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1. 신청가능금액 :
워크아웃의 경우는 최대 3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는 15억원까지(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가능합니다.
2. 타인이 도와주는 것의 여부 :
워크아웃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타인(가족포함)이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3. 채무변제계획의 작성여부 :
워크아웃의 경우는 채무변제계획은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작성해서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무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채권자는 이의 신청 가능하고, 법원도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원금감면여부 :
워크아웃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원금감면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된 장기연체채권(상각채권으로 지정된것)의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원금을 감면받는 경우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채무액의 33%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신청자가 최장 8년간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 변제할 경우 갚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용문제 :
워크아웃의 경우는 신청 후 5만원만 입금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신청시 3만원의 인지대 외에 송달료도 포함됩니다. 송달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1회분 송달료는 2,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수가 5사일 경우에는 27,000(송달료 10회분)+40,500(채권자수 5 * 3회분) = 67,500원이 되는거죠. 채권자 수가 많은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회생위원이 법원의 직원이 아닐 경우(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경우), 회생위원의 급여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발표에서는 회생위원은 최대한 법원의 직원으로 선임해서 비용발생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6. 신청서류 :
워크아웃의 경우는 신청서, 소득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사본 1부,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등...)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워크아웃보다는 서류가 두배정도 많이 들어가고, 법원과 관련된 서류들이니만큼(?) 말자체가 어려운 편이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는데도 그만큼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워크아웃의 경우는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채권사에서는 자동적으로 위원회쪽으로 채권계산서가 제출되는 편리함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채무자가 신청하기 전에 직접 채권사들을 방문해서 해당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7. 변제기간동안의 이자 지급여부 :
워크아웃의 경우는 최장 8년동안 변제하는 동안에 채무조정원금에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04년 8월 확정자부터는 성실하게 상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매년 감면되는 이자율이 제시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기존확정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압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의 변제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원금의 전부 및 이자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으로 변제기간을 정하고, 원금의 전부를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8. 신청 후 확정(인가)까지 걸리는 기간 :
워크아웃의 경우는 신청 후 2-3개월(보통의 경우)이 걸립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신청 후 변제계획을 인가받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각 사건별 진행내용 등에 따라서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9. 신청 후 법조치의 적용 여부 :
워크아웃의 경우는 대개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채권계산서가 위원회로 발급되는데, 그 이전에 신청된 법조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신청 후에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모든 조치(가압류, 가처분 포함)가 그대로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10. 신청 후 동의조건 :
워크아웃의 경우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신청자가 최장 8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의 현재가치(8년상환시 약 80%)가 신청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할 경우보다 많아야 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신청자의 현재 모든 재산가치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장 8년간 갚아야할 금액은 3800만원 이상(3800*0.8=3040)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1. 채권기관과 사채 문제 :
워크아웃의 경우는 채권기관이 워크아웃협약에 가입된 기관이라야만 합니다. 물론, 워크는 사채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채권기관은 어떠한 곳이라도 상관이 없고, 사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12. 신청조건 :
워크아웃의 경우는 채권기관 중 하나라도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3. 어디에 신청하는가 :
워크아웃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 명동, 서울 영등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청주, 전주, 울산, 순천, 제주. 강릉 등 가까운 곳에 있는 전국의 위원회 지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총채무액이 1억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수입이 180만원(생계비 100만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워크아웃으로 보자면 총채무 1억원일 경우에는 매월 136만원 이상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하니, 이 사람의 경우는 매월 36만원 정도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워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로 보자면 이 사람은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80만원을 최장 8년동안 변제(80만원*8년*12개월=7,680만원)할 경우 남은 채무원금 2,320만원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 채무자 자신이 매월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가 생계비로 들어가면, 매월 얼마를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두 제도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차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직접적인 계산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 자신의 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스스로가 잘 계산해 보시고, 두 제도를 잘 비교해 보신후에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