☞ 이번 행사시 표창장 수여 기관은 대부분 의료기관으로 우리 협회가 유일한 일반 단체
-.따라서 웰다잉 문확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협회의 전 회원들이 시대적 자긍심을 갖고 조직확대와 현재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기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