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
- 만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다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 지리, 교통과 운수 관련법규 및 택시발전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 시험방법 : 선택(4지선다)형 (80문항)
- 시험시간 : 오후 13시30분∼14시50분(80분간)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성적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시험접수 및 일정
방문접수 및 시험장소
-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1 (파장동)
-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북부지부 : 의정부시 가능로 24 (가능동)
원서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09:00∼17:00(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인터넷 접수는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함
시험일시
- 원서접수 시 안내 및 공고 (인터넷 http://www.taxi.or.kr 참조)
구비서류
- 응시원서 / 운전면허증 / 운전정밀검사판정표(적합)
- 사진 2매(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칼라사진3.5㎝×4.5㎝)
- 응시수수료(10,000원)
※ 시험과목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각 해당서류 제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타시도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
-운전경력증명서(사업용차량), 인감증명서(회사),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조합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외
접수방법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교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
- 자격증 발급수수료 : 10,000원
시험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함
- 타시도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자
- 경찰청포상규정에 의한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 자격시험일 기준 과거 4년간 사업용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응시자 주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합니다.
- 채점은 전산처리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를 사용해야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합니다.
- 시험 부정행위자는 퇴실조치하고, 그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시험일자 연기 및 취소는 시험일 3일전까지 유효합니다.
- 본 시험 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인터넷 및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 게시 공고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 Tel : 031) 255-7881 / 의정부 Tel : 031) 826-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