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근로자 개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2018년 7월 3일 고용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생업 목적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외되었음
- 하지만, 2018년 7월 3일 이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생업 목적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지 못함
<사례 1>
▣ 다음 사례에서 단시간근로자는 누구인가?
근로자 | 담당업무 | 소정근로시간 |
A | 사무직 | 주 40시간 |
B | 사무직 | 주 40시간 |
C | 사무직 | 주 40시간 |
D | 청소 | 주 30시간 |
E | 청소 | 주 30시간 |
☞ 단시간근로자는 없음. 왜냐하면 사무직과 청소업무는 같은 종류의 업무로 보기 어려움
<사례 2>
편의점에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가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단시간근로자는
누구인가?
구분 | 근무일수 | 1일 근무시간 | 소정근로시간 |
A | 월~금 | 12~19(7시간) | 주 35시간 |
B | 월~금 | 19~24(5시간) | 주 25시간 |
C | 주말 | 24~9(9시간) | 주 18시간 |
D | 주말 | 9~18(9시간) | 주 18시간 |
E | 주말 | 18~24(6시간) | 주 12시간 |
☞ 단시간근로자는 B, C, D, E. 왜냐하면, 통상근로자는 A이기 때문임.
<사례 3>
편의점에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가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단시간근로자는
누구인가?
구분 | 근무일수 | 1일 근무시간 | 소정근로시간 |
A | 월~금 | 5시간 | 주 20시간 |
B | 월~금 | 5시간 | 주 20시간 |
C | 월, 주말 | 월 4시간, 주말(토, 일) 8시간 | 주20시간 |
D | 화, 주말 | 화 4시간 주말(토, 일) 8ㅣ간 | 주 20시간 |
E | 수, 목, 금 | 수, 목 8시간 금 4시간 | 주 20시간 |
☞ 단시간근로자 없음. 통상근로자는 A, B, C, D, E.기이 때문임.
▣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1.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여부
- 근로제공 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적용 제외 대상
2.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적용 여부
- 근로제공 기간이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적용 제외 대상. 다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3.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 2018년 7월 3일 이후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생업 목적"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
<사례 1>
고용보험법 개정 이전 취득하였으나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의무 제외
<사례 2>
고용보험법 개정 이전 취득하였으나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
- 18.7.3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 의무 발생
<사례 3>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취득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
- 취업 일자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 발생
4.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사업장에서 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무조건 가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