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견적서 _ 서울시집수리지원센터
① 개산 견적
과거 공사 실적, 통계자료, 물가지수를 기초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계획 초기에 자재, 마감, 디자인이 결정되기 전 정밀한 적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공사계약 전 개략적인 공사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집수리를 원하는 수요자는 초기에 공사비 예산을 가늠하고 어림짓기를 원하는데 1차 개산견적 제시 후 협의를 통해 자재, 디자인, 공사범위, 공법 등을 확정한 후에야 시간을 들여 정밀견적을 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개산견적에는 공정별 대개의 가격을 적용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출하고 이윤과 일반관리비등을 계산하여 제출합니다.
② 상세 견적
완성된 설계도서, 현장설명, 질의응답에 의거하여 건물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수량과 중량, 면적, 품의 수량을 각 공사별로 상세하게 산출한 후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견적서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품이 들어가므로 계약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시중에서는 상세견적을 받고서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또 개산견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상세견적을 작성하지 않아 공사도중 공사범위와 내용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다툼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 집수리는 공사를 시작한 후에야 발견하는 결함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상호 분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지 많으면 품질저하나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건축주는 계약 전에 비용 지불 없이 가능한 한 여러 곳에서 상세한 견적을 원하고 시공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견적에 대한 비용부담을 스스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대충 어림한 견적서로 계약하고 상세견적서를 만들지 않은 건축주는 공사도중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공사비가 올라갈 때, 속는 듯한 기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견적서 구성
- 갑지 : 공사예정총액과 견적조건, 유효기간, 제출일, 제출처와 제출자에 대한 정보
- 공사원가계산서 : 직접공사비총액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한 정보
- 총괄집계표 :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액을 계상한 정보
- 내역서 : 공정별 재료의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를 계상한 정보
- 수량산출서 : 공정별 소요되는 필요량을 계산한 것으로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 일위대가표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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