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 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7)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이하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가스켓,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신고절차(시행규칙 제80조의7)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별지 제17호의6서식)를 작성·제출
석면해체·제거 작업 이후 보호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일반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를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자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건축법 규정(개정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건축법 제 24조의2, 2010.8.5 개정)
※ 폐기물관리법 규정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할구청 지정 폐기물 관리부서에 폐기 처리 계획 확인 증명서를 제출(폐기물관리법 제17조3항)
서류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6항, 시행규칙 제144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아래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작업의 내용 및 작업 기간에 관한 서류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전에 일반 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경고표지
글자는 희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 (석면취급/해체 중)는 적색 표시
모형크기 :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글자크기
석면 취급/해체 중 :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나머지 글자 :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석면농도 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제3항)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건축물 및 설비를 철거·해체하여서는 안됨. 초과 시에는 청소 및 공기를 깨끗이 정화하여 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재측정 하여야 함.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2제2항)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 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4항)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석면농도 측정방법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2012.01.26.)」에 따름
석면농도 측정방법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석면농도측정기관에서 받은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별지 제17호의10서식)를 첨부하여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별지 제17호의 9서식)를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전자문 서제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