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다리문학회 정관(개정2019.2.19)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솜다리문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순수 문학발전과 문학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의 문학창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776번길 5-1, 1층(석동)을 소재지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학지 발간
2. 솜다리문학 카페 운영
3. 밴드 운영(솜다리문학회,솜다리동문회, 솜다리문학교실, 솜다리문예대학 문예반, 솜다리문예대학 창작반, 솜다리문학상)
4. 솜다리문학상 공모
5. 솜다리문예대학 문예반, 창작반 운영
6. 기타 회원의 제안과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기된 사업에 관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신설)
제5조 (문학지 발간)
1. 문학지의 이름은 이라 칭한다.
2. 문학지 발간은 연1회로(매년 3월~4월) 하고 솜다리문예대학 상반기 정기모임일에 출판기념행사를 겸한다.
3. 문학지 발간은 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과 입회)
1. 정회원
1) 본회의 솜다리문학상 공모전에 입상한자
2)솜다리문학교실 기초이론반과 창작반을 졸업하고 본회 취지및 정관에 동의하고 지속적인 창작할동을 통하여 솜다리문학지에 작품을 등재하고자 하는자
3) 솜다리문예대학 문예반이나 창작반을 졸업하고 본회 취지및 정관에 동의하고 지속적인 창작할동을 통하여 솜다리문학지에 작품을 등재하고자 하는자
(등재작품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2. 준회원
1)솜다리 동문 회원
2)솜다리문학교실 회원
3)솜다리문예대학 문예반, 창작반 회원
3. 일반회원(카페 운영시 필요한 사안임)
1) 솜다리문학회 회원 외의자로 본회 문학지에 시를 등재한 자
2) 기타 모든 독자
4. 특별회원: 고문. 자문위원
제7조 (회비)
1. 정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은 본회가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상실) 다음각호에 해당한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과 제명된 회원은 기 납부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회의 위상을 손상하거나 회원간의 화합을 고의적으로 저해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참자(회비 납부자는 제외)
3. 회기내 회비를 미납한 자
제9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의 의결권, 사업 참여 활동 및 권익 옹호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정관의 준수, 회비 납부 및 제반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0조 (총회 구성)
총회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제정및 개정
2. 본 문학회의 폐지 및 타문학사와 합병
3. 사업 심의
4. 예산 결산 승인
5.운영위원 선출및 임면동의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 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거 소집하며 회장은 거부할 수 없다.
1) 회원 1/5이상의 연명으로 의제를 부여하여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
3. 총회소집은 개최 2주전에 안건을 부여하여 소집공고를 전체회원이 연람 가능한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소집 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
1. 의결 정족수는 회원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하며 정관의 개정및 회의 통폐합은 반드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2.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회 방지를 위하여 의결정족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수는 의결정족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정권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14조 (고문)
1. 본회는 회의 발전과 문학상 심사를 위하여 분과별 고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신설 및 통폐합 할수 있다
2. 고문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대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자문위원)
1. 본회의 활성화 및 지속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다음에 의거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1) 문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
2) 5년이상 계속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 약간명
3)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의로 신설 또는 통폐합 할 수 있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감사 약간명. 사무국장1명. 사무차장1명
재정위원장 및 총무이사, 재정이사 각1명,
홍보위원장 및 기획이사, 홍보이사 각1명,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 교정이사 각1명,
교육위원장및 학습이사, 창작이사 각 1명
분과위원장 및 각 분과이사 각1명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임무를 대행 하며 홈폐이지(카폐. 밴등)를 관리한다.
3) 감사: 본회의 재정 및 업무,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사무국장: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 부회장을 보좌한다.
5) 사무차장 :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6) 재정위원장: 총무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가) 총무 이사: 회의 준비및 소집, 회원관리 및 연락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나) 재정 이사: 금전 출납 업무와 회계를 담당다.
7) 홍보위원장: 본회와 문학지 발간을 위한 기획 및 홍보를 총괄한다.
가) 기획이사: 본회의 모임 및 행사와 문학회 발전을 위한 기획을 담당한다.
나) 홍보이사: 본회의 모임 및 행사와 문학회 발전을 위한 홍보를 담당한다.
8) 편집위원장: 발간을 위하여 편집 업무를 총괄한다
가) 편집이사: 문학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 엄무를 담당한다.
나) 교정이사: 문학지 발간을 위하여 교정 엄무를 담당한다.
9) 교육위원장 : 시 문학의 이론 보급 및 지도를 총괄한다
가) 학습이사: 시 문학의 이론 보급및 지도를 담당한다.
나) 창작이사: 시 문학의 창작이론 보급 및 지도를 담당한다.
10)분과위원장: 각 분과업무를 총괄한다
각 분과이사: 소속 분과 업무를 담당하며 분과 회원을 관리 한다.
제17조 (운영위원 선출 및 임.면)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총회의 동의를 구한다.
제18조 (운영위원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회원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업무집행 및 세부 운영규칙에 관한사항
4. 각 위원회 신설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총회 제출할 안건기획.심의에 관한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결)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시 7일전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이 즉시 소집할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하며 부재 시는 부회장이 대행 한다.
3.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2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분담금, 찬조금,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2조 (회금 사용) 아래 사유 발생시에만 회금을 지출한다.
1. 문단 최초 등단시 기념패 증정
2. 문학지 발간
3. 개인출판기념회 개최시 3단 생화 화환
4. 회의 개최시 식사및 다과비 등
5. 본회 명의로 부득이한 지출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 시행하고, 사후 총회인준을 받는다.
6. 공금관계를 비롯한 제반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의 재가를 득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무효로 간주한다.
제23조(재정결산) 재정결산은 년 1회이상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4조 (회계연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일반관례 준용) 본 정관은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카페,밴드)및 각위원회 운영및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에 관한 일체의 관리는 집행부가 위임한 권한대행자가 관리 한다.
제5조 (회원주소록) 회원의 주소록을 별첨한다.
첫댓글 문학회 회원으로서
정관을 잘 숙지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따라 가겠습니다
정관개정에
앞장서서 힘써주신
회장님
부회장님
편집장님
그리고 여러 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학회가
솜다리꽃 처럼
자생력강한
순수문학의 터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솜다리 문학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응집력도 강하고 학구열도 높은 솜다리문학,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들꽃
바위에서도
뿌리를 내려
생명력을 이어가는
솜다리 처럼
분명
자생력 강한
문학회가 될것이라
믿습니다
늦은시간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체계적인 운영으로 문학인들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