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너머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의 명칭은 ‘진보너머’라고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단체는 강령이 정한 바 대중적 진보정치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조직)
① 우리 단체의 조직구성은 회원총투표, 총회, 운영위원회, 사업단으로 한다
②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및 회원관리)
① 우리 단체의 강령에 동의하는 참여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가입, 탈퇴, 제명, 재가입, 가입심사 등 회원명부에 대한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 및 회원총투표 의결권
3. 우리 단체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4. 우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제6조(준회원의 권리)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우리 단체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우리 단체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제7조(정회원 및 준회원)
① 회원 중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나머지 회원을 준회원으로 정한다
② 회비납부를 통한 정회원 자격부여 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탈퇴원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보며 탈퇴한 회원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제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우리 단체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2. 우리 단체의 강령 및 회칙을 위반한 자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총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우리 단체의 회원총투표 다음 가는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의 제·개정
2. 회칙의 제·개정
3. 해산·합병 등 조직의 진로에 관한 안건의 발의
4.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회원총투표 안건의 발의
6. 대표 탄핵안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회 15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임시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성립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1 이상(위임장 포함)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② 총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③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안건 발의)
① 총회 안건 발의는 운영위원회 발의, 회원 발의, 대표 직권상정,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
② 총회 안건의 운영위원회 발의, 회원 발의, 대표 직권상정은 개회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③ 회원 발의는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④ 현장 발의는 총회 참석인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제14조(총회 의장)
① 총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둔다
② 총회 의장은 진보너머 대표로 하며 의장의 임기는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진보너머 대표는 의장 역할을 다른 운영위원 및 공동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회원총투표
제15조(지위)
회원총투표는 총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제16조(권한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총투표를 실시한다.
1. 조직 해산·병합 등 조직의 진로에 관한 사항
2. 대표 탄핵안의 처리
3. 1~2호 외의 총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4. 대표가 제출하고 재적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안건의 처리
② 총회가 발의한 회원총투표 안건에는 선거공고, 투·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17조(투표권)
우리 단체의 의결권을 가진 모든 정회원은 회원총투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8조(실시 및 관리)
1) 회원총투표 발의 후 30일 안에 총투표를 실시한다
2) 회원총투표 일정 및 안건은 총투표 실시일 10일 이전까지 공고한다
3) 회원총투표의 진행에 대한 관리는 회원총투표 발의안에서 지정한대로 하며, 별도의 관리주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19조(의결)
정회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총투표 안건을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20조(대표)
① 대표는 단체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단체를 대표한다
②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는 정회원이며,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④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단체 사업 전반에 관한 집행 및 감독
2. 운영위원 임명권
제21조(대표의 선출)
①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대표를 선출한다
③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즉시 권한대행을 호선하며, 권한대행은 새 대표 선출 시까지 대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를 보좌하여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대표가 임명한다
제23조(사업단)
① 우리 단체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을 설치 또는 해산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을 대표가 임명한다
제5장 규약 및 세칙
제24조(규약 및 세칙의 제·개정)
① 우리 단체는 필요에 따라 회칙에 근거하여 규약 및 세칙을 둘 수 있다
② 규약 및 세칙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회칙은 총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