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이에 가입하고 운영할수 있는 권리이다
광의의 단결권은 협의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포함한 노동3권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결사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본권이다
주체 :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이고 ,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다
목적 : 단결권은 경제적 목적을 위한것이고, 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것이다
권리의 본질: 단결권은 생존권이고,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이다
대상 : 단결권은 사용자로부터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소극적 권리: 단결권에는 포함되지 않고, 결사의 자유에는 포함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개별적 단결권
근로자 개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는 권리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
집단적 단결권
노동조합이 해당 조직을 유지, 확대하거나 운영할수 있는 권리
양자의 관계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다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단적 단결권은 노동조합의 운영,활동함에 있어 조합원 개인의 단결권을 존중, 보호 해야 하며
이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단결강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단결강제의 인정범위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적극적 단결권(단결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활동할수있는 적극적 권리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권리)
노동좋바에 가입 않거나 언제든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수 있는 소극적 권리
일반적 단결강제의 인정 여부 (소극적 단결권 인정 여부)
판례
판례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해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수 없다고 봄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아
단결권의 생존권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일반적 단결강제는 허용된다
제한적 단결강제의 인정 여부(단결 선택권의 인정여부)
판례
종래 대법원은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 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유니언숍협정이 적용되므로 탈퇴근로자를 해고하는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제한적 단결권 강제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
한편 헌법제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조직 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은 유니온숍조항보다 중요함
제한적 단결강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노조법 단서의 규정 의하면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수 없다
(유니온숍: 노동조합이 조직강제권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일정 시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강제 가입제도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안정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