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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혁교회 교회질서
서론 (Introduction)
직분과 교리감독 (Offices and Supervision of Doctrine)
치리회 (The Assemblies)
예배, 성례, 그리고 예식들 (Worship, Sacraments, and Ceremonies)
기독교적 권징 (Christian Discipline)
제1장 서론
제1조 목적과 구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직분과 교리감독, 치리회, 예배, 성례와 예식들, 그리고 권징.
제2장 직분과 교리감독
제2조 직분
직분에는 말씀사역자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있다.
제3조 직분으로의 부름
적법한 부름이 없이는 그 누구도 스스로 직분을 취할 수 없다.
오직 남성 교인들 중에서 공적 신앙고백을 하고 성경에서 제시된 조건(예.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적합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만이 직분을 얻을 자격이 있다.
직분자 선출은 전 교인의 협력 하에 하되, 먼저 기도한 후에, 집사를 포함하는 당회가 이 목적을 위해 정한 규정에 따라 한다.
집사를 포함하는 당회는 자유로이 사전에 전 교인들에게 기회를 주어 해당 직분에 적합한 자로 여겨지는 형제들을 당회에 알릴 수 있게 한다.
집사를 포함하는 당회는 공석인 숫자만큼, 혹은 최대 두 배수의 후보들을 전 교인에게 제시하여 그 중에서 필요한 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선출된 자들은 집사를 포함한 당회에 의해 임명을 받되 정한 규정에 따라 한다.
임직 혹은 위임에 앞서 임명된 형제들의 이름을 최소 2주일 연속 전 교인에게 공포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다.
임직 혹은 위임은 해당 예식서를 갖고 행한다.
제4조 사역자의 자격
A. 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이 말씀사역자로 부름(이하 “청빙”이라 함-역주)받을 수 있다.
교단에 의해 청빙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자.
이미 본 교단 교회에서 말씀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자이거나,
캐나다 개혁교회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교단의 교회에서 자격을 인정받거나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
B. 자격의 인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 교단 내에서 청빙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주 지역 노회에서 주관하는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본인이 본 교단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는 교인이라는 사실과 교단에서 요구하는 신학수업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만 시험을 칠 수 있다.
캐나다 개혁교회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 지역 노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하고 또 심사하되 이를 위해 교회가 정한 일반 규정들을 준수하여 한다.
혹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친 자.
C. 재청빙
동일한 공석에 동일한 목사를 다시 한 번 청빙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D. 자문 위원
공석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자문 위원의 권고를 구해야 한다.
제5조 말씀사역자의 임직 및 위임
A. 이전에 사역한 적이 없던 자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한다.
후보자는 노회가 청빙을 승인한 후에만 임직할 수 있다. 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청빙을 승인한다.
a. 후보자가 자신의 교리와 행실이 충분히 건전함을 입증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속한 교회의 당회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했을 때.
b. 후보자가 노회의 최종심사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심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역총회 총대들의 협력과 합치된 권고가 있어야 한다.
임직을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칠 때부터 자신이 속했던 모든 교회들로부터 자신의 교리와 행실에 관한 충분한 진술서를 받아 해당 당회에도 제시해야 한다.
B. 이미 사역하고 있는 자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한다.
후보자는 노회가 청빙을 승인한 후에만 위임될 수 있다.
목사의 위임은 물론 노회의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목사는 자신의 교리와 행실에 관한 충분한 진술서와 함께, 자신이 사역했던 노회와 집사를 포함한 당회로부터 그가 명예롭게 사임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공문을 제시해야 한다. 혹 동일한 노회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공문만 제시하면 된다.
노회가 캐나다 개혁교회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청빙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특별히 캐나다 개혁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관해 질의응답하여야 한다.
C. 또한 청빙에 대한 노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청빙하는 교회는 교회가 이를 적절히 공고했으며 전 교인이 그 청빙을 승인했다는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개체교회 소속
개인이 한 개체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서는 특정한 곳에 정착해서든, 혹은 이교도나 복음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파송되어서든, 기타 특별한 목회적 업무를 관장하는 등 일체의 사역에 종사할 수 없다.
제7조 최근에 회심한 자
최근에 개혁 신앙으로 귀의한 자는 노회가 지역총회 총대들의 협력으로 합당한 기간동안 검증하고 주의 깊게 심사하지 않으면 교회의 청빙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제8조 예외적 은사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역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단, 경건과 겸손, 정숙함, 탁월한 지적 능력과 분별력에 관한 특별한 은사와 언변의 은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한 자가 사역을 하고자 할 때는 노회는 지역총회의 승인을 얻어 예비시험을 치러 심사하고, 노회 산하 교회들에서 덕스러운 교훈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여기서 그의 건덕이 드러나면 후속절차를 밟아 진행하되 이를 위해 교회가 정한 일반 규정들을 준수하여 한다.
제9조 사역지 이동
한 번 적법하게 청빙된 목사는 집사를 포함한 당회의 동의와 노회의 승인 없이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할 수 없다.
반면에 교회는 목사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와 노회로부터, 혹 동일한 노회 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적법한 이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 합당한 생활비
집사를 포함한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목사에게 합당한 생활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해임
말씀사역자가 부적합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교회의 권징 사유가 없다면, 집사를 포함한 당회는 노회의 동의와 지역총회 총대들의 합치된 권고 없이, 그리고 목사와 그의 가족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합당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
목사에게 3년 내에 다른 청빙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노회는 그에게 목사직에서 사면되었음을 선언을 해야 한다.
제12조 전업직
말씀사역자가 한 번 적법하게 청빙을 받으면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삶을 바쳐야 하며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사를 포함한 당회가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지역총회 총대들의 합치된 권고와 함께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목사의 은퇴
말씀사역자가 정년으로, 혹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은퇴하는 경우에 그는 말씀사역자의 명예와 칭호를 유지한다. 또한 그가 마지막으로 섬긴 교회와의 공적 소속관계 역시 유지되며, 교회는 그에게 은급 생활비를 제공해야 한다. 목사의 미망인이나 부양가족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목사의 은퇴는 집사를 포함한 당회의 승인, 그리고 노회와 지역총회 총대들의 합치된 권고에 따라 결정된다.
제14조 임시 휴직
목사가 질병이나 기타 중요한 이유로 사역 중에 임시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오직 집사를 포함한 당회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으나 교회의 부름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복직해야 한다.
제15조 다른 곳에서의 설교
누구도 당회의 허락 없이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행할 수 없다.
제16조 말씀사역자의 직분
말씀사역자직의 구체적인 직무는 교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신실하게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전 교인을 대신하여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다. 또한 교회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며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이다. 나아가 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선한 질서를 유지하고 권징을 시행하며,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한다.
제17조 말씀사역자의 평등성
말씀사역자들 사이에는 그 직무와 기타 업무에 있어서 가능한 한 평등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당회와 필요한 경우 노회의 판단을 따라 한다.
제18조 선교사
말씀사역자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는 본 교회질서의 적용을 받는다. 선교사는 파송교회에 그의 업무에 관해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며 교회의 부름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응해야 한다.
선교사의 일은 다음과 같다. 할당된 지역이나 혹은 파송교회와의 협의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적 신앙고백을 한 자들에게 성례를 집행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명하신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한 규율에 따라 적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와 집사를 세운다.
제19조 목회자 양성
교단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기관을 두어야 한다. 신학교수는 각자에게 맡겨진 신학 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교단 안에 위에서 기술된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말씀사역자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신학생
교단은 신학생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자에게는 재정적 후원을 해야 한다.
제21조 덕스러운 교훈
제8조에 의해 덕스러운 교훈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자 외에도 교회가 정한 일반 규정들에 따라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훈련하고 교회에 그들을 알리고자 함이다.
제22조 장로의 직분
장로직의 구체적인 직무는, 말씀사역자와의 협력 하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찰하여 모든 교인이 교리와 삶에 있어서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하고, 신실하게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며 훈계하되 합당히 행치 못하는 자들은 꾸짖는 것이다. 장로는 스스로 불신과 불경건함을 드러내면서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기독교적 권징을 행해야 하고,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로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교회 안의 모든 일이 단정하고 선한 질서를 따라 행해지도록 해야 하며,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로는 선한 조언과 권고를 통해 말씀사역자를 돕고 그들의 교리와 행동을 감찰해야 한다.
제23조 집사의 직분
집사직의 구체적인 직무는, 교회 안의 자비의 봉사가 선하게 진행되는지 살피고,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늘 파악하여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인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권유하며, 더 나아가 헌금을 모으고 관리하여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한다. 집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누리는 성령의 연합과 교제를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제24조 직분의 임기
장로와 집사는 2년 이상 봉사하되 개교회 규정에 따르며, 매년 일정한 수는 퇴임한다. 퇴임하는 직분의 공석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을 시에는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한다. 즉, 집사를 포함한 당회가 여러가지 여건 상,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임자의 연임을 권하거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혹은 전임자들이 재선에 적합함을 곧바로 선언할 수 있다.
제25조 평등성의 유지
집사는 물론 장로들 사이에도 그 직분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한 가능한 한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평등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은 당회가 판단한다.
제26조 신앙고백에 대한 동의
모든 말씀사역자와 장로, 집사, 그리고 신학교수들은 정해진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캐나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에 동의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직분에 임직하거나 위임될 수 없다. 직분에 있으면서 이를 거절하는 자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 집사를 포함한 당회에 의해 즉각 정직되어야 하며, 노회는 그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계속해서 완고히 거절한다면 그는 그 직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제27조 거짓 교리
거짓 교리와 오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순수한 교리나 행실에 위험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목사와 장로는 말씀사역에 있어서는 물론 기독교 교육과 가정 심방에 있어서도 가르침과 논박, 경고와 훈계의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제28조 세속 정부
세속 정부의 당국은 모든 방면에서 거룩한 사역을 증진시키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전 교인에게 세속 정부에 대한 합당한 복종과 사랑, 그리고 존중을 부지런히, 그리고 신실하게 심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직분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교회에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며, 합당한 존중과 상호이해를 통해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안연하고 평온한 가운데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공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제3장 치리회
제29조 교회의 치리회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치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회, 노회, 지역총회, 전국총회.
제30조 교회적 안건
위 치리회에서는 교회적 안건 외에는 다루지 않으며 오직 교회적 방법으로 한다.
대회에서는 소회에서 결론짓지 못한 안건이나 교단 공통의 안건만을 다룬다.
이전 회기에 대회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안건은 소회에서 그것을 다뤘을 때만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
제31조 상소
소회의 결정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항변하는 자는 대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과반수의 투표로 합의된 사안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본 교회질서와 상충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2조 신임장
대회의 총대는 파송 당사자들이 서명한 신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총대는 특별히 자신이나 자신의 교회가 관련된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건에 투표권을 가진다.
제33조 제안
한 번 결정된 안건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다시 상정될 수 없다.
제34조 회의 진행
모든 치리회의 회의 진행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대회를 마칠 때에는 회의 중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대회의 훈계를 멸시한 자들을 견책해야 한다.
나아가 개개의 노회, 지역총회, 혹은 전국총회는 다음 노회와 지역총회, 혹은 전국총회의 시간과 장소를 각각 정하고 그 회의가 열릴 교회를 지정해야 한다.
제35조 의장
모든 치리회에는 의장을 두어야 하는데, 그 임무는 다루어야 할 안건들을 제시하고 명확히 설명하며, 모두가 질서 있게 발언하도록 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쟁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들의 발언권을 거부하는 일이다.
대회의 의장직은 회의가 끝나면 종료된다.
제36조 서기
서기를 임명하되 그 임무는 기록해야 할 모든 것들을 정확히 기록하여 남기는 일이다.
제37조 관할권
노회가 당회에 대하여 갖는 관할권은 지역총회가 노회에 대하여 갖는 것과 같고, 전국총회도 지역총회에 대하여 동일하다.
제38조 당회
모든 교회에는 말씀사역자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두어야 하는데, 보통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회의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장은 말씀사역자가 맡는다. 교회에 한 명 이상의 목사가 있으면 번갈아가며 의장을 맡는다.
제39조 당회와 집사
장로의 수가 적을 때에는 개교회의 조정에 의해 집사를 당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장로의 수나 혹은 집사의 수가 세 명 이하일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0조 당회의 구성
처음으로 당회를 구성하거나 당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반드시 노회의 권고가 있어야만 한다.
제41조 당회가 없는 곳
아직 당회가 구성될 수 없는 곳은 노회가 이웃 당회의 관리 하에 둔다.
제42조 집사 회의
집사들이 그 직무에 해당하는 안건을 다루기 위해 따로 모일 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한다. 집사들은 그들의 업무를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목사는 이 자비의 봉사 업무를 잘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3조 회의록
당회와 다른 대회들은 회의록을 잘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 노회
이웃하는 교회들은 노회에서 모이되 목사 한 명과 장로 한 명, 혹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장로 두 명에게 적법한 신임장을 부여하여 파송한다. 노회는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열려야 하는데, 단 개최교회가 이웃 교회와의 협의 하에 노회의 개최사유가 되는 안건이 교회들로부터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연속해서 두 번 노회의 개최를 취소할 수는 없다.
노회에서는 목사들이 순번제로, 혹은 선출제로 의장을 맡는다. 하지만 동일한 목사가 연속해서 두 번 선출될 수는 없다.
의장은 직분자들의 봉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대회의 결정들이 존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개별 당회가 노회의 판단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는지 등을 물어야 한다.
지역총회 직전 노회에서는 지역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한다.
한 교회에서 두 명 이상의 목사들이 봉사하고 있는 경우 총대로 파송되지 않는 목사는 고문 위원의 자격으로 노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45조 자문 위원
공석인 교회는 그들이 희망하는 목사를 자문 위원으로 세워줄 것을 노회에 요청하여 그 목사가 당회를 도와 선한 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목사 역시 청빙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46조 교회 시찰단
노회는 매년 적어도 두 명의 보다 숙련되고 유능한 목사들을 임명하여 한 해 동안 교회를 시찰하게 한다.
이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제되고 행해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 직분자들이 선서한 대로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리고 채택된 본 교회질서가 모든 면에서 준수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그것에 소홀한 자들에게는 적절한 때에 형제애적인 훈계를 하고, 또한 그들의 선한 조언과 권고를 통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보존하는데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시찰단은 시찰보고서를 서면으로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7조 지역총회
매년 이웃하는 노회들은 총대를 파송하여 지역총회에서 모인다. 노회가 둘 뿐이면 각 노회는 네 명의 목사와 네 명의 장로를 파송한다. 노회가 셋이면 목사와 장로의 수는 셋으로 한다. 노회가 넷 이상이면 목사와 장로의 수를 둘로 한다.
정해진 회기 이전에 지역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최교회는 노회의 권고를 얻어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전국총회 직전 지역총회에서는 전국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한다.
제48조 지역총회 대의원(代議員)
각각의 지역총회는 대의원을 선임하여 본 교회질서에 규정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노회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잘 기록하여 지역총회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요청이 있을 시는 그 활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대의원은 지역총회가 해산을 명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49조 전국총회
전국총회는 3년에 한 번 씩 연다. 각 지역총회는 네 명의 목사와 네 명의 장로를 총대로 파송한다.
정해진 회기 이전에 전국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최교회는 지역총회의 권고를 얻어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제50조 외국 교회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는 전국총회에서 규제한다.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해외 교회들과는 가능한 한 자매교회 관계를 유지한다. 교회질서나 교회적 관행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로 인해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가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
제51조 선교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교회들이 이일에 협력할 때는 가능한 한 노회와 지역총회의 구분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예배, 성례, 그리고 예식들
제52조 예배
당회는 주일에 두 번 전 교인을 예배로 불러야 한다.
당회는 보통 매 주일 한 번씩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정리된 것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교리가 선포되도록 해야 한다.
제53조 절기
교회는 매년 당회가 정한 방법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일을 기념해야 한다.
제54조 기도일
교회가 전쟁이나 전국적인 재난 및 기타 커다란 고통 등을 경험할 때에 전국총회는 특정 교회를 지정하여 기도일을 선포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시편과 찬송
예배 중에는 전국총회에서 채택한 시편찬송과 전국총회가 승인한 찬송을 부른다.
제56조 성례의 시행
성례의 시행은 오직 당회의 권한 하에서 공예배 중에 말씀사역자가 채택된 양식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제57조 세례
당회는 가능한 한 빨리 신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언약을 인쳐야 한다.
제58조 학교
당회는 부모들이 힘을 다해 교회의 신앙고백 속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제59조 성인 세례
세례받지 않은 성인은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거룩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임 받아야 한다.
제60조 성찬
주님의 성찬은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거행해야 한다.
제61조 성찬의 허락
당회는 개혁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만 성찬을 허락해야 한다.
자매교회의 교인은 자신의 교리와 삶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제62조 증명서
수찬교인이 자매교회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먼저 전 교인에게 공지한 후 그의 교리와 신앙에 관하여 당회 회원 두 명이 당회를 대신하여 서명한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비수찬교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명서를 직접 당해 교회로 발송한다.
제63조 혼인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가르친다.
당회는 교회의 교인이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회의 임명을 받은 목사는 오직 그러한 혼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
혼인의 선언은 사적인 예식 가운데 행해질 수도 있고 혹은 공예배 중에 행할 수도 있다. 채택된 혼인선언양식을 사용한다.
제64조 교회 기록
당회는 교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세례일자, 신앙고백일, 혼인날짜, 그리고 이명 혹은 사망일에 대한 기록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제65조 장례식
장례식은 교회사가 아닌 가정사이므로 그에 맞게 행해야 한다.
제5장 기독교적 권징
제66조 본질 및 목적
교회의 권징은 그 본질이 영적인 것이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로서 교회에 주어진 것이므로, 당회는 이를 통해 순전한 교리와 경건한 행실에 반하는 죄를 벌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교회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든 위법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15-17에서 주신 원칙에 순종함으로써 따를 때만 가능하다.
제67조 당회의 관여
당회는 교리의 순전함과 삶의 경건에 관하여 보고된 것들 중에 먼저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훈계와 한두 증인을 동반하여 훈계한 것이 아무 열매가 없었을 경우.
혹은 그 죄가 공공연한 성격의 것인 경우.
제68조 출교
당회의 훈계를 완고히 거절하거나 공공연한 죄를 저지른 자는 수찬정지된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회는 이것을 전 교인에게 공지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훈계케함으로써 모두의 협력 없이는 출교가 이루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공지에는 죄인의 이름이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공지는 노회의 권고를 얻은 후에만 가능하며, 여기에는 죄인의 이름과 주소를 언급한다.
세 번째 공지에는 죄인의 출교 일자를 정하여 게재한다.
비수찬교인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회는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하여 전 교인에게 알린다.
첫 번째 공지에는 죄인의 이름이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공지는 노회의 권고를 얻은 후에만 가능하며, 여기에는 죄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출교 일자를 정하여 게재한다.
공지들 사이의 시간 간격은 당회가 결정한다.
제69조 회개
교인이 공공연한 죄나 당회에 보고되었어야 할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 후자의 경우에는 그가 참으로 개선된 것을 보이지 않는 한 그 죄의 고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당회는 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 죄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하며, 혹 당회나 한두 사람의 직분자 앞에서 행해진 경우 나중에 이것을 교회에 알려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70조 재입회
출교된 자가 회개하고 교회의 교제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희망할 때는 전 교인에게 이것을 알려 합당한 반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죄인의 재입회 결정은 위의 공지가 있은 후부터 한 달 이내에 할 수 없다.
합당한 반대가 없을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해 재입회한다.
제71조 직분자의 정직 및 면직
목사나 장로, 집사가 공공연한 죄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집사를 포함한 당회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 교회의 집사를 포함한 당회와 이웃 교회의 집사를 포함한 당회의 판단을 통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 직분자가 계속해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거나 그 저지른 죄가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일 때는 장로나 집사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집사를 포함한 당회들의 판단에 의해 면직된다. 노회는 지역총회 총대들의 합치된 권고를 얻어 목사의 면직 결정을 판단해야 한다.
제72조 직분자의 중대하고 무거운 죄
직분자의 정직이나 면직 결정의 근거가 되는 중대하고 무거운 죄라 함은 특별히 다음의 것들을 말한다.
거짓 교리나 이단, 공공연한 분열 행위, 신성모독, 성직매매, 불성실한 직무유기나 다른 직분의 침해, 위증, 간통, 간음, 절도, 폭력행위, 습관적으로 술에 취함, 요란함, 부당한 축재, 그 외에도 교회의 일반 교인들에 대해서는 출교의 근거가 되는 모든 죄와 심각한 비행.
제73조 기독교적 견책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는 서로간에 기독교적 견책을 행해야 하고, 각각의 직분 수행과 관련하여 서로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
제74조 상호비지배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른 교회를 지배할 수 없고, 직분자 역시 다른 직분자에 대하여 그러하다.
제75조 교회의 재산
한 노회나 지역총회, 혹은 전국총회 안의 교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모든 재산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교회별로 동일한 지분으로 해당 노회나 지역총회, 혹은 전국총회에서 선임하는 대리인이나 수탁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이나 수탁인은 선임약정과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차기 노회나 지역총회, 혹은 전국총회에서 해직되는 것으로 한다.
제76조 교회질서의 준수와 개정
교회의 합당한 질서를 중시하는 여기의 조항들은 공동의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만약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개정, 증보, 혹은 축소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회나 노회, 혹은 지역총회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고, 전국총회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이 교회질서의 조항들을 준수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