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Q. A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나들이를 가던 중 교통사고로 아내와 자녀들 모두 다치게 하였다. 이들은 가족인 A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교통사고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다른 가족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 예전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입장은 비록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최소한 책임보험의 범위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는 약관에 명시적으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함으로써 이로써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가족을 어떤 경우에 공동운행자로 보는가?
운행자란 말은 운전보다 다소 넓은 개념인데, 법원에서의 정의는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봅니다.
운행을 지배한다는 것은 직접지배는 물론 간접지배도 포함하며, 운행이익이란 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물론 사회생활상의 간접적인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공동운행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평상시의 자동차의 사용형태, 소유명의, 비용분담 여부, 주사용자, 동승 여부, 면허증 유무, 보조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운행자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동업관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생계를 위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인 운전자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능한가?
과거 판례상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해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가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이후 상법이 개정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8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