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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 |
세 부 기 준 | |
장애인용 화장실 |
대변기 |
대변기의 유효바닥 면적이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폿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유효바닥 면적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 면적이 폭 1.0m 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에는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 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하여야 한다. |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이상 0.7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 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쪽 손 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 로부터 0.6m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세정장치 ․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레 설치 하여야 한다. | ||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