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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나브뤼크 하나교회 회칙
제정 - 2000년 7월 9일
1차개정 - 2001년 2월18일 임시공동의회
2차개정 - 2001년 11월 25일 정기공동의회
3차개정 - 2003년 3월 정기월례회의에서 오신규 담임목사, 강병흔집사, 유지성집사 강주영,박경호 성도로 구성된 교회규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5차에 이르는 위원회 모임의 결과로 개정안을 작성하고 2003년 5월 11일 임시공동의회에서 전교인의 의견을 물어 개정된 오스나브뤼크 하나교회의 회칙을 확정하였다.
4차개정 - 2009년 11월 정기공동의회
5차개정 - 2010년 정기공동의회
6차개정 2015년 신년공동의회
제1장 총칙
제1절(명칭) 우리 교회는 오스나브뤼크 하나교회(Koreanische Evangelische Hana Kirchengemeinde Osnabrük)라고 칭한다.제2절(위치) 우리 교회는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Bergerskamp 36번지 Melanchton Kirchengemeinde에 위치한다.
제3절(목적)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1) 바른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2) 말씀에 충실한 예배와 가정 및 개인의 경건과 실천
3) 개혁신앙에 근거한 자녀 교육 및 신앙적 대안 교육
4) 진리 안에서의 교제와 연합
5) 성령으로서의 봉사와 헌신과 선교
제4절(신앙고백) 본 교회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원리와 신앙고백서들을 신앙규범으로 따른다. 곧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고 이를 확실한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비롯하여 역사적 개혁교회의 표준 신앙고백인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가 성경과 가장 조화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
더불어 정통 개혁교회가 인정하는 신앙고백서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톤 신조, 제네바 신앙문답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스위스(헬베틱) 신앙고백서 등을 존중하여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쓴다.
제5절 (표지)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지로 삼는다.
1) 성경 진리와 올바른 정통 교리에 입각하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
2) 성경 진리와 올바른 정통 교리에 따라 성례를 신실하게 집행한다.
3) 성경 진리와 올바른 정통 교리를 존중하여 권징을 정당하게 실행한다.
제6절 (교인 또는 회원)
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운영과 치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교인을 분류한다.
제1조 (정교인)
① 본 교회의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순복하며 헌상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
② 준교인의 자격을 갖추고 본 교회에서 마련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당회(혹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회중 앞에서 본 교회의 설립 취지를 적극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
③ 임시적으로 타지(他地)에서 생활하더라도 본 교회의 당회(혹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정교인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④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입교한 자(만 14세 이상)
⑤ 본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 자
제2조 (준교인)
① 본 교회의 설립 취지와 규약에 동의하며, 공적 활동(주일 예배, 헌상, 성찬, 각종교회활동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교회의 규약을 준수하는 정교인이 될 의사를 서면(정회원 입회 신청서)으로 밝히고, 정교인의 자격
획득을 위해 힘쓰는 자
② 본 교회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로 성례 참여와 공동 의회에서 발언권을 가진 자
③ 학습교인은 만 14세 이상 원입교인으로 6개월이상 성실하게 개혁교회의 제 신조들과 가르침을 따라
학습하기로 서약한 자
④ 유아 세례교인은 입교인의 자녀 중 만 2세 이하인 자로 세례를 받은 자
⑤ 입교인(세례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 만 14세 이상되어 입교서약을 한 자와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되어 서약하고 세례 받은 자
제3조 (방문 교인)
① 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방문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본 교회의 예배나 활동에 동참한 자
② 본 교회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로 성례 참여와 공동 의회에서 발언권을 얻은 자
③ 정교인과 준교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자 2
제4조 교인의 이명, 출타 및 자격정지
① 정교인 및 준교인은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6개월 이내에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교인 및 준교인이 학업,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교인 및 준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치 않고 3개월을 경과하면 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교인명부에서 제적처리 한다. 단 그 권리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 왔을때는 6개월이 경과한 후, 교회가 표방하는 신앙고백과 질서에 순복하는 한에서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 2장 예배
제1절 (공예배)
1) 주일 예배 참여는 회원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서 전체 성도(어린 자녀 포함)가 함께 드린다.
2) 예배 순서는 통상적인 정통 개혁교회의 예식을 따르며 교회의 신앙 정신에 위배됨이 없는 범위에서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변화와 조정이 가능하다.
3) 주일 예배 순서
● 교회소식 - 회중대표
● 입례 - 시편찬송
● 예배부름
● 주악 & 묵상기도
● 신앙고백
● 송영 찬송
● 십계명 교독
회중대표기도
성경봉독
설교
봉헌 & 봉헌송
봉헌기도 & 중보기도
● 폐회 - 찬송
● 강복선언
성도간 교제(인사 및 악수)
(●표시는 기립)
4) 예배시 우리말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을 사용하되 비교적 충실한 한글 번역 성경 지참도 허용된다.
5) 예배시 찬송은 시편찬송과 미리 지정된 찬송가 위주로 한다
6) 예배 전에 예배 중에 부를 찬송을 미리 부르고 성경 읽기나 묵상기도 시간을 갖는다.
7) 가능한 예배 전 순서에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배 시간을 엄숙해야 한다.
8) 가족별로 자리를 정하여 앉되 자녀에게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고 어린 자녀들이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주의시킨다.
9) 설교자의 축도를 마칠때까지 먼저 예배당을 나서서는 안 된다.
10)원칙적으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명목(구약 절기나 인본주의 예배 명칭)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11) 예배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유지하되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드린다.
12) 부득이하게 예배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담임 목사에게 전달하고 주일에 출타하는 경우에는 담임 목사와 해당지에서 예배드릴 교회에 대하여 상의한다.
제2절. (성례)
제1조 세례
① 유아·성인 세례, 학습, 입교는 임시당회장이나 담임(임시) 목사의 권면에 따라 시행하되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문답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문답에 합격한 자에게 행한다.
② 유아세례의 경우에는 부모가 반드시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신앙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세례, 입교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다.
제2조 성찬
① 성찬은 성경과 교리의 모본을 따라서 실시한다.
② 성찬은 연중 4회(분기별)로 거행하되 그 외 수효는 본 교회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익한 대로 정할 수 있다.
③ 성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며 성도로 하여금 성찬을 준비하며 사모하도록 한다.
④ 성찬 시행 전에 담임 목사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성찬 참여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며 본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정신에 동의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회원에게만 시행하며 정회원임에도 영적 형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담임(임시)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권면에 따라 성찬 참여 여부가 제한될 수 있다. 3
⑥ 원칙적으로 성찬 참여는 정회원에게만 허락하되 준회원이나 손님회원이라도 사전에 성찬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제3절. 헌상 및 연보(헌금)
1)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물질만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헌상 (獻上)이라 부른다.
2) 연보(헌금)는 물질로서 드리는 헌상으로 오직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이다.
3) 구약적 혹은 문자적 십일조는 의식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령 사업과 교역자의 사역과 구제 및 선교 활동을 위하여 연보(헌금) 생활은 반드시 요청되는 바이며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더 많은 것을 함께 누리는 복음의 원리에 따라 행해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고후 8:1-5, 13,14).
4) 주일 연보(헌금)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금 봉투 안에 사유를 함께 적어 넣는다.
5) 연보(헌금)는 미리 정한 액수를 준비하며 부모는 어린 자녀들도 성심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6)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목적성 활동(예, 구제, 장학, 선교 등)을 위한 연보(헌금)에 동참할 수 있다.
제4절. (재정)
1) 재정은 성경적으로 균형있게 책정 · 조정 · 집행되어야 한다.
2) 재정 관리는 집사회(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재정위원(안수집사 혹은 장로)이 맡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집사회(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감사가 함께 하고, 분기별 정기적인 보고와 감사를 받도록 한다.
3) 매주일 헌금은 재정위원이 수거 및 관리하되 구체적인 내역과 세부 사항은 집사회(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지침과 지도를 따른다.
4) 집사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정위원을 돕는 부재정위원을 임시직분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
제1절 공동의회
제1조(구분)
①공동의회는 정기공동의회와 임시공동의회로 구분된다.
②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소집된다. 소집은 공동의회의 의장이 하며, 한 달 전에 이를 주보에 공고한다. 회칙의 개정안은 1주 전에 공동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의회의 의장은 접수 즉시 개정안을 공지한다.
③임시공동의회는 필요 시 월례회를 통하여 그 월례회의 출석회원 1/3의 찬성으로 공동의회의장이 소집하며, 이를 1주 전에 주보에 공고한다.
제2조(자격)
①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에 4주 이상 출석한 만 19세 이상의 등록교인으로 한다.
②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에 불참석하거나 다른 교회로 이적한 자는 회의 참석권이 없다.
제3조(의장)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회자가 맡는다. 그러나 담임목회자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의 의장은 우리 교회 집사(안수)로 한다.
제4조(정족) 공동의회의 정족수는 이 회칙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2/3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의결)
①공동의회 의결권은 본교회 8주이상 출석한 세례교인으로 한다.
②공동의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6조(의결사항) 공동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가. 회계 및 사업보고
나. 차기 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다. 부서 담당 선출
라. 회칙개정
마. 안전 및 기타 사항처리
제7조(공동의회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①공동의회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동의회 준비특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이 회칙 제1장 6절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동의회 준비특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2절 월례회
제1조(개회)
①정기월례회의는 그 달 마지막 주일에 가진다.
②11월 월례회의는 정기공동의회와 겸해서 한다.
제2조(구성) 월례회는 본 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의장) 월례회의 의장은 이 회칙 제4장 제3조에서 임명한 집사가 맡는다.
제4조(의결) 월례회의 의결은 출석회원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5조(의결사항) 월례회는 다음의 일을 처리한다.
가. 그 달 회계보고
나. 그 달 행사의 반성 및 다음달 행사의 계획
다. 필요 시 특별위원회 구성
라. 부서담당자의 유고 시 후임담당자의 선임
마. 성격상 월례회의에서 다뤄야 할 기타사항에 관한 처리.
제4장 기관
제1절 직분 및 부서
1) 본 교회의 직분과 직임은 정통 개혁교회의 교회 정치를 지향한다.
2) 본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세 가지 직분자만 세우고 임시직(권사, 서리집사)은 교회 건덕과 신앙훈련을 위해 교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직분자를 선출하며, 그 방식과 과정은 교회 세칙에 따른다.
3) 운영위원회 산하에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00위원 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예, 재정위원, 관리위원, 봉사위원등)
4) 부서는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 혹은 폐지할 수 있다.
5) 부서의 종류 및 역할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6) 교회직원의 구분 : 교회 직원은 항존직원, 임시직원, 준 직원으로 구분한다.
7) 항존 직원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이며, 그 시무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교회대표로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교인의 대표로서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8)임시직원은 교회 사정에 따라 남, 여 전도사 혹은 남,여 서리집사를 임시로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권사는 여자로 재임명 절차 없이 만 70세까지 시무
할 수 있다.
제1조 (목회자)
1) 목사의 자격과 의무
목사는 신학대학 정규과정(목회학 석사(M.Div) 소지자)을 모두 이수하고, 개혁신앙을 공유하는 정통 교단에서 강도사고시와 인허를 거처 목사안수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목사는 성경진리를 강설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2) 목사 청빙
① 목사의 청빙 은 일반 사회에서 시행되는 직원 고용 이나 채용 의 개념은 아니다. 본교회의 신앙고백에 합한 목사를 말씀 수종자로 교회가 청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는 교훈관계다.
② 청빙시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정규신학대학 목회학석사 (M.Div) 학위증명서 혹은 그에 준하는 졸업증명서, 목사안수확인서, 개혁교회가 인정하는 교단 노회소속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신학기조 설명서, 설교동영상. 이외에 필요시 일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다.
③ 목사 청빙후보자는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유산에 합한자로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목사의 임직은 청빙의 절차가 완료된 후 교회가 정한 날짜에 따라 목사와 회중이 서약하고 공포로 시작된다.
3) 목사 사임(사직) - 목사 사임은 자유사임과 권고사임으로 구분한다
① 자유사임(사직) - 목사가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에 사임의사를 밝히고, 교회의 동요가 없도록 후에 회중 앞에 사임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다. 단, 예배시 설교의 공백이 없도록 사임하는 목사는 후임 목사 혹은 설교 목사를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권고사임(사직) - 개혁교회 신앙규준에 맞지 않는 것 혹은 이단사설을 가르치거나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범법한 일이 있는 경우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목사의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단,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는 우선 주변에 있는 개혁교회들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알리고 각 교회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권고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2조 (장로)
1) 장로의 자격 - 만 40세 이상 정교인(세례교인 혹은 입교인) 남자, 개혁교회 신앙유산을 갖춘자, 신앙과 행위가 교회의 본이 되는 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주변에서 칭찬받으며 덕망이 있는자
2) 장로의 직무 - 회중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관계를 살피는 일, 성도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하는 일, 성도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
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
3) 장로의 선택 - 장로의 선택은 정교인 25명에 한명을 추천, 동의 과정을 거치고, 공동의회에서 제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출한다.
4) 장로의 임직
① 피선된 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그는 목사로부터 개혁신학과 개혁교회 전통, 신앙고백서 등 개혁교회 장로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신앙지식을 습득하여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② 교육과정이 끝난 경우 개혁교회가 인정하는 교단 혹은 교회협의체에 위임하여 장로고시를 보도록 한다.
③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는 회중 앞에 서약하고 안수로 임직하여 공포한다.
5) 장로의 사임(사직) - 장로의 사임 경우 자유사임과 권고사임으로 구분한다.
① 자유사임(사직) -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자의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고 회중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권고사임(사직) - 개혁교회 신앙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나 교회 건덕을 해치는 범법한 일이 있는 경우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장로의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집사(안수)
1) 집사의 자격 - 30세 이상 정교인 남자, 개혁교회 신앙유산을 갖춘자, 좋은 명성과 진실한믿음과 지혜, 분별력이 있는 자,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교훈 받기를 즐겨하는 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
2) 집사의 직무 - 집사(안수)는 5년 이상된 무흠 정교인들 중 개혁교회의 신앙을 개인의 신앙덕목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로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3) 집사의 임직 - 집사는 피택된 후 목사의 지도아래 6 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약을 하게 한 후 안수로 임직하여 공포한다.
4) 서리집사 - 서리집사는 임시직분으로 매 1년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하여 안수없이 취임하며, 안수집사와 더불어 집사회(제직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집사(회)의 의무 - 교회 살림을 돌아보며 여러운 성도를 살피며, 구제, 봉사한다. 또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 재정을 집행하도록 한다. 교회 재정 회계는 장로 혹은 안수집사가 연차별로 번갈아 맡아 수행하고, 집사회는 별도의 감사를 선임해 회계 맡은자와 더불어 매주 헌금의 계수 및 수입, 지출 내역을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관리, 집행하도록 한다.
5) 집사(안수)의 사직은 상기 목사, 장로의 사임(사직)의 경우에 준한다.
5. 권사 -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40세 이상 정교인 여자 중 적합한 자를 권사로 선출하고, 공동의회 투표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경우 교회에서 안수없이 취임하며, 교회가 별도로 정하는 서약을 하게 한 후 공포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1) 당회가 세워지기까지 운영위원회가 총괄적인 교회 업무를 담당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교회 회칙에 따른다.
3) 운영위원회는 담임 목사와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정교인의 대표들로 구성하되, 목사와 안수집사 혹은 서출된 서리집사로 회를 구성한다.
4) 상호 존중과 협력의 태도로 논의한다.
제5장. 치리권과 권징
치리권은 치리회(당회 혹은 당회 구성이 되지 못할 시 선택된 교회운영회)나 그 택해 세운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다. 그만큼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행하여져서는 않되며, 공교회의 공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치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1) 본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적인 절차와 교훈에 따라 권징을 행한다.
2)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교인 중에 확실히 성경을 위반한 행위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된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행위이든지, 또는 이단사설에 관련된 경우에는 권징의 대상이 된다.
4) 구체적인 권징 절차와 권징안은 세칙에 따른다.
5) 권징은 교회의 덕과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므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