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자동차 도로 상식
안녕하세요^0^
오늘은 자동차 도로 운전 기본상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할때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지요? 안그러면 불상사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안전에 유의 하셔야 하구요~
1. 차선과 차로의 의미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시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몇 차선인가"가 아니라, "몇 차로인가"가 맞는 표현 입니다.
* 도로 교통법 지키기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면서 부터는 도로교통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속된 방법으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그 법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안전을 위한 법이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판단보다는 양보한다는 배려가 안전을 보장한답니다.
2. 황색선과 백색선의 의미
황색선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중앙선과
차마가 넘지 말아야 할 곳, 즉 차로와 인도의 구분에 쓰입니다.
또한, 도로의 안전지대에도 황색의 빗금으로 표시합니다. 흰색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합니다.
* 황색선의 의미는
황색선은 생명선이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황색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차량간의 충돌이 예고되며
일어나서는 안될 최악의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실선과 점선의 의미
실선은 넘지 않아야 할 곳,
점선은 통행방법에 맞는다면 넘어도 되는 차선을 말합니다.
* 실선과 점선의 차이
황색선이든 백색선이든 실선은 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편도 1차로인 경우, 황색 실선으로 방향을 구분합니다.
황색실선으로 구분된 구간은 추월이 불가능합니다.
단, 시야가 확보되는 지역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하여
양방향에서 추월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진행방향에 따라서 시야가 확보되는 구간에서는
실선옆에 점선을 추가하여 표시하여 점선이 표시된 쪽에서만 추월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차로변경을 할 수 없는 곳
차선이 실선인 경우는 어디에서든 차로변경(추월포함)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백색차선이면 차로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건설하고 차선을 그을 때 아무 생각없이 긋는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 실선이 그어져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차로변경이 안되는 곳!
차로변경을 할 수 없는 곳은
교량 위, 터널의 전 구간, 곡선 주행로, 교차로의 방향결정 구간 등 입니다.
즉, 안전과 관련된 구간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
차로변경을 할 수 없도록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속도를 10km정도 하향 조정하고
안전표지판까지 붙여 놓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의 경우에는 방향결정구간(실선으로 표시한 구간)에 진입하기 전부터
방향전환은 어느차로에서 해야하는지를 노면에 표시하여
결정을 미리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차로의 선택은??
통상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바로 옆 차로가 1차로 이며
순서대로 2차로, 3차로 손서로 차로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차로가 여러개 있을 대 주행을 어느 차로로 할 것인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령,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는 것은
다른 차로를 주행하는 것보다 상대차로의 차량이 자칫 중앙차선을 넘는다면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1차로 보다는
다음의 차로가 사고의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선택 할 때를 제외하면
2차로의 주행이 가장 무난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차로통행방법을 표지판으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1차로-추월차로, 2차로-승용차, 3차로-버스, 4차로-화물차의 순서로 구분합니다.
* 전용차로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구간과
24시간 운영하는 구간을 노면이나 표지판으로 표시하여 알려주는데
버스전용차로의 우측으로 진입로가 있는 곳은 진입 가능한 구간을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또 한가지,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을 때는
주행차로를 지켜야 하는데 편도 2차로라면 2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2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데도 추월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것은 주행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6.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 좌회전 "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는 보통의 경우 1차로가 좌회전 차로인데
그러나 4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1,2차로가 좌회전 전용,
3차로가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좌회전을 하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상황에 맞게 차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좌회전 후 바로 도로우측으로 붙여야 할 경우라면
좌회전이 허용된 가장 하위의 차로를 선택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방어하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때도 차로의 선택은 중요한데
만약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을 한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을 할 수는 있으나 신호는 주지 않는다"는 뜻인데
보통 신호등에 "비보호"라는 글과 함께 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는데
직진 신호가 들어온 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좌회전 하면 됩니다.
* 비보호 좌회전 하기!!
직진 신호가 들어온 후 맞은편 차로에서 차가 오지 않을 때나,
맞은편 차로의 차량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오는 경우에 좌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다면
절대로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됩니다.
7. 우회전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나 인사사고, 추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우회전 할 때 인데
우회전시 체크할 사항은??
① 좌측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가??
② 우회전 할 방향에 장애물, 즉 정차나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가?
③ 보행신호 상태와 혹시 인도로 내려와 있는 사람은 없는가??
④ 보행신호가 진행 중이면 뛰어서 건너는 사람은 없는가?
⑤ 우회전 할 차로에 U턴하는 차량은 없는가??
⑥ 앞서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다면 혹시 돌발 상황으로 정지하지는 않는가?
교차로에는 각자 자기 갈길을 가야하는
차량들, 사람들, 오토바이, 손수레 등이 모여있고 그만큼 돌발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 우회전이 어렵다??
골몰에서 주도로로 진입할 때, 주도로에서 골목으로 진입할 때에는
상황판단을 잘 하고 해야 합니다.
신호도 없을 뿐 아니라 많은 돌발변수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이 꼬리를 물고 진입하거나 나올 때는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수 있으므로
추돌에 대비하는 자세로 천천히 진입하셔야 합니다.
8. U턴
U턴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이므로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데
만약 지정된 U턴 장소가 아닌 곳에서 U턴을 한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범칙행위가 됩니다.
벌점은 30점에 해당되며
범칙금은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자전거 30,000원 입니다.
벌점이나 범칙금이 그 행위가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클수록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U턴이 주어진 조건을 지키지 않고 이루어질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U턴은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U턴 표지판 밑에 조건이 쓰여져 있는데
보행신호 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좌회전 시,
또는 도로의 조건에 맞게 조건이 붙어있는데 반드시 그 조건하에 U턴하셔야 합니다.
혹 조건에 맞지 않게 즉, 보행신호 시 라고만 되어 있는데
좌회전신호에 U턴한 경우에는 단속에 적발되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U턴은 백색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앞차가 U턴한 뒤를 따라 하셔야 합니다.
정차해 있던 각자의 자리에서 일제히 U턴을 한다면 결과는 뻔하겠죠.
이 경우 선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U턴방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