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9.선고 2013고정1857 판결
2013고정185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황○○ , 결혼중개업
2 . 주식회사 국제결혼
대표이사 황○○
검사
박건영 ( 기소 ) , 허정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판근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2 . 19 .
주문
피고인 황○○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황○○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황○○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황○○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 황○○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 6 . 경 캄보디아 여성인 ☆☆ ( 15세 ) 의 프로필을 피고인 운 영의 결혼중개업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 2013 . 7 . 19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위 여성을 추○○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하였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 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통보 [ 붙임 : 민원내용 및 홈페이지 ( ☆☆ , 17세 )
프로필 1부 ]
1 . 국제결혼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 제12조
의2 제1호 , 벌금형 선택
나 .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6
조 제2항 제9호 , 제12조의2 제1호 , 벌금형 선택
1 .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벌금 1 , 0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황○○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형법 제59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1 . 가납명령
피고인 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 황○○이 추○○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하였던 여성이 18세 미 만인 자인 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형법 해석의 원칙에 비추 어 볼 때 위 법률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개가 금지된 “ 18세 미만인 사람 ” 은 공부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 , 피고인 황○○이 추○○에게 위 여성을 실제 결혼 상대로 소개하여 결혼을 진행하였던 시점은 피고인 주식회사 ✨
국제결혼의 설립 이후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 된다 .
다만 , 추○○과의 결혼중개계약은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의 설립 이전에 체 결되었던 점 , 애초에 추○○이 위 여성을 맞선 상대로 지목하였던 점 , 피고인 황○○은 추○○의 민원 제기 이후 위 여성에 대한 프로필을 삭제하였던 점 , 피고인 황○○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피고인 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종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